노동부 보고서, 고령자 파견 확대 효과 미미 인정

노동시장 개혁 효과 없고 부작용 지적도...심상정, “노동부, 부작용 모르쇠 추진”

고용노동부가 5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32개로 제한된 파견허용업무 제한을 풀어 금지 업종 외 모든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네거티브 리스트)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 발주 용역보고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고령자 파견확대가 효과는 미미하고 전체 파견업종 확대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 정책이라고 반대했지만, 노동부는 일자리 확대 방안이라며 고령자 파견 확대를 추진해 왔다.

심상정 의원은 11일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한국노동연구원이 2014년 11월에 제출한 ‘파견허용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기대효과’ 학술연구용역사업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엔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에 응답한 33개 인력 파견업체들의 55세 이상 고령자 인력파견 전면 허용 관련 답변 결과가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허용업무의 범위를 금지 업종 외 모든 곳에서 일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도 구인기업 측에서 고령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려는 동기부여는 되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인력 수요 측인 구인기업 측에서 고령의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려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노동부는 보고서를 받고도 모르쇠로 추진한 셈이다.

보고서에서 실태조사 한 결과를 보면 현재 중고령파견자가 있는 업체가 52.9%, 거의 없는 업체가 44.1%로 나타났다. 고령파견자가 있는 업체들의 업무는 대부분 ‘경비’, ‘청소’, ‘조리’ 정도였고, 파견 규모도 많지 않았다.

중고령파견자가 거의 없는 업체들은 고령자 파견이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 29.4%가 ‘업무의 성격이 고령자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6.5%는 ‘사용업체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에게 ‘파견허용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고령자 취업이 촉진될 가능성’을 묻자 20.6%가 ‘급격한 증가 예상’이라고 답했다. 반면 61.8%는 ‘일부업무에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 14.7%는 ‘현재와 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으로 답했다.

‘현재와 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업체들은 이 같은 답변을 한 이유를 △사용업체 측에서 고령파견근로자를 원하지 않는 점 △사용 하고자 하는 고령자는 이미 용역이나 도급 사용 △업무 성격이 고령자에 적합하지 않은 점 등으로 밝혔다.

보고서는 조사 결과에 대해 “문제는 고령자를 원하는 사업체가 많지 않다는 점이며 고령자 취업 알선의 핵심은 구인기업체를 찾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평가했다. 또 고령자 파견허용업무 확대를 위해 “임금보조금과 같은 정책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해 사실상 파견 확대 사업이 단기적 처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심상정 의원은 “노동부가 국책연구기관에 발주하여 받은 연구보고서에 이미 고령자 파견 대폭 허용의 효과가 미미함에 비해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령자대상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 파견확대를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모르쇠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소득 전문직과 달리 고령자는 노후불안 심리로 인해 낮은 임금에 질 나쁜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파견확대는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일자리 질을 떨어뜨리는 만큼 정부가 아무리 개혁으로 포장해도 개악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애초 ‘파견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32개 파견허용업무(포지티브리스트)를 금지 업무만 정하고(네거티브 리스트) 파견업무 전면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기존 상용직을 파견근로자로 대체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파견 업무 전면 확대의 기본 전제로 깔고 있었다. 파견 업무 확대 자체가 정규직 일자리를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꾸려는 의도라는 노동계 주장을 국책연구기관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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