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중단 천막농성

세종국책연구단지 무기한 농성...“정년과 무관, 불법으로 진행되는 임금 강제 삭감”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가 21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에 위치한 세종국책연구단지 앞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라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임금 강제 삭감과 다름없는 임금피크제를 불법 도입 시도하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출처: 공공연구노조]

[출처: 공공연구노조]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조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아래 출연연)들은 9월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임금피크제 도입 실적에 따라 출연연에 엄격한 패널티과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삭감 및 차등 적용, 기관평가를 통해 기관장 성과연봉과 기관 경상운영비 등 차등 적용, 연구기관의 예산 및 기관장·직원 연봉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이 정부-경총-한국노총의 9월 13일 노사정 야합에 힘입어 임금피크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에게 강요하려고 긴급 소집한 회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한 출연연의 기관장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률 사항을 언급했다가 ‘기관장 리더십이 없다’는 국무조정실장의 면박에 가까운 질책을 당했다고 한다”면서 “국무조정실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단체협약 준수, 노사관계 법령 준수 등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임금삭감은 법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기관장들을 협박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도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동의서를 배포하거나 온라인투표를 하게 하는 등 불법, 탈법 행위를 기관장들에게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 정년은 60세여서, 정부가 강요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효과가 전혀 없는 임금 강제 삭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와 사실상 무관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조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더불어 기관장들이 국무조정실의 압박을 핑계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관련 노동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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