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반대 연구원장실 농성

정부출연기관 생명공학연구원 개별 동의 추진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가 막무가내식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임금피크제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공공연구노조 간부 20여명은 7일 오후 4시 30분께 “연구현장 파괴하는 임금 강제 삭감 중단하라”, “연구자율성 훼손하지 마라” 등 적힌 피켓을 들고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오태광) 원장실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측이 오늘 개별 동의서를 받으며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을 추진한 게 확인됐다”면서 “개별 동의서 철회까지 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공공연구노조]

[출처: 공공연구노조]

노조에 따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사측은 이날 노사 단체협약을 어기고 내년 1월 1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연구직원 개별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임금 및 노동조건 불이익을 변경을 시도할 경우 노사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반수 노조인 공공연구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측이 이를 무시한 것이다.

노사 단체협약 21조에 따르면, 조합원의 인사와 노동조건,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제 규정 및 방침을 제정, 개정, 변경할 경우 노조와 충분한 협의와 일견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현재 관련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조는 막무가내식 임금피크제 도입에 더 반발했다.

이경진 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노사 교섭 중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뒷통수를 쳤다”면서 “설사 사측이 개별 동의서를 받은 결과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 규정을 개정한다고 해도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강행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박근혜정부가 노동개악의 일환으로 조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일례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일부 인문사회계 출연연에서 비밀투표 결과 부결되자, 정부가 기명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측이 추진한 임금피크제 도입 개별 동의서 [출처: 공공연구노조]

한편,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9월 21일 세종국책연구단지 앞에서 ‘임금 강제 삭감과 다름없는 임금피크제를 불법 도입 시도 중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출연연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연구기관에 대해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삭감 및 차등 적용, 기관평가를 통해 기관장 성과연봉과 기관 경상운영비 등 차등 적용, 연구기관의 예산 및 기관장·직원 연봉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준다고 통보한 바 있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9월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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