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플러스
비정규법 시행1년, 비정규직이 줄었다고?
피플파워 / 2008년07월05일 15시23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바로 포털싸이트 다음에 게재된 누리꾼들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린 일 때문입니다. 방통심의위가 본연의 업무인 게시물의 표현 내용보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잣대는 그 시대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힘있는 정부기관이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억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점점 확대되는 정보통신 사회의 발목을 잡지 말고, 민중의 목소리에나 귀기울였으면 합니다.
현장플러스
비정규법 시행1년, 비정규직이 줄었다고?
하주영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비정규법 시행1년을 돌아봅니다. 법시행 이후 비정규직인 줄었다는 노동부, 반대로 늘었다고 하는 통계청의 오락가락 발표와 한나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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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02‘07“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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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함께 얘기 나눌 분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활동가입니다.(인사)
정지현/ 인사
하주영/ 비정규법이 시행된 지 1년입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면 만든 법, 과연 노동자들을 보호했는데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선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법의 내용의 핵심은
어떤 것이었죠?①
정지현/ 기간제법 신설과 파견법 개정, 노동위법 개정인데요,
기간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로 일한 경우에 2년이 지나면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해야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2년마다의 계약해지가 이어지고 있고, 고용불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채 계약직 노동자의 채용기간만 2년으로 연장했을 뿐입니다.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은 금지대상 외 모든 전업종의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파견대상업무를 현행(26개 업종)처럼 유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지만, 사실상 그 수를 늘려놓았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현행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자동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의 의무와 벌금 중 선택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주영/ 비정규직법 도입을 염두해 두지 않더라도 주변에 비정규직이 참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걸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거란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정규직 현황은 어떻습니까? ②
통계청, 파견 노동 등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늘어
정지현/ 노동부는 지난 2004년 8월 37%의 비정규직의 비율이 2005년 36.6%, 2006년은 35.6%,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년 8월에는 35.9% 대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 부가조사 결과 시간제나 용역·파견 근로자는 지난해 3월 224만4000명에서 올 3월 233만 명으로 약 8만6000명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직 노동자들은 조금 줄었지만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나 시간제근로로 조달하거나,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는 등 다른 형태로 바꾼 비정규직은 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 동안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36만명. 비정규직은 17만명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7월동안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15만명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3만명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김유선 소장은 하지만 "이것은 기업이 기간제근로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근로로 대체하거나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나 시간제근로로 조달하거나,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했음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하주영/ 정부에서는 비정규법 시행 1년을 맞아서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요즘 정부에서 뭔가 한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③
정부와 한나라당, 파견법 확대 방안으로 법개정 준비
정지현/ 한나라당에서 지난 6월 15일 ▲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근로조건 부여 ▲ 파견근로 업종 확대 ▲ 노동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의신청 간소화 ▲ 4대보험 적용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서는 계약직의 기간을 늘리고 파견법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주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해 노동단체에서 제시하는 법개정의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④
정지현/ 비정규법이 입법 발의되기 전인 2004년 7월에 이미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권리보장 법안이 나왔었고, 비정규직법 통과된 이후에도 민주노총의 법개정 방안으로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폐지, 위장 도급과 같이 만연해 있는 간접고용을 근절하기 위한 직업 안정법 개정,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기간제노동자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원청사용자성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서술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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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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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내년 2009년의 최저 임금이 시급 4000원으로 정해졌다합니다. 과연 비정규노동자들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비정규법 1년 동안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은 좀 나아진 바가 있습니까?⑤
자막/ 최저임금 보장 안되는 비정규직 사업장 여전, 정규직과 임금격차 더욱 확대
정지현/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 5일제 확대 시행으로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더욱 줄기도 했고, 최저임금을 지킨다고 해도 겨우 최저임금에서 위반하지 않을 수준으로 임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적용이 되더라도 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동안은 어떠했는가를 임금부분에서만 보더라도 암담합니다. 정부 통계에서도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올 3월까지 평균 임금은 127만2000원이었습니다. 정규직(181만1000원)의 60.5% 수준입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이전이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정규직 임금의 64.1%였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현장은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주영/ 비정규직의 다양한 형태인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 외주화 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법망을 피한 변종 비정규직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⑥
사용자측, 정규직 전환보다는 외주화 등 변종 비정규직 사용 늘어
정지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통계에서도 계약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2년이 지나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기 보다 무기근로계약, 분리직군제와 같은 유사정규직이 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부문이나 금융부문에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부담이 있는 계약직 대신 시간제나 용역, 외주화 등을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 파업에 들어간 뉴코아노동자들의 경우 계약직 일자리를 없애고 외주화하려고 한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2년 이후 정규직 전환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계약 기간을 수시로 변동하는 등의 회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년을 앞두고 계약해지 된 주택금융공사 계약직노동자의 경우에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11개월짜리로 두 번하고, 6개월과 2개월짜리로 각각 한 번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이 비정규직 보호법에 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나요?⑦
청소용역과 시설관리 노동자, 비정규직 보호법 사각지대에 있어
정지현 / 대표적으로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는 청소용역노동자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시기마다 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으로 일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인데요,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이나 연세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연세대 청소·경비원 등 용역 근로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임금란이 빠진 불법 ‘백지계약’과 체불임금을 겪으며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렸습니다. 26명에게는 ‘계약서 작성법’을 교육하면서 계약 기간과 근무·휴무 시간만을 채워 넣도록 했고, 또 다른 170여명은 용역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임금 3억5000만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작년 말 체불임금 3억5000만원과 조합발전기금 5000만원 등 총 4억원을 입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3월에 들어서 감당할 여력이 없으니 노동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라며 폐업 신고를 했고,) 연세대측은 업체와 근로자 간의 계약이라 학교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하주영/ 얼마 전 건설기계노동자 한분이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들도 역시 비정규직의 또 다른 모습이라구요?⑧
건설기계노동자 자살, 비정규직의 현실 적나라하게 보여줘
정지현/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데요, 이분은 비정규직의 또 다른 형태인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기름 값이 올라서 생긴 민생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라고 나오지만, 그 원인의 이면에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비애, 무엇보다도 건설 현장에 불법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다단계 저가 하도급과 중간에서 운반비를 갈취하는 중간 알선업자들의 횡포로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처-원청-하청-중간업자-운반업자-건기-배차업자-배차업자-덤프트럭 노동자로 7-8단계가 넘는 하도급 구조속에서 운반단가의 70% 가까이가 새나가고 있다보니 실제 덤프 노동자들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되지 않고 기름값이 오르면 그 비용까지 부담하다 보면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요새같이 기름값이 오르고 광우병 쇠고기가 시중에 풀리면 그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도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하주영/ 비정규법 시행 1년이 노동자에겐 절망으로 다가오는데요, 비정규직법의 향방 어떻게 정해져야할까요?⑨
비정규법 1년, 비정규직 더욱 확산하고 있어-법 폐기가 필요
정지현/ 정부나 사용자측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근로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더욱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이 채 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외주화를 강요받아 거리로 내몰린 경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렇게 역행하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쏟기 전에 비정규직법의 문제를 살펴보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권리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주영/ 지금까지 정지현 활동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출연 감사드립니다.
정지현/ 감사합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바로 포털싸이트 다음에 게재된 누리꾼들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린 일 때문입니다. 방통심의위가 본연의 업무인 게시물의 표현 내용보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잣대는 그 시대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힘있는 정부기관이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억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점점 확대되는 정보통신 사회의 발목을 잡지 말고, 민중의 목소리에나 귀기울였으면 합니다.
현장플러스
비정규법 시행1년, 비정규직이 줄었다고?
하주영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비정규법 시행1년을 돌아봅니다. 법시행 이후 비정규직인 줄었다는 노동부, 반대로 늘었다고 하는 통계청의 오락가락 발표와 한나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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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02‘07“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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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함께 얘기 나눌 분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활동가입니다.(인사)
정지현/ 인사
하주영/ 비정규법이 시행된 지 1년입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면 만든 법, 과연 노동자들을 보호했는데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선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법의 내용의 핵심은
어떤 것이었죠?①
정지현/ 기간제법 신설과 파견법 개정, 노동위법 개정인데요,
기간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로 일한 경우에 2년이 지나면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해야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2년마다의 계약해지가 이어지고 있고, 고용불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채 계약직 노동자의 채용기간만 2년으로 연장했을 뿐입니다.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은 금지대상 외 모든 전업종의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파견대상업무를 현행(26개 업종)처럼 유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지만, 사실상 그 수를 늘려놓았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현행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자동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의 의무와 벌금 중 선택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주영/ 비정규직법 도입을 염두해 두지 않더라도 주변에 비정규직이 참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걸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거란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정규직 현황은 어떻습니까? ②
통계청, 파견 노동 등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늘어
정지현/ 노동부는 지난 2004년 8월 37%의 비정규직의 비율이 2005년 36.6%, 2006년은 35.6%,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년 8월에는 35.9% 대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 부가조사 결과 시간제나 용역·파견 근로자는 지난해 3월 224만4000명에서 올 3월 233만 명으로 약 8만6000명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직 노동자들은 조금 줄었지만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나 시간제근로로 조달하거나,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는 등 다른 형태로 바꾼 비정규직은 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 동안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36만명. 비정규직은 17만명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7월동안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15만명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3만명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김유선 소장은 하지만 "이것은 기업이 기간제근로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근로로 대체하거나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나 시간제근로로 조달하거나,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했음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하주영/ 정부에서는 비정규법 시행 1년을 맞아서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요즘 정부에서 뭔가 한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③
정부와 한나라당, 파견법 확대 방안으로 법개정 준비
정지현/ 한나라당에서 지난 6월 15일 ▲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근로조건 부여 ▲ 파견근로 업종 확대 ▲ 노동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의신청 간소화 ▲ 4대보험 적용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서는 계약직의 기간을 늘리고 파견법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주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해 노동단체에서 제시하는 법개정의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④
정지현/ 비정규법이 입법 발의되기 전인 2004년 7월에 이미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권리보장 법안이 나왔었고, 비정규직법 통과된 이후에도 민주노총의 법개정 방안으로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폐지, 위장 도급과 같이 만연해 있는 간접고용을 근절하기 위한 직업 안정법 개정,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기간제노동자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원청사용자성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서술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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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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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내년 2009년의 최저 임금이 시급 4000원으로 정해졌다합니다. 과연 비정규노동자들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비정규법 1년 동안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은 좀 나아진 바가 있습니까?⑤
자막/ 최저임금 보장 안되는 비정규직 사업장 여전, 정규직과 임금격차 더욱 확대
정지현/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 5일제 확대 시행으로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더욱 줄기도 했고, 최저임금을 지킨다고 해도 겨우 최저임금에서 위반하지 않을 수준으로 임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적용이 되더라도 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동안은 어떠했는가를 임금부분에서만 보더라도 암담합니다. 정부 통계에서도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올 3월까지 평균 임금은 127만2000원이었습니다. 정규직(181만1000원)의 60.5% 수준입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이전이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정규직 임금의 64.1%였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현장은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주영/ 비정규직의 다양한 형태인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 외주화 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법망을 피한 변종 비정규직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⑥
사용자측, 정규직 전환보다는 외주화 등 변종 비정규직 사용 늘어
정지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통계에서도 계약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2년이 지나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기 보다 무기근로계약, 분리직군제와 같은 유사정규직이 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부문이나 금융부문에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부담이 있는 계약직 대신 시간제나 용역, 외주화 등을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 파업에 들어간 뉴코아노동자들의 경우 계약직 일자리를 없애고 외주화하려고 한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2년 이후 정규직 전환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계약 기간을 수시로 변동하는 등의 회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년을 앞두고 계약해지 된 주택금융공사 계약직노동자의 경우에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11개월짜리로 두 번하고, 6개월과 2개월짜리로 각각 한 번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이 비정규직 보호법에 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나요?⑦
청소용역과 시설관리 노동자, 비정규직 보호법 사각지대에 있어
정지현 / 대표적으로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는 청소용역노동자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시기마다 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으로 일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인데요,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이나 연세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연세대 청소·경비원 등 용역 근로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임금란이 빠진 불법 ‘백지계약’과 체불임금을 겪으며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렸습니다. 26명에게는 ‘계약서 작성법’을 교육하면서 계약 기간과 근무·휴무 시간만을 채워 넣도록 했고, 또 다른 170여명은 용역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임금 3억5000만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작년 말 체불임금 3억5000만원과 조합발전기금 5000만원 등 총 4억원을 입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3월에 들어서 감당할 여력이 없으니 노동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라며 폐업 신고를 했고,) 연세대측은 업체와 근로자 간의 계약이라 학교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하주영/ 얼마 전 건설기계노동자 한분이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들도 역시 비정규직의 또 다른 모습이라구요?⑧
건설기계노동자 자살, 비정규직의 현실 적나라하게 보여줘
정지현/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데요, 이분은 비정규직의 또 다른 형태인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기름 값이 올라서 생긴 민생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라고 나오지만, 그 원인의 이면에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비애, 무엇보다도 건설 현장에 불법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다단계 저가 하도급과 중간에서 운반비를 갈취하는 중간 알선업자들의 횡포로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처-원청-하청-중간업자-운반업자-건기-배차업자-배차업자-덤프트럭 노동자로 7-8단계가 넘는 하도급 구조속에서 운반단가의 70% 가까이가 새나가고 있다보니 실제 덤프 노동자들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되지 않고 기름값이 오르면 그 비용까지 부담하다 보면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요새같이 기름값이 오르고 광우병 쇠고기가 시중에 풀리면 그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도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하주영/ 비정규법 시행 1년이 노동자에겐 절망으로 다가오는데요, 비정규직법의 향방 어떻게 정해져야할까요?⑨
비정규법 1년, 비정규직 더욱 확산하고 있어-법 폐기가 필요
정지현/ 정부나 사용자측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근로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더욱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이 채 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외주화를 강요받아 거리로 내몰린 경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렇게 역행하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쏟기 전에 비정규직법의 문제를 살펴보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권리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주영/ 지금까지 정지현 활동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출연 감사드립니다.
정지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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