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현장속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워버린 노조탄압 2년7개월-하이텍 공대위

참세상  / 2005년07월07일 13시40분


홍석만/ 지난 5월 21일 이 시간에는
회사측의 오랜 감시와 차별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조합원 전원이 집단 산재 신청한
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방송이 나간지 6일 후인 지난 5월 27일, 근로복지공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전원 산재 불승인.
하지만 하이텍 조합원들과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며 농성중인데요.
그래서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하이텍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종권/ 안녕하세요.

홍석만/ 산재 신청에 대한 전원 불승인 판결, 다소 당황스런 결과인데요.
불승인을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이유는 뭔가요?

불승인 이유 ①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② 파업기간 중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


정종권/ 조합원이 겪은 회사의 차별, 감시, 통제 사실을
사업주가 부인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과,
조합원의 적응 장애는 파업기간 중의 노사갈등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는 두가지 이유였습니다.

홍석만/ 글쎄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야말로 근로복지공단의
임무일 것이고, 또 노사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일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도 납득이 어려운데요.

정종권/ 네,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심사 과정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런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이텍 노동자들이 정작 파업, 쟁의 행위를 한 기간은
고작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이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된 이유로 제시했던 CCTV 감시, 조합원 차별
등의 문제는 모두 그 3일간의 파업 이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의 기간을
쟁의 기간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다는 것은
산재 불승인을 내리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춘 근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홍석만/ 네, 그럼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 과정을 VCR로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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