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현장속으로
일을 할 수록 가난해진다? 최저임금 문제

참세상  / 2005년07월24일 22시14분

홍석만/ 오늘 언론의 재구성 코너는 특집 편성 관계로 한 주 쉽니다.
이번 순서는 현장 속으로 인데요.
시급 3천100원의 노동.
아르바이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달 29일 결정된 최저임금 이야기인데요.
하루 8시간, 한달 30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일한다고
가정해 봐도 8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양대노총에서는 노동부에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지
최저임금연대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의 박남희 지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희/ 안녕하세요.(인사)

홍석만/ 먼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박남희/ (도표 있음)
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했던 노동계에서는 시급 3,900원을
요구안으로 내놓았구요. 이것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달
815,100원입니다.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시급 2,925원, 한달
44시간 661,050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급 3,100원,
주 44시간 기준으로 한달 700,600원이 되는 셈입니다.

홍석만/ 퍼센티지 상으로 본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에 비해 올랐다고
볼수 있을텐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박남희/ (도표 있음)
물론 현행 시급 2,840원에 비한다면 9.2% 가량 인상되었다고
↓ 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시급이라는 건데요.
내년부터 주 40시간제가 도입될 경우, 월 환산액으로 노동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액수는 647,900원. 현재와 비교하자면
6,060원, 단 0.9% 인상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연월차 수당이 폐지되고 생리휴가 수당이 무급화되면서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은 오히려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홍석만/ 그러니까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삭감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거라고 봐야겠군요

박남희/ 네 그렇습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단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액수이며, 현장에서 주 40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거죠.
또, 해야 하는 일은 똑같은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동강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구요.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함인데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하락과
노동강도 강화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홍석만/ 네, 올해에는 여성노동자들이 점거 농성까지 벌여가면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벌여왔는데요.
우선 그 모습 영상으로 보시고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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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① 최저임금 투쟁 스케치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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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되었던 배경과 취지는 무엇입니까?

최저임금의 목적: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수준 개선
박남희/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시행된건 1988년부터인데요.
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에 보면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의 기본 취지는
↓ 낮은 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들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해야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박남희/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고, 여기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산출해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노동자 전체임금의 절반 수준이
되어야 하며,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 추정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남희/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그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전원위원은 노, 사, 공익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 분포를 보면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2, 여자정규직은 72,
여자 비정규직은 38입니다. 여성노동자 600만명 중 비정규직이
420만명인데요. 우리 사회 빈곤층을 형성하는 핵심 집단이
바로 여성 비정규직인 것입니다.
하지만 공익위원에도 노동계위원에도 이런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이 직접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최저임금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석만/ 네. 방금 말씀하셨던 최저임금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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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②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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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현재의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최저생계비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1인 최저생계비 월 1,135,234원,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의 57% 수준

박남희/네. 올해 최저임금 사무국에서 생계비를 산출한 결과가 있는데요.
15세에서 29세 혼자 사는 노동자일 경우, 월 1,135,234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된 것인데요.
↓ 이것만 보더라도 올해의 최저임금이 새로운 근로빈곤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지난 6월 8일 여성단체에서 진행한 켐페인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영희씨와의 점심식사’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가장이
공개한 가계부를 보면, 한끼에 944원의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가장의 현실인 것입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의 최저임금은 새로운 근로빈곤계층 양산


박남희/ 노동연구원이 2004년 8월을 기준으로 저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성노동자 44.3%가 중위소득 2/3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근로빈곤계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
희망이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최저임금만으로 근로빈곤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소한 최저임금제도가
그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8월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정액 급여는
1,637,538원인데요, 일차적인 과제로 전체 노동자의 정액급여
절반 정도는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 추정치가 반영돼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석만/ 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박남희/ 우선은 최저임금 재심의 촉구를 요구하고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법 취지에 맞게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것입니다.
그리고 주40시간제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최저임금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위반이나 적용제외로
법정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행사와
캠페인도 할 것입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는 7월 27일 여성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축구를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네. 지금까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의 박남희 지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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