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현장속으로
어느 건설 노동자의 죽음 - 두산중공업 산재 사망

참세상  / 2005년08월05일 8시44분

홍석만/ 지난 7월 5일, 부천 중동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측인 두산중공업에서는 지병에 의한 돌연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경기중부지역건설노동조합'의 김태범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범/ 안녕하세요.

홍석만/ 우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김태범/ 네. 사측의 주장에 따르면, 7월 5일 오후 6시경에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으로 후송을 했다고 합니다.
중대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129라는 사설응급구조대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긴 것부터가 의혹의 시작이구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이라고 하며
외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체의 상태가 피가 많이 흘렀고, 머리와 등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보고 사고의혹을 제기했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노동부에서는 현장의 보고서를 기다린다는
입장이구요.
그래서 노동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두산중공업 산재은폐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석만/ 고인의 죽음에 대해 사측에서는 지병에 의한 돌연사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산재로 보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재 의혹
① 정수리와 뒷머리의 상처
② 현장조사에서 바뀐 안전모
③ 사측의 현장 은폐


김태범/ 정수리와 뒷머리의 상처, 등에 긁힌 상처, 혈흔에 대한 동료의
증언, 현장 조사에서 바뀐 안전모, 그리고 사측의 현장 은폐가
그 이유입니다.
(이부분 좀더 구체적으로...)

홍석만/ 네, 논란이 되는 지점이 정수리의 상처, 바뀐 안전모, 현장 훼손
등인데, 이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김태범/ 왜 쓰러졌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구요. 안전모에 대해서는
똑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안전모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 - 무엇에 의한 심근경색이었는가?

김태범/ 직접 사인은 심근경색이고, 정수리 등의 상처와 인과관계 입장을
유보하고, 수사를 해서 밝히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인은
심근경색이지만 무엇에 의한 심근경색이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홍석만/ 사고 이후 회사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김태범/ 철저히 은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술 짜맞추기, 시간 조작하기,
현장의 혈흔 제거, 안전모 바꾸기 등...(좀더 자세히...)

홍석만/ 근로감독관의 조사는 어땠나요?

김태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7일에 신고를 했지만 나오지 않았고,
노동부 집회 신고를 하자 8일 오전에 경찰서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일에 안전공단, 유족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홍석만/ 현장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곧바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되는데요. 바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김태범/ 노동부는 집무규정 핑계를 대며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직무유기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고가
발생한 당일, 두산 본사와 노동부가 연락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6시간이나 지나서야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분명한 외상과 출혈이 있는데도 '외상이 없다'는 말을
유족에게 한 것으로 보아서 두산에서 철저히 감추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만/ 제도적인 문제점에는 어떤게 있습니까?

제도적인 문제
-사망 사고시 24시간 내에만 보고하면 됨
-교통사고나 지병으로 인한 사고시 현장 조사 제외 가능


김태범/ 사망 사고의 경우 24시간 내에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허점이 있고, 이 때문에
은폐할 시간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감독관 집무 규정 자체가 교통사고나 지병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현장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많은 산재사고가 교통사고와 지병으로 인한 사고로 은폐되고
있습니다.

홍석만/ 네. 노동부의 늑장 대응을 규탄하는 집회와 유가족의 인터뷰를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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