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현장속으로
불법파견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경마진흥노조)

참세상  / 2005년10월04일 10시58분

홍석만/ 앞서서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보셨는데요.
불법파견 판정이 노동자들에게 곧 해고 통지서가 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조차 불법파견과 부당해고를 하고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정부산하기관인 한국마사회에서 일하다
해고된 경마진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경마진흥 노동조합'의 정구영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홍석만/ 한국마사회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시정조치를 받은게
작년이었죠?


정구영/ (그렇다. 작년 6월에 경마진흥 노조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고,
9월에 인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정내렸다.
그리고 11월에도 또 한번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한국마사회에서는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대신
계약해지를 해버렸다.)

홍석만/ 경마진흥 노동자들은 해고 전에는 어떤 일을 담당하셨나요?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마사회는 경마진흥과 시설관리 도급계약 체결

정구영/ (한국마사회에는 장외발매소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업무 전반을 해왔다.
원래 경마진흥은 1988년 한국마사회의 자회사로 출발했다.
그러나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마사회에서는 장외발매소
7개 지점을 모두 인수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자회사였던 경마진흥과는 시설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도급계약이라는 것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는 일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데 임금은 40∼50%씩
삭감되는 것이다.)

홍석만/ 불법파견 진정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정구영/ (사실 처음에는 불법파견이라는게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
현장에서는 하는 일은 전과 똑같거나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임금은 줄어들고 고용불안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또, 마사회 노동자들과 비교해봐도
하는 일이 전혀 다르지 않은데 임금 격차가 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작년에 노동부 사내지침에서 불법파견도 고용의제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알아보니 우리가 바로 불법파견 대상자였다.
그래서 노동부에 불법파견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홍석만/ 마사회에서는 도급 형태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불법파견 판정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인사권, 업무배치 등을 마사회 지시하에 처리
-마사회 직원과 동일한 업무 수행

정구영/ (경마진흥 노동자들은 마사회 직영지점에 소속돼 있으면서
인사권이나 업무 배치 전반에 대해 마사회 지점장의 지시하에
처리하고, 마사회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일해왔다. 상시적인 업무는 직접 채용 노동자가 담당해야 하는데도
마사회는 인사, 노무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요구되는 도급계약의
형태를 취해 경마진흥 노동자를 사용했다.
명백한 파견법 위반이다.)

홍석만/ 파견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서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돼있는데, 불법파견 판정 이후 마사회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불법파견 판정 이후 경마진흥 노동자들 계약해지

정구영/ (노조에서는 불법파견 판정이 나오고 나서
정규직 직접고용이 될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진게 사실이다.
경마진흥 노동자들은 98년부터 작년, 해고되기 전까지
7년을 용역이라는 신분으로 부당하게 일해왔다.
그런데 마사회에서는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재계약을 하자며 노동자 절반을 감원하고 용역비도 60% 가까이
삭감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경마진흥에서 이 조건을 거부하자
마사회는 작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하루아침에 동료직원 절반이 해고되고 임금이 절반 이상 깎이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실상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도였다.)

홍석만/ 그렇다면 마사회에서는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정구영/ (그렇다. 약 6개월간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서 사측과 싸웠는데
사측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노무사를 썼음에도
결국 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경마진흥 노동자들이
그동안 간헐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를 해왔으며,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대체 그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신들 자문 변호사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란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데려다놓고
노동부의 판결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홍석만/ 마사회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군요.
여기서 불법파견과 부당해고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경마진흥 노동자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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