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현장속으로
거꾸로 가는 정립회관

참세상  / 2005년10월10일 9시12분

홍석만/ 지난달, 서울의 광진구청 앞에서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불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신체의 일부와도 같은 전동휠체어를
장애인 스스로가 불태워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현장속으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장애인 이용 시설인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최강민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최강민/ 안녕하세요.(인사)

홍석만/ 정립회관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게 작년부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올해 다시 농성이 시작된 이유는 뭔가요?


최강민/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230여일간 이완수 관장의 연임 반대를 위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이완수 관장의
퇴임에 관한 내용으로 공대위와 정립회관을 운영하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가 광진구청의 중재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6월 3일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에서는
이완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겠다고 밝혀 다시 농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홍석만/ 정립회관은 어떤 곳인가요?

최강민/ 정립회관은 올해로 설립된지 30년이 된, 최초의
장애인이용시설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장애인시설은
수용시설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장애인을
격리, 수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정립회관이 만들어졌고,
그동안 정립회관은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서비스에 있어 독보적인 시설이었습니다.

홍석만/ 그런데 이완수 관장의 연임 반대와 정립회관의 민주적
운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건가요?

관장 연임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과 자체 규정까지 무시

최강민/ 이완수씨는 40년 동안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를 하고,
11년 동안 정립회관 관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년, 장기 집권을 하기위해 보건복지부 지침과
자체 규정에도 명시돼 있는 65세 정년을 무시하고,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연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사유화의 전형적인 행태이고,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그동안 정립회관은 어떻게 운영돼 왔나요?

최강민/ 정립회관은 90년, 93년 2차례의 농성으로 관장이 사임했고,
이후 이완수씨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완수씨는
독단과 독선으로 정립회관을 운영하였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과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홍석만/ 올해 초 합의안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올해 초 합의안 내용
조합원 징계 철회 / 고소고발 취하/ 이완수 관장 퇴임

최강민/ 농성이 길어지게 되자 광진구청의 중재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와 정립공대위가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조합원들의 징계를 푸는 것, 쌍방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
그리고 이완수씨가 적절한 시기에 퇴임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적절한 시기라고 했지만,
이면으로 6월 말까지 퇴임하기로 했습니다.

홍석만/ 그러니까 관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하고,
다시 이사회의 이사장직을 맡게 된 것이군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 아닐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립회관 투쟁을 영상으로 보시고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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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정립 투쟁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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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전동휠체어는 중증 장애인에게 몸의 일부와 같은 것인데,
불태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강민/ 이완수 정립회관 전 관장의 이사장직 결정을 철회하고,
감독기관인 광진구청의 이사회 결정 시정명령을 촉구하기 위해
정립 공대위는 8월 9일부터 광진구청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 왔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오전 10시, 광진구청 직원
200여명에 의해 폭행과 폭언, 성추행을 동반한 강제 해산 과정에서
장애인의 몸과 같은 전동휠체어를 마구 다루어 8대가 파손되고,
2대는 수리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리비만 해도 750만원이 나왔습니다.
광진구청에 공개사과와 함께 부상자 치료비와 수리비를
요구했으나, 정립 공대위의 행위가 불법이므로
해산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정당하다, 전동휠체어는 시위용품이므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정당함과 분노를 알리기 위해 노동자가 분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인 전동휠체어를 불태우게 된 것입니다.

홍석만/ 광진구청이나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최강민/ 정립회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관할 지자체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청은 법적 하자가 없다며 책임회피성
말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마찬가지로
광진구청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홍석만/ 이것이 정립회관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장애인 시설의 현황은 어떤가요?

법인 시설은 1인 독단,독선 운영
미신고 시설은 인권유린 자행

최강민/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대체로 규모가 크고,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대체로
세습되거나, 1인에 의해 독단적, 독선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관청은 이에 대한 책임 없음을 강조할 뿐입니다.
한편, 미신고 시설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되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홍석만/ 이완수 전 관장을 이사장으로 결정한 이사회는 어떤 곳인가요?

최강민/ 현재 총 9명의 이사가있으며, 이완수 또한 초기 발기인으로
40년동안 이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게 되면
죽을때까지 이사를 맡게 되고, 대체로 형식적인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사장 또한 형식적인 이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이사이면서 관장인 이완수의 독단, 독선이 가능하였고,
이들은 자기들끼리 또 다른 이사를 선출함으로써
자신들만의 집단을 형성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특권층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홍석만/ 이완수의 이사장 취임을 막아내더라도 이사회가 지금처럼
존재하는 한 파행적 운영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정립공대위에서는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시설 이사회가 열린 구조로 가기 위해
공익 이사제 필요


최강민/ 물론입니다. 정립회관의 문제는 이완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구조하에서는 이사회의 전횡과 이사회의
모든 결정이 곧 사회복지시설의 법입니다.
이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사회가 열려있어야 하고,
몇몇 특권층만의 권력기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에 있어
공익 이사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사회복지시설 이사회가 열린 구조로 가기 위한 공익 이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회복지가 시설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구조로 바뀌어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홍석만/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최강민/ '시설민주화! 자립생활 쟁취! 투쟁실천단 前動'이
지난 목요일 발대식을 갖고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와의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투쟁을 통해
정립회관만이 아닌,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고,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설투쟁은 단시일에 끝나는 투쟁이 아닙니다.
법인 시설은 민주적 운영을, 미신고 시설은 탈 시설화를 요구하고,
결국 장애해방을 위해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홍석만/ 네. 지금까지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최강민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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