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현장속으로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 대우건설 시설관리 노조파업 투쟁

참세상  / 2006년02월25일 3시29분


홍석만/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홍석만입니다. 요즘 청와대에서 홈페이지에 양극화 해소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압축성장, 그 신화는 끝났다는 제목의 글을 냈다고 하는데요, 사회양극화는 독재정권시절부터 이어온 성장주의전략 때문이라는게 그 글의 핵심주장이라는군요. 그렇다면, IMF위기 이후 더 심화된 양극화의 책임은 그럼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책임전가도 웬만해야 들어주는 것 아닌가요?

홍석만/오늘 첫 순서 <현장속으로>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주영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주영/안녕하세요.


홍석만/이번 주에는 어떤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하주영/네, 이번 주에는 대우 건설에 있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대우 건설은 서울역 앞에 바로 보이는 가장 큰 건물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대우건설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이 건물의 관리를 책임지는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측에서 갑작스럽게 용역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졸지에 해고자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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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대우건설 시설관리 노조 파업 투쟁OFF
- 더빙 대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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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시설관리노동자들의 생활이 정말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시설관리노동자들은 대부분 간접고용이 되어있는 건가요?

하주영/네, 사실 시설관리 부분은 가장 먼저 파견직으로 전환이 된 직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시설관리노동자를 70만에서 많게는100만까지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90%이상이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관공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에 고용이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접고용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 당연히 노동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 임금도 저임금이 될 수밖에 없죠.

홍석만/그래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제도로 기본적인 것은 보호받을 수 있지 않나요?


하주영/앞서 영상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1조 3항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단속적 감사적인 직종은 그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상한규제가 없어지고 오히려 장시간 노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또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부가업무가 일상적으로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수당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용자측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지켜주지만 이것도 몇 차례의 재하청의 단계를 거치면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홍석만/근로기준법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영상에서 사측, 그러니까 원청인 대우건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우리 건물이다, 또 회사로서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

하주영/대우건설 시설관리노동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업종이 용역회사 이름으로 돼있어서 용역회사와 싸웠는데 결국 원청에서 용역을 해지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요. 결국 결정권이 대우 건설에 있는 것이고 당연히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제를 이외의 부분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달라고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석만/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에 하주영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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