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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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 양산법인가?

참세상  / 2006년03월27일 9시14분

홍석만/ 이번 시간은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민주노동당을 배재한 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어째서 당사자들인 비정규직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7일 국회 환노위에서의 영상과 이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선포식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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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2월 27일 날치기를 중단하라 (국회 환노위 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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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오늘 함께 얘기 나누실 분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김혜진 집행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김혜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혜진/ 안녕하세요.

#1. 비정규직 법안 통과와 그 이후

홍석만/ 지난 2월 27일 환노위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 개악안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김혜진/ 개악안이라고 하는 이유는 두가지 인데요. 첫 번째는 이 법안은 반드시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늘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년마다 해고를 해서 고용 불안을 부추기는 안이라는 겁니다.

비정규법안의 문제점
: 2 년간 마음대로 기간제 사용 가능, 무한정 기간제 가능

홍석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혜진/ 예전에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흐닇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데요. 연세대 어학당 사건이라고 해서 이미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2년동안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마음대로 계약직 노동자를 쓸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파견법이라고 해서 파견 노동자들의 허용업무를 예전에는 26개 업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직이 되거나 파견 노동자가 되면 2년 후에 정규직으로 간주하거나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 하게 되고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해고 될 수 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정규법안의 문제점
: 파견제 허용업무 범위 확대
‘고용의제’ 아닌 ‘고용의무’로 규정

홍석만/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김혜진/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일단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별을 시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스스로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가에 관한 문제 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이러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겟다고 얘기를 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거나 노조를 탄압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이미 한국통신 계약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ㅂ정규직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책임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은 실질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 차별은 동종 유사업무에서만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동종유사업무를 구분할 기준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거구요. 자칫하면 이것이 다른 노동 다른임금, 즉 차별을 정당화 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홍석만/ 하지만 이런 비정규 법안이 민주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그로인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일반화

김혜진/ 벌써부터 심각 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일단은 장기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을 교체사용하거나 해고하는 일은 적을 것이라고 큰소리치지만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부문, 예를 들어 학교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교사, 은행 등에서는 벌써부터 장기계약직에 대한 해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2년마다 한번씩 반드시 잘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제는 기간제 일자리가 일반화 될 것입니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은 앞으로는 절대로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기간제를 2년마다 이런식으로 쓸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새롭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자르는 일을 반족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대행해 주는 파견업체가 등장하고 이 파견업이 굉장히 확대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에서 28개 업종의 파견업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미 허용 업종이 아닌 유통업, 예를 들면 까르푸 같은 데에서도 이미 파견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입점 업체에 신규고용으로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석만/ 그렇게 되면 파견회사들도 늘어나겠군요. 노동자들은 원청사용자에게 직접고용되지 않고 파견 회사에 고용될 뿐이구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편리한 고용형태이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텐데요.

김혜진/ 정부에서 파견법을 처음 만들었을때 이게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말이죠. 파견근로가 시행된지 2년 되던 해에 대규모 해고 사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파견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길거리로 쫓겨 났습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대고로 해고 한거죠. 이런 점에서 파견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을 계속 해고를 하거나 교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아무런 책임을 질 권한이 없는 파견 회사가 사용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해서 요구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파견 업체간에 경쟁이 부추겨 지고 더 많은 파견 회사가 생기면 더 낮은 조건으로 노동자들을 파견 하도록 종용하게 되고 이중파견 3중 파견 이런것이 확대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석만/ 그리고 이번에 특수고용직 등, 논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김혜진/ 사실 이런 문제를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 노동조합들은 이미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정부는 이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각종 노동위원회에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내어 놓은 안은 유사근로자 단결활동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래서 노동자의 노동3권으로 또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여러 가지 직군으로 분류를 해서 일부는 이런조항을 인정하고 일부는 저런 조항을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분열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2. 민주노동당의 비정규 법안 수정안에 대한 비판

홍석만/ 하지만 민주노동당에서도 꾸준히 수정안을 제출하며 법안을 제출해 온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의 인터뷰를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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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단병호의원 /민주노동당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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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네, 단병호 의원의 말씀을 들어 보았는데요.이러한 민주노동당의 법안이 비정규직의 의견으로 대변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권리로 노동 기본권을 양보하는 것인가

김혜진/ 단병호 의원님의 심정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간제 사유제한을 관철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것도 저희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안에서 후퇴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민주노동당에서 제출했던 안은 현재 정규직으로 있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산재나 출산휴가등으로 비우게 되었을때에 한에서만 이것을허용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안은 특정한 목적으로 애초부터 기간제 노동자들을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계절업무같은 경운데요. 에어콘을 만드는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은 계절 업무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자신들을 버리고 누군가를 택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애초에 사용 사유 제한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문제의식인 아주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3. 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의 문제점

홍석만/ 이런 문제들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현장투쟁일 텐데요. 최근 프랑스 사태를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9일 프랑스에서 통과된 최초고용정책(Contrat Premire Embauche : CPE)에 대한 노동자, 학생들의 반대가 극렬하다고 합니다. 비정규직화에 대한 투쟁이 프랑스에서 마찬가지로 일고있는 것 아닙니까.


김혜진/ 한국에선느 열심히 투쟁을 하지만 아직 이만큼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에서 끝까지 이것이 비정규직 보호 정책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아무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보호정책이라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고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도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규직 되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제는 신규채용의 98%가 비정규직이라 그렇게 정규직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사태죠. 이미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런 힘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2년쯤 지나서 정말로 대량해고가 시작되는 때가 되면 그때 에서라도 조금더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투쟁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한국에서 비정규직 투쟁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현장에서의 투쟁은 어땠습니까?

김혜진/ 이미 현장에서 벌어져 있는 비정규 투쟁이 앞으로 비정규직이 확산되면 어떤일이 벌어질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3권을 완전히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수고용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지금 함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천막노성도 하고 단식 농성도 하고 공동집회를 하고 있죠. 최근 대교에서 최근한 지부장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을 인정않는 사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예전에 하이닉스 매그나칩이나 기륭전자나 대우자동차 창원공장이나 불법파견이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직접고용하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본가들은 이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죠. 그래서 지금도 대우자동차 창원 공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굴뚝에 올라서 농성을 해야 되는 사태가 되고 있고 기륭전자 노동자들도 폭력적으로 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는 이것을 방치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고 이렇게 비정규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열린 우리당 점거농성 타워 크레인 점거 농성등을 통해서 이 비정규 악법의 문제점을 알려 왔던 것입니다.


홍석만/ 하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이 국회일정에 너무 얽매여 진행되는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일정에 끌려 다니는 비정규직 투쟁


김혜진/ 현장에서 워낙 투쟁이 어렵게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만의 힘으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이런데다가 정규직들의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일단 법안이라도 잘만들거나 잘 개악을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하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투쟁을 지원하거나 제대로 이기지 못하면 사실상 법안에 대한 주도력도 발휘할 수 없을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설령 이번에 개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할 투쟁이기 때문에 정말로 국회일정에 연연하지 않고 학생이라든가 공공부문의 장기계약자들, 2년후에 반드시 대량해고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기획투쟁을 마련해 볼 생각 입니다.


홍석만/ 최근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하여 이번 KTX 승무지부 인터뷰를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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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3: 정지선 대변인/ KTX 열차승무지부 대변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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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그렇군요. 이런 비정규직 투쟁에서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의 경우 이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김혜진/ 한편으로는 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노동법이 개악이 되도 이걸 단협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하는 측면도 실제로는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더 중요한 점은 실제 정규직들도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고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해서 일단 비정규직이 방패막이라도 되주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다 전반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고 이 점을 오히려 극복하고 뚫고 일어나는 사례가 ktx와 함께한 철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갖는 비정규직 투쟁의 한계점은 없습니까? 철폐연대에서 계시면서 느끼시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김혜진/ 저희가 민주노총에 대해 논평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문제의식을 말씀 드리면요. 민주노총에서 비정규 투쟁을 다른 사업장들과 동일하게 사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투쟁 사업장이니까 이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 해결의 관점에 자꾸 서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의 문제로 나아가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드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의 문제죠. 이번에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전체를 침해하려는 시도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를 함께 노사관계 로드맵과 함께 가야 하는데 이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은 약자가 아닙니다. 약자에 대한 연대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자본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스로 투쟁의 주체이고 민주노총의 조합원이고 자신의 투쟁을 통해 권리를 쟁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투쟁하는 동지들과의 연대와 공동투쟁인 것인데 이것을 약자의 논리로 간주하면서 차별을 철폐 해줘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간주하거나 구상을 세우는 모든 문제들은 오히려 먼저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지와는 다른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김혜진 집행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만/작년에 정부에서 1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말만 그랬지 그 이후 비정규직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우편업무에만 무려 2만명의 비정규직이 있고 노동부 등 중앙부처의 절반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하네요. 임금차별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보호방안, 현실이 어떨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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