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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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위한 본말 전도, 인터넷 실명제

참세상  / 2006년04월04일 22시46분

홍석만/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 입니다. 작년부터 시끄러웠던 인터넷 실명제, 선거가 가까워져 오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실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정책, 한 두 번이 아니라지만, 국민의 당연한 기본적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정부에 대해서는 익숙해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자유와 말할 권리를 말살하는 인터넷 실명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거지는 문제들, 오늘 그 실체와 문제점에 대해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만/ 오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민주 노동당 정책 연구원이신 윤현식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시작부터 헤맨 인터넷 실명제

홍석만/ 인터넷 실명제가 이뤄져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되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작년까지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 등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다가, 올해 공직선거법상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대두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현식/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터넷 언론사와 정당 및 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이용할 경우에는 실명을 인증하고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적 조치의 미비로 인해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올린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이 발견되면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이번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기간에 우선 적용된다고 해서 더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 드립니다.

윤현식/선거법 제82조의6 규정에 따르면, 실명인증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전산망을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정보와 해당 선거관련 홈페이지가 연동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글을 올릴 경우 이에 대해 대책이 없다는 것이고, 또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유출된 상황에서 개인정보도용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홍석만/ 확실히 문제가 많은 제도인 듯 한데요?

윤현식/ 네, 특히나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제도의 위험성을 살펴야 하는데, 첫째는 이 제도가 공직선거법 시행 이후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둘째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홍석만/ 네, 그럼 잠시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뷰를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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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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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색 맞추기 식의 선거를 위한 실명제

홍석만/ 선관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법안 통과 전 왠지 선관위가 선거 전략으로 압력을 받은 듯한 인상이 드는데요. 사실은 어떤지요? 정치권이 어떤 맥락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 시켰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만.

윤현식/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의해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시행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정치적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당 게시판이나 의원의 게시판에 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정치세력에 의한 압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생각했다면 이러한 제도는 만들지 않았어야 합니다.

홍석만/ 선관위가 말하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데요, 얼마만큼의 효율을 가질까요?

윤현식/ 선관위는 이 제도가 당연히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고,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위 '악플러'라는 일부 네티즌이나 작전세력이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나 흔히 도배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시판 점거농성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러나, 우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얼마나 많이 유출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지난 리니지 사태를 돌이켜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정보가 어느 정도나 유출되어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실명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전혀 무관한 사람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석만/ 표현의 자유와 자기 정보 통제권에 대한 선관위의 대답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준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 최소한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말인지?

윤현식/사실, 인터넷 언론사가 과태료처분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관리를 실행할 경우, 의견란은 말 그대로 '청정지역'으로 남을 뿐 효과적인 정치의사의 형성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힘들게 됩니다. 또한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보았듯이 게시판실명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특히 달라진 점도 없습니다.

홍석만/ 네, 계속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형상이네요. 그럼 이야기를 언론 쪽으로도 돌려보죠.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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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언론사협회(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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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에게 향한 창끝

홍석만/ 영상에서도 보였지만, 확실히 언론사측에서의 문제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 언론에게 적극적인 책임전가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과태료 문제만 해도 말이죠. 여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윤현식/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게시판 실명제 자체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벌칙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석만/ 마치 정치적 여론 형성 자체에 대한 규제같이 보이는데?


윤현식/ 의도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상당부분 억제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치적 여론의 형성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쓰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은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심리적 위축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분통은 터지는데 논리적으로 이를 설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예 게시판 이용을 포기하게 되겠죠. 따라서 좋은 이야기만 쓰라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일 방향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좋은 이야기만 쓸 거 라면 자신이 지지하지 않거나 비판하는 쪽의 게시판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게 될테니까요.

홍석만/ 언론의 본질성은 국민의 목소리의 대변자라는 것인데요, 언론사에 대한 이러한 압력은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도 연관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에 관해 다른 매체, 언론사 대자보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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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3-대자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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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바꿀 것인가?

홍석만/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 해보죠. 계속적으로 국가는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법안만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현식/ 게시판 실명제와 같은 성격의 법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시행된다는 것은그만큼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국가의 행정효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보장하고 이를 보호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쓴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언론통제를 할 수 있겠는가가 먼저 고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홍석만/ 그런 다른 구체적인 예가 있다면요?

윤현식/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보다는 더 강력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주민등록증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인권침해적인 제도를 유지하다 보면 또 다른 인권침해적 제도를 낳게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결국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한 또다른 기본권 제한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인권의식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홍석만/ 이런 것을 보면 표현의 자유나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선관위가 생각하는 범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헌법에서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윤현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그 표현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포르노물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결정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경우에는 매우 광범위하게 그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에 따를 때도 적합합니다.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표현행위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행위에 대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당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동원한 비방 등은 그것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형태로 이루어지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합니다. 헌법은 이를 명백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물론 형법 등 관련 법률이 이러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이후의 운동방향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좀 전 인터뷰에서도 잠시 언급 되었듯, 몇 언론사 측에서의 예상 활동이 상당한데요. 법안이 통과된 이상 통과된 이전 법안을 막는 것 보다 상황이 어려운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윤현식/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2004년 초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여름에 개정되었습니다.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될 때는 민주노동당이 개입할 수가없었고, 이 규정이 개정될 당시 민주노동당은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법안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규정이 가지고 있는 해악이 알려지기 보다는 규정으로 인한 효과가 더 넓게 선전되어 있는 상황이라 발의를 하고 여론을 만들기에는 조건이 여의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홍석만/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인터넷 실명제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현식/ 기술적으로 개인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전자 인증키를 이용한다거나 특정할 수 있는 번호, 예를 들어 신용카드 번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데에 굳이 개인을 구분하여 누가 어떤 글을 올렸는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홍석만/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석만/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직장 상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상사의 내부 비리사실을 고발 하고자 할 때 실명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떳떳하니까 당당하게 고발 하고 불이익을 당하라고요?

어느 시대든 올바르고 현명한 정치인은 대중의 무차별적인 비판의 입을 열어두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정치인들이 실명으로 만 비판을 하라는 것은 결국 비판자를 끝까지 찾아내서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인터넷실명제는 세상을 비판하는 눈을 실명하게 만드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피플 파워 보시고 눈이 좀 번쩍 뜨이셨는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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