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학교급식-공공성의 필요성

썩은돼지  / 2006년07월10일 16시18분

하주영/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지난 7월 최악의 CJ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홍석만/ 하지만 학교급식의 문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천명이 넘는 학생들의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서야 6월 임시국회에서는 급식법이 처리되었습니다.


하주영/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학교급식의 공공성 획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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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영상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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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시고 2004년부터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오신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순영/ 네, 안녕하세요.

#1. 현 학교 급식의 문제점

홍석만/ CJ 급식 사고를 시작으로 김진표 교육부총리까지 사퇴하였는데요 학교급식의 문제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듯 합니다. 현재 학교급식이 학부모 부담인가요 아닌가요? 그와 관련한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순영/ <학부모 부담 전가, 영리목적의 위탁 운영 등 학교급식의 문제들>학교급식은 배움의 장인 학교에서 하고 있고 교육 목적이 분명한데도 현재에는 학부모 부담이 원칙이다. “밥 사먹는데 왜 정부가 지원하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에 명시해놓고 급식도 교육이라면서 학부모에게 돈을 다 내라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 말이다. 전세계에서 시장주의가 가장 철저한 미국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데...


하주영/ 정부지원도 안하고 학부모 부담으로 가면, 그로 인한 문제는 없나요?

최순영/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별로 안하고 위탁업체가 밥장사를 하니 건강에 안 좋은 값싼 식재료, 인스탄트 식품이 급식에 사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급식비가 2천원이라고 치면 1천원도 안되는 비용을 식품비에 쓰는 학교가 많은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국가에서 급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제대로 안해주니 적은 인원으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인스탄트 식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롭게 하고 있다.

하주영/ 그렇군요. 그렇다면 먹거리가 어떻게 선택되고 유통되느냐에 관한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유통과정과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나요?

최순영/ 국민의 건강에 밀접한 먹거리, 농산물, 식품들의 생산, 유통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또한 투명하고 민주적이지 못해 개인적인 판단과 검은 유착에 의해 선정되는 급식업체와의 계약체결도 급식비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석만/ 그렇다면 이런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국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제품, 유통비리 문제에 공공성 문제까지 결합한 문제가 결국
식중독까지 왔다는 것인데..현재 국회차원의 개선된 노력이나논의의 경과,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없습니까?

최순영/ 학교급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수많은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섰다.
그래서 정한 학교급식의 3대개선 원칙이 바로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 영리를 배제한 교육목적의 직영급식, 순차적인 무상 급식 확대이다.전국에서 시민운동으로 확산된 학교급식개선 운동은 지역에서는 조례제정 주민발의로, 중앙에서는 급식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몇 년간의 급식운동은 주민의 호응이 높아 1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 예산지원을 이끌어내는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 냈다.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6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국회의원들은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 학교급식법을 별로 눈여겨 보지 않았다. 정부도 국가예산의 학교급식 지원 확대를 무시해왔다.

하주영/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언론에서는 급식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직영급식체계에서 찾고 있는데요. 위탁과 직영의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직영급식 체계가 해결책으로등장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최순영/

홍석만/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인터뷰 보고 다음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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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학교 급식네트워크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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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제정과 WTO

하주영/ 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이런 학교 급식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 개선운동으로 지역에서 주민발의 등의 활동이 있었다 말씀해주셨는데요이에 대해서 작년 전북조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전북조례 제정이 갖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순영/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의 미래가 달린 학교급식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주민발의라는 형태로 참여자치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홍석만/ 구체적인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최순영/ 양질의 학교급식을 지역의 학교에서 실현하기위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가능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농산물 직거래, 공동구매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하주영/ 하지만 결국 조례제정에 대해 정부가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조례 제정에 대해서 정부가 제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제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의문이 드는데요. 어떤 근거로, 어째서 정부가 전북조례를 제소한 것입니까?

최순영/ 전북, 경남, 서울, 경기, 충북 등 우리농산물사용을 규정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유는 국내법 효력을 지닌 WTO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소 때문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위해 노력은 못할망정 방해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홍석만/ 학교 급식법과관련 되는 WTO와 국내법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조례제정이 문제점이 없으며 WTO체제 하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한 학교급식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최순영/ 우리농산물을 외국농산물에 비해 판매 등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학교급식은 예외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어서 자국 농산물사용을 사용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과연 그동안 뭘했나 묻고 싶다.특히 지자체 조례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명시했다고 자국법원에 제소한 것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일이다.과연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제주는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사용 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도 WTO에 아무런 제소 움직임이 없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WTO에 벌써 제소되었어야 맞다.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에 명문화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제도적으로 지역농산물, 우리농산물을 사용토록 지원한다면 WTO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나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할 의지가 있느냐 이다.

#3. FTA 체결과 학교급식 문제


홍석만/ 그럼 논의를 더 확장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FTA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WTO와 마찬가지로 FTA 역시 국제협약 인데요 그렇다면 FTA와 관련해서도 변함없이 조례제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최순영/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한미 FTA 협상, 쌀개방 과정에서 지적된 것처럼 정부가 우리농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하주영/ 국내법과 국제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FTA가 국내법 보다 상위법이라는 판단을 들이대면 문제가 생기는 것아닌가요?

최순영/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해도 FTA는 국민들의 이익에 반해 체결되고 운영되서는 안되는 것이다.국민들 위해 FTA체결한다고해놓고 국민들을 염두해두지 않는다면 FTA는 종이조각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한미 FTA를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바로 미국에게만 득이 된다는 점이다.

홍석만/ 또한, 국가간 협약의 경우, 국가기관으로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정부가 협약의 대상에 포함된다면 문제가 발생할텐데요?

최순영/


홍석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자국산 농산물에 대해 최소한의 유통보호로서, 시장의 논리로 FTA와 관해 협상대상에 거론되는 것자체가 오류인 것 같은데요. FTA체제 하에서 학교급식-공급되는 농축산물 공급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순영/

하주영/ 네,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주영/ 한미FTA 협상, 정부의 조급증 속에서 공식화된지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다음주 7월 10일-14일에는 2차 본협상이 한국에서 진행되는데요.

홍석만/ 엄청난 저항과 투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협상장소를 서울 한복판인 신라호텔에 잡았다는 사실은 한미 양국 정부가 이번 한미FTA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라 보여집니다.

하주영/ 여러분, 7월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과 각 지역에서 전개될 한미FTA 2차협상 저지투쟁 현장에 함께 해보시는건 어떻습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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