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실과 대책.

참세상  / 2006년08월20일 19시22분

홍석만/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공부문에서의 비 정규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영/ 7월부터 최근 8월까지 협의 등의 진전되는 듯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전개 될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홍석만/ 오늘 김태진 공공연대 부위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진/ 네, 안녕하세요.

#1.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바른 정의.

홍석만/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요,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의 비정규직에는 어떤 직종들이 있는지, 그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김태진/(2) 공공부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여러 업종이 모든 업무를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발표를 보더라도 학교비정규직, 지자체 비정규직이 가장 많고 그밖에 공기업에도 많은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기간제 교사는 물론 4만여명의 조리종사원을 포함해 사무·교무보조, 과학실험·전산보조 등까지10만여명이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선생님 제외하고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자체의 경우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공원관리원 등이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공기업에도 비정규직이 대단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KTX 승무원들이 대표적인 경우이겠지만, 철도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정비, 시설, 역무 등 많은 업무를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발전소의 중정비, KT나 하나로통신, SKT 등의 통신설비 설치, 관리 등도 대부분 비정규직이죠. 한마디로 모든 공공부문 업무에 광범위하게 비정규직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주영/ 상당히 다양한 직종들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공공부문에 있어 비정규직의 종사자들의 수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요?

김태진/(1)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약31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분석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 402만 명중 151만 명(37.6%)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수치도 공공부문에서 파견근로가 1만 3천명, 용역근로가 0명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소속 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파견근로와 용역근로가 대부분 민간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일한 산업을 기준으로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재분류하면, 공공부문에서 파견근로는 2만 6천명(0.6%), 용역근로는 8만 4천명(2.0%)이 되고, 비정규직은 161만명(39.1%)으로 늘어납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수와 실제로 종사하는 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보이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태진/ (1)이런 차이는 첫째, 정부 통계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 학교 및 공기업·산하기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와 산하이거나 정부가 소유한 기관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공부문이라고 말할 때에는 공공성을 가진 업종 전체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업 중 사립학교는 통계에 잡지 않고 금융보험업에서 국가소유가 아닌 금융기관은 배제하는 식입니다. 민간병원이나 사회복지기관이 많은 보건사회복지사업, 역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운수업, 9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 사유화된 통신업 등이 아예 통계에서 빠지는 식입니다. 둘째로 이런 차이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통계에서 모두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에는 다양한 외주·용역 형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차량과 역사 청소라든가,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 업무 등은 대부분 민간위탁 되어 있지만 역시 통계에는 누락됩니다. 심지어 KTX 승무원의 경우와 같은 ‘자회사의 정규직’이라는 기만적인 외주·용역 형태도 정규직으로 인정됩니다.

하주영/ 그 밖에 이유가 있다면요?

김태진/셋째로 무기계약근로로 인정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로보수, 공원관리와 같은 현업업무를 하는 분들, 근로계약은 자동 갱신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신분으로 있는 ‘상용직’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분들은 지자체 조례나 공기업 인사규정 등을 통해서 예산이나 사업이 폐지되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규직이나 공무원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비정규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떼고 포떼다 보면 남는 비정규직은 극소수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번 정부 대책 발표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5도 되지 않는 인원을 대상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2.비정규직종자의 주장과 그 결과

하주영/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차별적 대우가 존재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주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김태진/ (4)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 공공부문의 상시업무에 대해서 정규직화하고 고용을 보장할 것, 정규직과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할 것 등 입니다. 특히 많은 투쟁이 해고 등 고용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에서도 외주·용역이 크게 확대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투쟁에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라든가, 원청이 직접 고용과 처우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극히 일부 인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로의 전환, 차별시정 조치를 담고 있을 뿐입니다.

홍석만/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주장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그 투쟁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는지 한번 언급해주시겠습니까.

김태진/(3)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한국통신비정규직노조의 투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517일간의 투쟁 끝에 많은 평가지점을 남기고 투쟁이 끝나기는 했지만, 당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문제가 다르지 않다는 점,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투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99년, 2000년경부터 노조를 결성해서 각 지역에서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지하철 청소용역노동자들도 여성연맹을 중심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매년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간혈적으로 진행되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은 2003년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의 투쟁과 이용석 열사의 분신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 투쟁으로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은 제한적이지만 정규직화를 일부 쟁취했고 정부는 2004년 5월19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투쟁이 있었습니다. 공공연맹의 투쟁사업장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노조들을 정도인데, 칠곡, 안양, 옥천 환경미화원 등 지자체 투쟁, 경마진흥, 산업인력공단 등 공기업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밖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부산지하철 매표소노동자들의 투쟁, KTX 승무지부 동지들의 투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석만/ 비정규직종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이번 7월 24일에 열린 우리당과 노동부의 당정협의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김태진/(5) 애초에 노동부가 준비하던 초안은 몇 차례 우여곡절 끝에 많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열린 우리당과 노동부의 당정협의는 7월24일 1차, 8월 9일 2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에 국회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예처, 정원과 조직을 담당하는 행자부 측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대책의 특이한 점이 ‘정규직화’라는 용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기계약근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과정에서 수정된 것입니다. 그밖에 정규직화 대상인원수 등도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김근태의 이른바 ‘뉴딜’ 행보라든가, 경총 등의 강력한 반발이 정부 내에서도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홍석만/ 그럼, 잠시 당정협의 때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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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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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그 후, 8월 8일경에 당정 협의 때의 대책 이외의 다른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내용도 잠시 언급해주시죠.

김태진/(6) 발표된 대책 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처별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비정규직 중에서도 정규직화 대상은 어디이고, 처우는 어떻게 할지 등을 교육부가 세부대책을 세우는 식입니다. 부처별로 대략적인 윤곽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점 더 시간을 두고 세부대책을 부처별로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총액인건비제 시행방안이 뜨거운 쟁점인데, 공무원노조나 공공연맹 모두 관심이 큽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방안은 8월말까지 나올 예정이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할 부분으로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노임단가 조정 정도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대상을 정리해서 2008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분적인 효과라도 발생하는 데는 1년 반 이상의 시기가 소요되는 셈입니다.

#3.정부 대책의 허구성

하주영/ 나름대로 그 동안의 투쟁을 뭍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들에 그 허점들을 감출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으로 비정규직 직종자의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근로’로 전환된다던가, 핵심- 비핵심 업무의 구별로 외주화의 허용 등 말이지요.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우선 무기 계약 근로에 대한 말씀부터 해주시죠.

김태진/(7) 네,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이 아니라 ‘무기계약'으로 후퇴에 대해 언급하자면, 초안 상의 상시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대책이 당정협의와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무기계약근로’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기존의 정규직 직제로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점, 처우 상의 차별을 용인하겠다는 의도가 배경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인사규정, 조례 등을 통해 (무기계약이 보장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가 끝나거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황에서 고용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주영/ 다음으로, 핵심- 비핵심 업무 구별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김태진/(7)핵심-비핵심 업무의 구별과 이를 통한 비정규직 사용허용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한계이자 문제입니다. 없는 것이 나은 대책입니다. 이른바 ‘핵심-비핵심’ 업무 구분 및 이를 비정규직 허용사유로 하는 것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입니다. ‘대책’의 “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원칙확립” 조항에서는 ‘주변업무(또는 부가적 업무)’에 대해서 외주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이는 상시업무인 경우 정규직화(혹은 무기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보다도 후퇴한 것으로서, ‘비정규직 대책’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원칙도 포기한 것임. 이는 이후 현장의 구조조정을 부문별하게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 비핵심업무라고 규정된 사업은 대부분 현업업무 또는 단순노무 업무로서 선정기준 자체가 불분명힙니다. 따라서 핵심-비핵심업무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 이제까지 진행된 외주화를 모두 정당화하고 이후에도 이루어질 모든 종류의 외주화를 합리화하는 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석만/ 방금 언급하시는 것들, 핵심 비핵심 업무 구분 등이 중점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그 이외에도, 특히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것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김태진/(6) 먼저, 비정규직 사용원칙으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화 예외가 과도하게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대상 결정 과정의 실효성도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하는 (직접고용)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현실화에도 ‘보통 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또한 외주·용역에 최저가낙찰제가 아니라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낙찰가 하락을 피할 수 없어 저임금 외주·용역노동자의 임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대책에서 기만적인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또한 불법파견 등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가 누락되어 전반적으로 원청(공공)기관이 아무런 책임도 갖지 않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홍석만/ 이에 관련해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KTX 여승무원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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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KTX 승무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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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향후 방향

하주영/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부의 발표 이후의 대응방향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22일 가량 한 차례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에 관한 것도 더불어 말씀해 주시죠.

김태진/ (11) 정부대책에 대한 비판과 정책대안 수립이 우선 필요합니다. 정부대책의 모호함 때문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수립하여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대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8월말~9월초 경 정부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개적인 평가를 위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작업도 진행중이고 하반기 국회에도 상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 공동투쟁이 가능한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의 투쟁도 준비하려 합니다. 정부가 무기계약근로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입해야할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정부안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규직화가 매우 어려워졌거나 오히려 고용불안 등 피해를 입게 되는 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화 대상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학교비정규직 (현재 어느 직종 어느 규모로 정규직화 될 지 제시되지 않고 있음)도 문제입니다. 현행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오히려 퇴직연금제 도입,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 상용직이나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준으로 임금 조정이라는 원칙에서 배제될 것이 예상되고 용역계약 낙찰률 하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등도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핵심업무에 대한 외주화 허용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공사 등 공기업,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주영/ 전체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부분들을 포함해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진/(12/13) - 정부의 대책은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계가 요구해왔던 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계약’ 대책인 것과 같이 원칙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며, 각각의 세부 조항에서도 비정규직, 외주화 남용방지와 차별방지를 위한 대책에 있어 예외조항이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각 공공기관들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공백이 과도합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정부 대책의 일부 내용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이미 투쟁하고 있는 현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서 대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홍석만/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하주영/ 최근 인터넷에서는 경제적 능력 없이 허영심만 찬 여대생을 빗댄 된장녀 논란이 한창입니다. 노골적인 여성 비하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이 사회 젊은이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데요.

홍석만/ 정부에서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확대, 해외 취업 확대, 심지어 한미FTA도 고용확대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있는 청년실업인구에게 과연 설득력 있는 정책일지 의문입니다.


하주영/ 각종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소비와 웰빙에 대한 환상은 결국 더욱더 이들을 경제적/사회적 약자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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