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비전 2030-누구를 위한 장밋빛 미래인가

참세상  / 2006년09월11일 8시56분

홍석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8월 30일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사회제도 혁신을 마무리하고 지속적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 장기비전,비전 2030 시안을 발표했는데요. 하주영씨 읽어 보셨나요?

하주영/ 네, 저도 읽어 보았는데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들이 비전 2030시안대로 추진되어 해결된다면 걱정없이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석만/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비전 2030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시각 다른 분석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비전 2030시안의 모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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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영상: 노무현 대통령 특별회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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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전 2030은 속 빈 종합선물 세트?

하주영/ 오늘은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만/ 8월 30일 발표된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비전 2030은 어떤 목표와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눈 여겨 봐야 할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인가요?①

유의선/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의 목표는 성숙한 선진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이 되는 것을 성숙한 선진국가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전 2030이 제출된 문제의식에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문제 등 장기적이고 구조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과 이를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동반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전2030은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라는 실현방안하에 5개 영역의 50대 핵심과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선진화를 위한 과제가 18개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ITC의 도입이나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국민,직역연금, 건강보험의 개혁 및 의료급여제도 개편,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보육서비스와 방과후활동 확대 다양한 방면에서의 제도혁신과 투자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 FTA체결 확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이 능동적 세계화와 성장동력 확충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사회적일자리 확대 및 적극적 고용전략 추진, 비정규직 대책마련 등 일자리 정책도 눈에 띕니다.


하주영/ ‘어쨌든 잘 살아보자, 그런데 돈은 1100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언론들이 시끄러웠는데요. 예산마련의 구체적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장밋빛 미래상만 그리고 있다는 비판이 높지 않았나요?②

유의선/ 재정마련 방안이 가장 대표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듯 합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지점에서의 제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재원마련계획이 부족하여 실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비판과, ‘세금폭탄’ 이라는 비판속에서 재정만 소요될 뿐이라라는 비판, 또한 세부담의 증가는 투자및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1) 비전2030의 내용이 장밋빛 미래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며, 2) 내용의 문제를 접어두더라도 재정마련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국민은 부담이 늘더라도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처럼...조세는 재원마련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분배를 개선하는 재분배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스러운 것은 2030이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참여정부의 공약과 유사하며 목표치만 높여잡은 것이 많은데 일부 공약만 지켰어도 정부가 말하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복지수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공약한 내용조차 예산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이를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1100조의 추가비용을 제시하며 2030을 내놓은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홍석만/ 그리고 비전 2030의 내용들이 이전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나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등에서 나온 협약들과 큰 차이가없는 것 같은데요?③

유의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부분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거나 지금까지 제출된 국정과제 등을 수치만 높여서 재포장 한 것입니다.노인수발보험제도의 경우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바로 며칠 전 발표된 장애인복지종합대책과 2030이 제기한 대책은 거의 동일합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에서 제시한 보육서비스 확대나 방과 후 활동 확대내용이나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확대는 현재 사회적기업법 제정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정부가 내놓았던 이러저러한 정책을 하나로 묶어 통계로 선진국을 만든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시된 정책이 새로운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미 제출되었던 정책들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과 쟁점이 존재하는 것이 많음에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EITC제도나 노인수발보험은 정부가 꾸준히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존 불안정 저임금 노동시장구조의 고착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의료급여제도 개편의 경우 ‘공급자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며 오히려 축소하려는 흐름도 존재합니다. 기초법 급여체계 개선은 2030년까지 비전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현실화로부터 기초법으로 감담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예를 들면 실업수당 등)이 필요한 사항이며 장애인복지대책의 경우 장애인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주영/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문제도 많은 정책들이 이번에 다시 비전 2030으로 포장되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사정 속에서 비전 2030이 갖고 있는 정치적 배경이랄까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④

유의선/ 누구나 예상하듯이 노무현 정권 임기 말의 레임덕 현상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수세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구요, 노무현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과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원마련이 문제인 것처럼 쟁점화되고 있지만, 실제 2030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가 없는
상태라면 일정정도 정부의 추진과제들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노무현정부의 의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 체결을 위한 명분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2030이 제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FTA협상 체결이 필요하다. 나아가 다른 나라들과의 FTA협상체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상충되는 정책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홍석만/ 예산 마련도 문제지만 상충되는 정책들이 모두 모여있다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⑤

유의선/ 비전에서 제시한 50대 과제 중 첫 번째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언뜻 듣기에 좋은 내용같아 보일 수 있으나 실 내용을 살펴보면 1) 통신,금융,광고 등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은 대형화, 전문화하고 2)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도 대외 개방 및 경쟁원리 확대, 3) 관광,문화,레저산업의 고급화 다양화 4) 영세 자영업자 중심 유통,개인서비스 부문은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즉,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제거하고, 대기업 중심의 자본형성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주요한 내용인데요

사회적일자리의 문제나 비정규직 대책은 이미 저임금불안정노동을 고착화시키는 정책일 뿐. 결국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하나 성장을 중심에 둔 기존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불과합니다. 특히 능동적 세계화 전략에 있어 FTA를 다양한 국가들과 체결한다는 FTA체결의 확대나 경제자유구역활성화 과제는 현재의 위기를 더욱더 확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주영/ 내용을 보면 말은 참 좋습니다.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해고를 동시에 촉진시키는 유연성, 안정성 중심으로 고용보호 법률을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하지만 지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협약 역시도 여성인력의 고용개선 조치와 다양한 근로시간제 등의 이름으로 비정규직 확산의 우려를 낳았었죠?⑥

유의선/ 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극적 고용전략 추진과제를 보면 고용유발형 성장을 위하여 적극적 고용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직장-가정 양립정책 추진’ ‘적극적 직장 알선 등으로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 고용전략이란 저임금의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고,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으로 인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여성에게 직장 뿐 아니라 가사를 양립할 것을 강제하는 정책인데요. 보육지원의 경우에도 일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EITC의 경우에도 아이가 있는 여성에게 우선순위를 적용하면서 저임금 노동이라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떠한 복지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비전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면서 현 정부의 계획입니다. 즉 복지선진국의 의미하는 것은 저임금노동으로 복지를 대체하는 것이고 복지를 대체하는 저임금 노동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홍석만/ 그리고 EITC 도입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ITC, 가장 단적으로 설명하자면 근로빈곤층을 위한 노동연계복지, 근로의욕 제고로 말할 수 있지만 과연 빈곤탈출에 효과는 있는지요?⑦

유의선/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은 언급한 것처럼 고용과 해고를 동시에 촉진시키는 유연성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자리의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노동하는 빈곤층에 대해서 소득보장정책을 두겠다는 것이 EITC입니다 이번에 공모에서 EITC의 명칭을 ‘근로장려세제’로 결정했는데, 명칭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노동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정책이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장려하는 노동이 현재 노동빈곤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EITC는 노동유인효과를 높이면서 빈곤을 감소시키겠다고는 하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 EITC를 시행하고 있으나 빈곤율은 증대하고 있다. 즉, ‘일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정책’이 EITC이나 일을 통해서 빈곤을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일하는 빈민의 노동은 허드렛일과 저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EITC제도로 인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빈곤층 뿐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주영/ 그러면 EITC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다는 것 이네요?⑧

유의선/ 그렇습니다. EITC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낮아야만 제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경우 EITC가 도입되고 사양산업이었던 봉제나 신발 등의 공장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저임금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EITC는 사용주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임금을 주더라도 EITC를 통해 일정정도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임금 노동을 당연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정부가 EITC 시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시행 1단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무주택이면서 일반재산이 1억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EITC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잇습니다. 이러한 대상이 31만가구라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이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 이하이면, 월소득이 14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일할 경우에 부부가 모두 70만원이하의 최저임금 노동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2007년 기준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에도 매우 못미침) 당연하게도 최저임금을 낮추어야 EITC제도의 시행 자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홍석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을 찾으면 돈을 주겠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을 인상해 기초법 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⑨

유의선/ 물론 현재 유일한 사회안전망이 기초법이 빈곤계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만 보더라도 700만명이 넘는 빈곤층이 존재하지만 기초법은 이중 140만정도밖에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보장되는 생계수준도 매우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된다면 일정부분은 기초법 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 120%이내의 빈곤계층, 그래봐야 1인가구로 했을때 월소득 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빈곤계층이 존재한다면 최저생계비도 그 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초법 보장을 받더라도 이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이지 빈곤을 탈출하거나 빈곤으로 진입하는 노동빈곤층의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빈곤의 문제가 노동빈곤의 문제라면 노동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노동구조를 바꿔야 하고, 현재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4대보험과 기초법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실업부조의 도입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주영/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전 2030의 보건의료 분야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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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변혜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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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전 2030 - 신자유주의의 한국 버전

홍석만/ 네, 영상 잘 보았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포괄수가제나 포지티브리스트의 도입을 이야기 했지만 결국 정부의 입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공적부분의 확대 의지는 전혀 없는 거군요. 결국 비전 2030에 이런 정책기조가 드러나는 거구요.

하주영/ 영상에서 나왔듯이 비전 2030에서 한미FTA 추진이 거론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부분은 전혀 없는건가요?⑩

유의선/ FTA의 추진, 경제자유구역의 전국적 활성화 등의 정책은 현재의 빈곤화과정을 더욱더 확산하고 가속화할 것입니다. 장애인 수당확대의 예처럼 한달에 7만원 주던 것을 13만원으로 늘리면 빈곤이 해결되나? 결국 FTA의 확산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더욱 유린하거나 혹은 더욱더 저임금의 일자리로 몰아낼 것이며, 가사와 직장의 양립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권리를 더욱 퇴보할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명목만의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을 더욱 시설로 가두어둘 뿐이지요. 즉, 시혜적인 측면의 복지서비스 확대는 소외된 계층의 삶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수당이나 급여를 몇만원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숙인 사안에 대해서 무료급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탈노숙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으면 노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장기전망을 밝히는 계획이라면 시혜적인 몇가지 복지서비스를 부풀려 강조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2030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사회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측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빈곤해결의 아닌 ‘보여주기식 선진국 수준’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는 저임금구조의 고착과 불안정노동을 확산하고 공공서비스의 부담을 확대할 뿐이구요. 50대 과제중 몇 개의 부분이 긍정적일 지언정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나 여전히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이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답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지요.

하주영/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생산가능인구의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약화 될 것이라 주장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이란 입장부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값싼 빈곤관리 정책으로 보이는 비전 2030은 실패한 정치적시도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비전 2030의의 정책 말고 다른 대안적 정책은 없는지요.⑪

유의선/ 비전2030을 보고 주변에서 ‘좌파 신자유주의의 결집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다수 국민이 처해있는 고통의 현실과 이를 야기하는 원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것이지요. 비전 2030은 결국 신자유주의로 사회복지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것인데, 이는 불가능한 꿈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중산층 70%를 이루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대로 가다간 70%의 빈곤층을 낳을 뿐입니다.

때문에 당연하게도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아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기본생활권이 보장되는 제도혁식과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장기적 전망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선진화는 시혜의 측면에서의 몇몇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비전 2030은 2030년의 암울한 미래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주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주영/ 하주영/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께 속시원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여 넌의 긴 시간동안 파업해 온 레이크사이드CC 노동조합이 파업 317일만인 8월 28일, 사측과 조인식을 가지면서 파업에 승리했습니다.

홍석만/ 그간 용역경비의 폭력과 찢겨져 나간 천막농성장, 위원장의 구속 등 그간 레이크사이드CC와 연대투쟁 해온 노동자들은 숱한 기억들 속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3명의 조합원이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업무에 복귀하여 그 기쁨이 더 클텐데요.

하주영/ 위원장 구속이후 투쟁을 끌어온 장보금 사무장은 아직 가슴에는 아픈 상처들이 남아있지만, 노조를 지키면서 파업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6년 가을로 접어든 지금, 투쟁하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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