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성소수자, 인권?

참세상  / 2006년09월21일 12시11분

하주영/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최근 하나의 흐름처럼 다시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인권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그들이 처해져 있는 인권의 현실,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만/ 아직도 다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 다른 시각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인지, 다른 시각 다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홍석만/오늘 나와 주신 분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최현숙 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숙/ 네, 안녕하세요.

#1. 성소수자, 성전환자의 현재

하주영/우선, 성소수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을 둘러싼 기본 쟁점-예를 들어 성별의 이분법이랄까-에 대해 한 번 언급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성별 이분화에 대한 사회의 기본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한 편견, 의심, 혐오, -그것에 의한 성소수자들의 자기 방어적인 기제 등의 정신적인 현상을 초래.
-초래하게 된 사회적인 경험, 예-주민등록증에 의한, 학교 제도 내에서의 경험,
-태어나길 다르게태어났는데, 다른 사람 중에 소수인 사람. 사회가 고정관념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등

하주영/현 한국 사회에서 기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이 많은데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자막↓ #1. 성소수자, 성전환자의 현재

최현숙/ 1>근거 없는 편견, 혐오 등 2> 가족구성권, 동선과의 결혼 합법화, 3> 주민등록증 제도/ 사회에서 음지의 주제인 ‘성’ 적인 소수자이기 때문

홍석만/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구현 되어야 할 권리와 현 상황은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다른 점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현숙/ 구체적 사례 중심- 사회 복지 제도, 의료보험 혜택, 배우자로서 가지게 되는 혜택,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인권에 대해서도 전부 투쟁해야 하는 상황.

하주영/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례 중심으로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성소수자들이 가지게 되는 차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최현숙/ 노동 현장(외국-규정/ 한국-비규정, 그러므로 인해 가지게 되는 문제점)/ 군대에서의 동성애 문제/제화-용역 접근에서의 차별/ 혐오 범죄의 표적/ 형사절차에서의 차별/

하주영/ 성소수자라는 말은 많은 부류의 성적소수자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흐르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리해서 성소수자 내에서의 분류를 따지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주목할 만한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현숙/ MTF, FTM 등의 문제.

홍석만/ 잠시 성소수자 인권 조사 때 영상 한 번 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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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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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소수자의 인권 구현의 기초, 법안 통과

홍석만/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하시는 일이 성소수자를 위한 법안 통과이신 것 같은데, 그 경과, 즉 법안 통과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현숙/ 주장하는 바::성전환자 성별 변경 관련법 통과.
2002년 한나라의원의 법안 제안- 16회 국회 자체의 폐장으로 인한 무효화->작년 중반부터 새롭게 일어난 움직임->민노당, 인권연대 등의 공공연대 형성->법적 준비(법제화 준비)->6월 22일 대법원 판결로 인한 반전(허가)/지금까지 지방법원 판결과는 다른 분위기로 전환.->법안 9월 발의, 10월 심의 통과 목표,

홍석만/(4번 답변에 잠시 언급되었으리라 생각되어 하는 질문) 이번 9월6일에 발표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구체적으로 현실과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 1> 성기 수술 후에만 변경 가능::성기 중심- 성별 이분화 답습/FTM이 더 큰 문제 발발- 수술에 대한 만족도 등의 문제
2> 가난의 문제::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구직에의 어려움, 수술비의 문제, 등 현실과 대립
3> 결혼하지 않는, 결혼 경력, 자녀가 있으면 안 되는
4>연령의 문제:: 20세 이상이어야만 하는
5>신청 시, 기본적 절차로 범죄 조회:: 예비 범죄자 취급

하주영/ 그렇다면, 추구 혹은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 내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최현숙/1> 신청 요건:: 정신과 의사 1인 대동, 진단서(다른 나라의 예)
2>생식능력이 없음:: 그 이유-법제화를 위한,
3>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대리인 대동

하주영/ 관련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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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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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 실태 조사의 근본 목적

하주영/이 대체적인 내용이 성전환자 인권 실태 조사와 맞물려지는 것 같은데, 조사가 이뤄지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도 한 번 언급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짚어주시죠.

최현숙/법안의 시작- 사회정책 대안 제시- 실제 조사, 기초 조사 부족의 인식-초기 기초 조사에의 필요(4월-8월에 거친 조사)- 한계 포함-당사자들 포함한 조사. 조사 방법::1> 심층 인터뷰의 녹취, 2> 80명 정도의 설문조사(통계), 3>의료계 학계 법조계 논문 조사

홍석만/법적인 인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사회 저변의 인식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변화의 촉진제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최현숙/ 교육의 방법:: 다양한 시각, 타인에 대한 인정, 소수자에 대한 인권 교육 확충,

홍석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해오신 인권 실태 조사의 성과, 활동 방향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최현숙/ 요구한 내용- 법 제정, 의료보험, 의료적 조처 가이드라인 제정(종합 병원, 개인병원에서의) 등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시들. 빈곤에서의 탈출, 개인의 행복 추구, 다양성의 인정하는 사회.

하주영/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주영/ 최근 인터넷에서는 경제적 능력 없이 허영심만 찬 여대생을 빗댄 된장녀 논란이 한창입니다. 노골적인 여성 비하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이 사회 젊은이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데요.

홍석만/ 정부에서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확대, 해외 취업 확대, 심지어 한미FTA도 고용확대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있는 청년실업인구에게 과연 설득력 있는 정책일지 의문입니다.

하주영/ 각종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소비와 웰빙에 대한 환상은 결국 더욱더 이들을 경제적/사회적 약자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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