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세상을 우롱한 판결, KTX승무원 적법 판정

참세상  / 2006년10월23일 18시10분

하주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플파워 하주영 입니다. 추석이 지난지 1주일입니다. 지난 추석때 서해대교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 고향을 다녀 오셨습니까? 혹시 KTX를 타고 고향을 다녀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빠른 속도로 인해 고향가는 길을 단축 시켜 주었던 KTX는 아직승무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무원들에 대한 불법파견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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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서울지방노동청 점거와 민세원 지부장 삭발식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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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스튜디오에는 정혜인 부산 KTX 열차 승무지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정혜인/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지난 9월 28일 노동부가 KTX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재조사 진정 요지를 설명해 주십시요.


정혜인/ 불법파견에 대한 진정 취지는 철도공사가 KTX승무원을 불법파견함으로써, 지난 2년간 KTX승무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을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 관제실, 기장(기관사), 열차팀장 등과의 유기적 연관과 협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KTX승무원의 업무를 억지로 분리하려고 함에 따라 열차안전과 고객서비스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KTX승무원으로 일한 지난 2년간 우리를 형식적으로 고용하고 있던 철도유통은 KTX승무원의 업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거의 모든 교육과 지시, 관리와 감독을 철도공사로부터 받았다.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KTX승무 업무의 개선에 대한 사소한 요청조차도 철도유통은 철도공사의 허락과 인가가 있어야만 한다고 응답하였다. 모든 권한과 책임은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었고, 철도유통은 그저 꼭두각시였다.

하주영/ 이번 노동부 판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혜인/ 노동부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법은 아니다”고 판정했다. 한마디로 세상을 우롱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노동부의 판정 내용을 보면 매우 편파적으로 사측의 주장만을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판정에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인사노무상의 독립성이나 경영상의 독립성에 대해 문제점이 이미 밝혀져 있다. 즉 철도공사가 KTX승무원의 인사나 노무관리를 직접 관장한 점과 철도유통이 철도공사에 종속적 관계로 경영상의 간섭과 통제 대상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4대보험을 철도유통이 가입했다는 등의 형식적 사용주를 표시한 것일 뿐인 내용(이러한 형식적 고용관계를 갖추지 않은 불법파견업체는 없다)을 근거로 적법한 도급이라고 판단하였다. 노동부의 이번 판정은 노동부 스스로 고시한 불법파견 판정 기준조차 적용되지 않은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기준에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노동자를 (그가 아무리 핵심적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손쉽게 위탁 도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주영/ 이번 재조사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된 바가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러한 논란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가?(로비의혹 및 법률자문등)

정혜인/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에 소위 법률자문단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회의는 회의 시간이 거의 다된 시점에서 전격 취소되었다. 그 후, 상황이 급변하였다. 18일 아침까지도 이번 불법파견 재조사를 담당했던 근로감독관들은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정확히 이해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우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내용을 묻고 확인하였다. 그런데 법률자문단 회의가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감독관들에 전화를 걸자, 그 때부터 서울노동청은 감독관들이 출장을 가서 전화를 연결해 주실 없다고 고의적으로 우리를 피했다. 19일도, 20일도 계속 전화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감독관들이 자리에 없다거나, 출장을 나갔다며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서울노동청을 항의방문하게 되었고, 그 날 오후 근로감독관과 간신히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다. 이때 근로감독관은 더 이상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미안하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주장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무언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짐작한 KTX승무지부 상황실은 철도공사 경영진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제보자로부터 철도공사 사장이 불파 판정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로비를 시도하였고(로비문건이 작성되었음), 노동부의 윗선에 로비가 이루어져 불법파견 판정이 대세라고 보았던 상황이 급반전되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 후, 법률자문단 중 민변 소속 변호사만이 일방적으로 해촉되었고, 법률자문단 회의가 이메일 의견수렴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게 되었다.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사감독관이 아닌 신원미상의 사람들에 의해 이번 조사관련 자료들이 유출되고 열람되는 과정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과 “자신들은 이제 관여하지 않는다” 담당 감독관의 고백이 맞물리면서 결과보고서를 “무조건 합법도급이다”고 판정하려는 목적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대리 작성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된 것이다.

하주영/ 노동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노동부의 조사 결과 발표와 노동부 발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 응답 영상으로 준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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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판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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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영상에 잘 나와 있는데요 노동부 판결 역시 많은 부분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혜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법성이 있다고 한 부분은 불법파견 판정기준에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고, 적법성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형식적 고용관계를 표시하는 것에 다름 아닌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라는 수식어를 달고 적법도급으로 최종판정되었다. 우리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이 말이 불법파견 판정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해 도저히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불법파견 판정이 가져올 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아직까지 그 실체가 모호하다. 우리는 철도공사가 노동부 윗선에 로비용으로 사용했다는 문건에 그 내용이 적혀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KTX승무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철도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다른 외주화 정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판단이 아닐까 한다.

하주영/ 이번 판정에 대해 노동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민간 영역에미칠 문제점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정혜인/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KTX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규탄성명을 내거나 입장표명을 하셨다. 특히 법률전문가들은 도대체 노동부가 파견과 도급의 기본적 구분조차 하지 못할 수 있느냐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노동부의 합법도급 판정은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원칙과 개선대책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빈수레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케 한다.

이는 법적 정책적 강제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는 간접고용이 판치는 나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아니라 극단적 대립과 투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주영/ 파업투쟁에 돌입한지 200여일이 넘었습니다. 장기 투쟁 사업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 200일이 넘는 투쟁과정 중 힘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난 투쟁 과정 어땠습니까?

정혜인/ 장기투쟁사업장이란 말을 하시니 괴롭다. 노동자들이 그것도 해고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장기투쟁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스런 일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부모님과 떨어져 집에도 못가는 이 상황이 정말 싫다. 하루라도 빨리 끝났으면 한다.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쉴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미 많은 동료들이 포기했고, 앞으로도 또 일부는 포기할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원하지 않지만 비록 소수의 동지들만 남는다고 해도 철도공사와 정부가 바뀌지 않은 이상 우리의 투쟁은 1년이고 2년
이고 계속될 것이다.

하주영/ 향후 투쟁 계획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혜인/ 몇일 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KTX승무원에 대한 성차별 고용구조 시정권고문”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여기에는 철도공사가 KTX승무원에 대한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담겨있다. 비록 철도공사가 성차별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KTX승무원의 적법도급 판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알려나가는 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인권위의 결정을 근거로 여성계와 함께 싸울 것이다.

하주영/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혜인/ 하루빨리 투쟁이 끝나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으면 정말 좋겠다.

하주영/ 지금까지 정혜인 부산 KTX 열차 승무지부장님과 불법 파견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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