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덤프는 물로 다니나? 덤프연대 파업 그 이유를 듣다

참세상  / 2006년11월19일 12시06분

하주영/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파업이라는 단어를 통해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국가경제가 마미되고 집회로 인해 길이 막힐 것이라는 생각부터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노동자의 피업권과 집회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누려야 할 인권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럽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의해 회사에서 쫓겨나고 길거리에 나 앉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파업할 권리와 집회할 권리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해 볼 때 입니다.

하주영/ 오늘 91회 피플파워 현장속으로에서는 일을 할 수록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하는 덤프트럭 기사님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시청자 여러분!! 덤프 노동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먼저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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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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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 스튜디오에는 덤프 연대 파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 덤프연대 김금철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하주영/ 지난 12일부터 덤프연대와 레미콘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이번 파업 돌입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①


김금철/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호법안 추진에 대한 불순한 의도를 폭로하고, 정부가 발표한 ‘경제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분명한 거부입장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수고용노동기본권 쟁취의 주력 노동조합인 덤프, 레미콘, 화물이 공동의 투쟁을 만든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덤프분과는 수차례 총파업을 통하여 성과물로 얻어낸 수급조절, 표준임대차관련 법 제도 개선등의 시행에 대한 실질적 확약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개정 도로법이 입법취지에 맞도록 하는 과적방지 책임자인 건설현장을 우선 조사 처벌하여 무고한 덤프노동자가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주영/ 지난 4월에 파업을 한 후 6개월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당시 정부는 몇 가지 법제도 개선등을 약속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정부의 약속, 얼마나 이행 되었나요. ②

김금철/ 당시, 파업 요구내용은 운반비의 현실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불법다단계하도급 철폐, 유가보조, 한밭아스콘분회의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등이 었습니다.
파업으로 공공공사현장에 대한 운반비의 실질적인 인상을 목표로 하여 각 현장마다 건교부의 실태조사 및 권고를 얻어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분 실질적인 운반비인상을 하였습니다. 불법다단계 하도급 철폐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불법 다단계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앞으로 노조가 추천하는 명예단속원 제도를 운영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등 일부분은 파업 요구안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요구에 대해서는 당시보다 현재가 훨씬 후퇴하였습니다.

하주영/ 무엇보다도 사용자 단체등에서는 덤프와 레미콘을 운전하는 분들을 개입사업자라고 해왔는데요. 덤프, 레미콘 기사님들이 개인사업자라는건 조금 맞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③

김금철/ 덤프, 레미콘노동자 모두 과거에는 건설사에 직접고용된 사람들이였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차량을 불하하거나 지입형식으로 바뀌면서 사업자라는 지위를 갖도록 강요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정규직노동자로 고용되어 있을때나 현재에나 근무의 형태나 사용자로부터 받는 지휘․감독의 정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근로계약서가 사업자등록증으로 변화되고, 임금이 운반비라는 용어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다를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형식만 개인사업자를 갖춘 실질적인 노동자라는 것이지요.

하주영/ 지금까지 덤프기사님들의 노동자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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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 2006년 파업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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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이라고 해서 대책을 발표 했는데요. 정부도 덤프노동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표현을 썼구요. 노동계에서도 특수고용직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왜 특수라는 단어가 사용 되는지요. ④


김금철/ 2000년 당시에는 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부르지 않고 ‘비정형근로자’라고 통칭하여 불러오던 것을 2001. 7.월경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대책위원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특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 10월경 당시 노동부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통하여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적용, 근로기준법 부분적용을 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니라 ‘위장된 자영업자’라고 불리우는게 맞습니다.

하주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으로는 덤프노동자를 보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업에 나섰을거라고 보여집니다.어떤대책인가요? ⑤

김금철/ 우선 공정거래법, 약관법, 보험법 등 경제법등을 통해서 불공정행위나 부당강요등을 우선 해결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적용에 사용자측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이유로 경제법적 보호방안을 우선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정부가 약속한 것들을 끼워넣은 생색내기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떡해든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를 개별관계로 몰아세우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개별화(직종별 차별 적용)를 촉진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노동자로서의 누려야 할 수많은 권리들에대한 제한을 두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실례로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덤프연대가 건설사들과 교섭테이블을 만들어 운반비협상을 했던 모든 것이 불공정담합행위가 됩니다. 아마 경제법적 보호방안에 의하면 건설사들이 우리 덤프연대와의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을 얻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전락시킬 수 있는 ‘독이 든 사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사용자들은 도리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더 많은 불완전고용관계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노동자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세우지않고 관철하지 않는다면 더욱 더 많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대한 사명감도 갖고 있습니다.

하주영/ 덤프기사님들을 노동자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노동자라면 무엇보다도 노동기본권을 보장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노동기본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나요? ⑥

김금철/ 예 완전히 없습니다. 건설사들과 교섭은 물론 체불문제, 근로시간문제, 4대보험혜택의 문제, 건설사와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 어느 것 하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들입니다. 덤프연대로 조직된 덤프노동자들이 건설사와 운반비협상, 운반비지급(체불, 어음지급, 고의부도처리,다단계알선)등을 건설사와 투쟁해서 협약서를 체결하지만, 건설사들은 일방적으로 협약서 파기를 밥먹듯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들게 체결한 협약서가 휴지조각이 되어도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에 매번 사회적 강자인 건설사들에게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덤프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아 그 권리를 향유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하면서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인간이하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판노예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주영/ 많은 덤프노동자들이 신용불량에 허덕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30만원 정도 번다고 들었는데요. 이 정도면 꽤 많은 돈 아닌가요. 그런데도 어떻게 신용불량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⑦

김금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기름을 100리터 소모하는데, 리터당 1300원입니다. 결국, 하루 13만원어치의 기름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40만원 한달에 1.2개를 교체합니다. 또 보험료 년 300여만원,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사람은 대게 평균 270여만원의 월할부금을 냅니다. 한달 일을 많이 못하면 다음달에 할부금을 600만원 내야되는게 됩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건설현장이 보통 45일 깔고 주고 그것도 보통 3개월 어음으로 지급합니다. 소모비용을 현금서비스로 돌려 막고 그러다보니 카드를 씁니다. 이게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길이지요.
이정도만 설명해도 덤프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만지는 것처럼 생각들지 않습니까? 문제는 다 수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건설교통연구원(건교부산하) 세수확보를 위해 덤프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했는데 03년도 기준에서 덤프노동자 월평균 -94만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나옵니다. 15시간 장시간노동으로 자신의 몸을 깎아서, 아니면 공장을 그만두고 모은돈 5000만원으로 차량을 산 노동자는 그 종잣돈을 까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값이 100원오르면 월평균 40만원 이상의 추가지출이 생깁니다. 이것만 봐도 고유가의 공포가 덤프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심각한 경제침체위기속에서 만약 건설경기침체까지 오면 덤프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주유소에 줄을 설지 모릅니다.

하주영/ 현정부는 ILO권고안도 무시하고 있다는데요. ILO권고안 어떤 내용입니까? ⑧

김금철/ 우리가 주요하게 보는 것은 위장된 고용관계 즉 고용관계를 불명확하게해서 사용자책임을 은폐된 관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고용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입니다.고용관계의 존재를 판단할 목적으로 “고용관계의 정립을 위한 광범위한 수단의 허용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대한 법률적 추정의 제공”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권고안에 대한 답변(보고서)를 일년안에 정부는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면피용대책만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경제법적 보호방안이란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고용관계에서 사용자의 종속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석을 권고하는 것 같지만 우리 대법원은 대단히 보수적인듯합니다. 지금은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이윤을 얻는 자는 있으되 그에 응당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상대방이 없다면 누가 특수고용직이 아닌 정규직을 채용하겠습니까.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기본권보호는 중요합니다.

하주영/ 덤프연대의 이번 파업 파급력얼마나 될까요. 또 파업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⑨

김금철/

하주영/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⑩
김금철/

하주영/ 시청자 여러분 덤프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셨습니까? 지금까지 덤프연대 김금철 의장님과 함께 덤프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하주영/ 의장님말씀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인사)

김금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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