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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인권에 귀 막은 한국정부

참세상  / 2006년11월19일 12시11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91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인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권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권제대로 행사하고 보장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필규 변호사님과국제협약에 따른, 유엔자유권규약 위원회에서의 한국 인권상황 평가와 관련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하주영/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라는 곳에서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유엔자유권규약 위원회라고 하면 대부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유엔인권헌장 등 국제인권조약들이 있다는데설명 부탁드립니다.①


황필규/ 이전의 유엔인권위원회, 그리고 지금의 유엔인권이사회와 국가별 혹은 주제별 특별보고관 등에 의한 인권보장 활동 등을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체제라고 부르고, 자유권, 사회권, 아동권, 여성차별금지, 고문금지, 인종차별철폐, 이주노동자권리 등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보장 활동을 조약에 기초한 국제인권체제라고 합니다.

특히 자유권규약의 경우 한국은 1990년에 가입하였는데,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견해를
내놓게 되고, 개인들의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하주영/ 자유권규약위원회,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자유권, 사회권 등에 대한 개념은 익숙하지 않은데요?②

황필규/ 사실 자유권규약이라는 말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일부에도 줄여서 부르는 말이고, 엄밀한 개념정의가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위 규약이 보호하고자하는 권리가 어떤 것이 있나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규약은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과 가정생활 보호, 이동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참정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변호인 참여권, 불법도청, 양심적 병역거부, 집시법상의 제한 등이 이와 관련이 됩니다.

하주영/ 자유권과 관련해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네바에서 열렸다고 말했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 공무원노조 등 대표단이 참석하고 온 것으로 알고, 변호사님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관련 지금까지의 진행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③

황필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올해 1월부터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하여 별도의 NGO보고서 작성팀을 구성하여 활동해왔습니다. 약 10명의 변호사 또는 인권활동가가 이 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국내 대표적인 인권단체의 연합체인 인권단체 연석회의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 한 달 전에 전국공무원노조가 제네바 동행의사를 밝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제네바로 떠나기 직전에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주영/ 그럼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신건가요?④

황필규/ 자유권규약위원회 정식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회 위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전에 비공식 NGO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총 18명의 위원 중 약 10명의 위원이 참석해주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NGO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소개와 함께,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문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 사회적 차별문제, 그리고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의와 그 견해가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 않는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 등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정부에 대한 추가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견을 현지에서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정식회의가 시작된 후에는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제대로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주영/ 정부 측에서도 위원회에 정부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의 인권상황, 잘 반영되어 보고서가 작성되었나요? 정부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⑤

황필규/ 정부보고서의 경우, 2003년 초안이 나오고 2005년에 최종본이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국정홍보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정부보고서 검토는 이틀 동안만 진행되고 정식회의 중에는 NGO등의 공식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다보니 이 내용의 진위 등을 검증할 길이 거의 없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정부보고서는 위원회의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본 한 연극의 대사가 계속 연상이 되었습니다.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X파일 사건을 발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00년부터 한국정부가 불법도청을 얼마나 잘 방지하고 있는지만을 언급하였다가 나중에 위원들에게 X파일 사건이 알려져 집중추궁을 당했고, 이주노동자 관련법에 차별금지조항을 자랑하였다가 그 차별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무엇이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사실은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조항임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는 거짓말까지도 늘어 놓았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웠던 것은 이번 제네바에 온 한국정부 대표단의 대부분은 각 부처 등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인권담당부서 분들이라도 인권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기대했었는데 각 부처 관련 인권문제변명부서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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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권고사항 이행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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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권고사항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어봤으면 하는데요. 이번 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봐야 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⑥


황필규/ 우선 가장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것은 최종견해가 나옹 이후의 정부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권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호평 속에 일부 문제 지적”이라는 식의 보도자료를 낸 것 외에는 정부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자의적인 해석, 그리고 위원회 회의 때 여러차례 지적받고 최종견해가 나오면 이를 널리 알리고 체계적이고 공개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겠다던 정부대표단의 약속은 어디로 실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강한 어조로 권고의견을 피력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위원회는 (a) 2003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 복무 거부로 인한 처벌이 최대 3년 징역형을 받고 있고, 그들이 재소집될 수 있고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되는 횟수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제한이 전혀 없으며 예비군 복무대상자 중 병역거부자들이 소집 거부를 하여 한 번 처벌받은 후에도 계속 소집되어 반복 처벌받는 자들을 말함 - 번역자주
; (b) 병역의무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c) 유죄를 선고받은 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전과자로 낙인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들에 대해 우려한다 (제18조)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규약 제18조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장려한다.“

하주영/ 또 다른 권고안에 대해서는 어떤가요?⑦

황필규/ 그 다음에는 항상 문제가 되어 온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찬양고무죄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가 규약에 위반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형사절차상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보호의 문제, 즉 변호인의 참여권 등과 어떠한 사유에서건 강제 구금된 이들에 대하여 적절한 이의절차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일심회 사건에서도 변호인 참여권이 문제되었는데, 위원회에서는 정당화 사유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변호인 참여권을 과연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 도주우려, 증거인멸, 피해자 가해 가능성 등의 사유로 정말로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가, 설마 변호인 참여권 제한 주체가 경찰을 아니겠지요 등의 질문에 아무 생각없이 답변하는 정부측을 보고 창피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주영/여성이나 가정 내에서 문제와 관련한 권고 중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⑧

황필규/ 정부는 남여고용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여성의 경우 대부분 평등권이 배제되는 소규모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정부는 여성의 공직긴출이 늘었다고 자랑하지만 소위 고위직, 관리진출은 소수에 불과하고, 가정폭력도 정부는 온갖 대책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변한 것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주영/ 위원회에서 지적된 특히나 이주노동자나 공무원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노동자성인정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지적은 한국정부의 잘못을 명확히 드러내 주고 있군요? ⑨

황필규/ 저희가 문제제기할 때 특히 강조한 영역 중 공무원 노조와의 대화를 강조한 부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취약성을 지적하고 노조설립권 등의 보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띤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회의를 참석했을 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답답했던 기억이 계속 납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의 부인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국제조약이나 국제기준에 의하면 보장되어야 함이 당연함에도 정부는 미국이나 국제기준들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버티고 있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아겁이라고 평가되는 공무원노조법을 지켜야 노동조합이고 노조원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노동자의 노동3권이 왜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무시를 전제로 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주영/ 이주노동자 노동권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 인터뷰를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영상 보시죠

==================================================================영상2: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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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영상에서 아노아르 위원장이 말하듯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참답답하네요. 하지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존재와 위원회의 권고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할 수 있을까요? ⑩

황필규/ 지속적 차별적 대우, 직장에서의 불이익, 적절한 보호와 구제의 부재, 사회복지와 교육에의 접근의 어려움, 노동3권의 침해 등 이주노동자는 모든 인권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나라 차원에서 모두 해결되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 권고적 기능을 가지는 유엔의 역할도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구요.

하주영/게다가 제도적 문제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변화시키는데 구체적인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그 이유는 무엇인가요?)⑪

황필규/ 자유권규약은 헌법에 의하여 당연히 국내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위원회의 최종견해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 등에서는 이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보고서를 보면 이 규약이 국내법에 사실상 앞선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1999년에 나온 위원회의 최종견해,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언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찾을 수 없었고,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2003년에 올린 한글아닌 영문판만이 3년간 8명의 방문객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정부에서는 정부보고서 심사 때 그래도 어떻게하면 잘 최종견해가 나올까 좀 신경쓰는 수준 이상의 것은 전혀 해오지 않았고 앞으로 할 의사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주영/ 이후 활동 계획과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 실천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⑫

황필규/ 한 정부대표단이 위원회 위원들이 한국의 법제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지적을 했는데, 저는 정부의 인권에 대한 무지수준이위원들의 한국 법제에 대한 무지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위원회의 최종견해 등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정리와 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NGO 등도 해야 할 몫이 있겠지요.

하주영/ 네 황필규 변호사님, 바쁘신 가운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필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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