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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피플파워  / 2007년02월05일 21시28분

하주영/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손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무원 연금 혜택이 국민연금의 몇 배가 되고, 매년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면서 연금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 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미루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연금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영상함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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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1: 공무원 집회3' 54''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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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오늘 공무원 연금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은 윤용호 공무원노조 연금추진단장님입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윤용호/안녕하세요.


하주영/2007. 1.10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윤용호/정확히 말하자면 정부안이 발표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정책건의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연금을 다층체계로 나눠 순수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민간보다 열악한 퇴직금성격의 급여를 민간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며,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퇴직자, 재직자, 신규공무원으로 나눠 소위 맞춤형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단순한 수급변수 조정이 아닌 구조자체를 바꾸겠다고 하나 33년 재직자 기준 급여율이 76%에서 50%까지 삭감되는 결과적으로 ‘더내고 덜받는’ 개악임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더내고 덜받는 개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정책건의안의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②


윤용호/먼저, 연금은 당사자의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당사자의 참여는 기본적인 사항이나, 정부는 2006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면서 논의내용에 대해 위원들의 서약서까지 받아가며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였고 심지어는 위원명단 조차 발표하지 않는 등 개정안 논의에 있어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진행하는 원초적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기득권을 보호하고 보수현실화를 감안한 맞춤형 개정이라 하지만 공무원들의 저항을 최소화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후세대부담형으로 결국 신규공무원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향후 선․후배 공무원간 심각한 갈등이 표출될 것이며, 5년 간격으로 다시하는 재정추계 시 세대간 형평성을 내세워 재개정 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주영/어찌되었건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어떻게든 손질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렇게 공무원 연금에 손을 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③


윤용호/중요한 사실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연금의 일정부분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의도는 다른데 있는데요, 바로 급여율 하락입니다. 국민연금이 최근 급여율을 10% 삭감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2.9%로 인상하는 개악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연금 개정논리를 앞세워 공무원연금 급여율의 추가하락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급여율 하락을 동시에 정당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공무원 연금의 재정악화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만한 재정운영의 결과로 2000년에 이미 연금재정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당연히 재정문제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데요, 그걸 회피할 목적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재정악화의 책임을 지우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연금의 개악을 시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주영/앞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악 배경에 연금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공무원연금 재정악화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④




윤용호/공무원연금은 현세대가 기여금을 내서 수급자의 급여를 책임지는 부과방식으로 노령사회로의 사회구조변화, 낮은 출산율 등 부양률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과 ‘98년 IMF 구조조정 당시 구조조정 비용을 정부가 부담치 않고 연기금에서 지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 ’97년 당시 6조 2천억이었던 연기금이 2000년에 와서 1조 7천억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정치․경제적 판단에 의한 방만한 운영, 단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각종 부담금 등을 사용자로서 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할 부분까지 연기금에서 지출하였으며, 2000년 연금개정 당시부터 2005년 까지 책임준비금이 한 번도 적립된 적이 없으며, 2006년의 경우 6,435억원의 책임준비금이 요구됐으나, 예상상의 문제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재정악화의 주원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주영/네, 여기서 지난 1월30일 공무원연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에서 지적된 공무원연금제도 함께 영상보시고 계속이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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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2: 공무원 토론회4' 54''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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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요? ⑤1


윤용호/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익비가 일정정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보수월액 대비 8.5%로 국민연금의 4.5%보다 많이 내고 있으며, 민간의 퇴직금 성격인 퇴직수당이 민간보다 훨씬 적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금수급자의 경우 재직시 보수와 퇴직후 연금을 합한 총 생애소득은 민간에 비해 많지 않으며,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2~2.5배 특혜를 보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순수 노후보장기능을 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재해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 민간의 퇴직금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설계취지와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주영/단순비교가 안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두 연금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⑥




윤용호/가장 큰 차이는 공무원연금에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가입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10년만 채우면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수급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는데, 이는 연금으로 받는 것에 비해 총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국민연금 외에 퇴직금을 받습니다. 공무원들도 퇴직금과 유사한 퇴직수당을 지급받지만 금액이 민간부문 퇴직금에 크게 못 미칩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국민연금은 한달만 가입해도 되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고 조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징계를 받을 시에 연금액이 50% 삭감됩니다.

공무원 연금도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산정기준이 퇴직전 3년평균임금이고요,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52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은 국민연금에서도 반영될 부분이지 후퇴할 부분이 아니고 국민연금의 다른 차이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주영/공무원연금 재원마련과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 연금재원은 어떻게마련하나요? ⑦


윤용호/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보수월액 대비 공무원이 8.5%, 정부가 8.5% 부담하여 기본적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7%를 공무원이 내고 5배에 가까운 32.8%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일본은 공무원 부담이 9%이고 26% 가까이 정부가 부담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정부부담율이 더 높은데, 프랑스는 44% 이상, 독일은 42% 가량 정부가 부담합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공무원의 자체 부담률은 없습니다. 이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역시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금을 기본적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주영/정부안대로 공무원연금이 개정된다면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삶은 어떻게 되리라 보시는지요? ⑧


윤용호/공무원연금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 해도 어렵지만 근근히 생활을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요즘 치솟는 물가와 평생 벌어도 10분의 1이나 가능할까 말까한 부동산 가격 등을 볼때 공무원들에게 있어 연금은 민간부분과는 달리 재해보상, 후생복지, 퇴직금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는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안락한 주거환경과 자식교육에 대한 희망 자체를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후에 대한 불안심리가 작용하여 업무수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공무원 개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 노후소득 대체수단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보며, 철학과 원칙에 입각한 이사회를 지탱하는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고민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주영/최근 국민연금 개정안(급여율 10% 삭감, 보험료율 9%→12.9% 인상)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⑨


윤용호/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왜곡선전하며 국민연금과의 단순비교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의 기본적인 역할과 특성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연금개혁문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공적연금의 정착과 사회보장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은 사회공공성 확보차원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으로서 목표가 같으며, 한부분의 후퇴는 전체의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적연금이라는 한 그릇 속에서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노조는 일반 국민들과 함께 올바른 방향의 연금제도를 만들고 함께 완성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주영/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⑩




윤용호/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데 있어 외국의 사례들이 자주 인용됩니다. 덴마크의 경우 연금개혁 시 이해당사들의 저항이나 갈등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 인프라를 광범위하게 구축하는데 힘을 기울인 결과일 것입니다.
성숙단계의 공적연금 개혁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나 반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 공적연금이 노후생활에 얼마나 필요한 제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수급자나 가입자를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뿐일 것입니다.
어렵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근본적인 노후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재정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재정마련을 위해 세금포탈 차단, 기업이익 사회환수, 국방비 절감 등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계기로 공적연금 개혁에 있어 재정안정화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의 지향을 위해 많은 논의들이 진전되기 바라며,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도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주영/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기도에 맞서서 공무원 노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요? ⑪


윤용호/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공무원연금개악은 국민연금 개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술책입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의 개악은 국민들의 유일한 노후보장 제도를 파탄내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것은 끝없는 사유화, 시장화, 경쟁화를 부추기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특별법, 비정규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등에서 그랬듯이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공무원노동자들만의 문제로 도외시하면 그 후과는 반드시 전체노동자․민중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문제는 바로 우리 전체 노동자, 민중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개악저지를 위해 전체 노동자 뿐 아니라 농민, 도시서민들과 연대하여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영/윤용호 단장님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용호/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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