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산재 피해자만 소외된 합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피플파워  / 2007년02월13일 16시14분

하주영/지난 2006년 연말 노사정윈원회는 사업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 40년 만에 전반적 제도개선을 합의였다면서, 상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의 노사정 합의를 대대적으로 알렸었습니다. 곧이어 12월 28일에는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현대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산재 도입된 산재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에 있었던 집회 영상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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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1: 2007년 1월 산재보험법개악 규탄집회4' 08''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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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오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관련해서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임상혁 소장입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임상혁/안녕하세요.


하주영/정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임상혁/정부에서는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환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재해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며, 산재보험 정책․사업운영에의 노사참여를 확대하고, 산재심사․재심사 결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주영/이 법안은 노사정위의 합의를 통해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②


임상혁/민주노총이 배제된 상태에서 한국노총과 경총의 합의한 것입니다. 그 전의 과정을 언급하면 2003년부터 ‘선승인 후보상’의 현행 산재보험제도를 ‘선보장 후평가’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노동자건강권운동 진영의 주장이 2005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로 모아지면서 제도 개혁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을 뿐 아니라, 정부 측에서도 2004년부터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올해 말 재정, 급여, 요양관리, 재활 분야에 걸쳐 방대한 연구결과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제도 개혁을 둘러싼 이견과 쟁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경우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을 노동자건강운동진영이 주장하면 정부가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논쟁이 전개되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면, 최근 벌어지는 현상은 자본이 자신의 입장을 내고, 논쟁에 관여하고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부에서 경총과 양노총이 참여하는 산재보험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했으나 갑자기 노사정위로 넘어갔었구요.


하주영/이번 개정된 법률안이 40년 만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이라고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③




임상혁/먼저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산재보험은 사업주배상책임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적용방식은 인과주의적 적용방식과 가입대상은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주로 한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재보험의 성격은 점차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며, 적용대상이 비노동자를 포함하는 전국민으로 확대되며, 급여 보상범위도 일반재해를 포괄하게 되었으나 산재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보험적 기능의 산재보험이 필요하다는 우리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영역은 크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재활급여, 원직장복귀 등인데, 현재의 안은 기존의 산재보험영역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주영/그렇다면 기존 산재보상보험법보다 나아진 측면은 별로 없다는 것인데요, 개정된 산재보험은 노동자건강권운동 진영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쟁점과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④


임상혁/우리는 현재 산재보험의 중요한 개혁과제로 산재보험의 실질적인 전면적용과 산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구제, 권력화된 근로복지공단을 산재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하고, 심사기능을 독립 할 것, 그리고 요양 후에 실업상태에 놓이는 산재노동자를 위해 원직장 복귀 및 재활급여 도입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하주영/현재 국내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산재의 위험이 있는 요소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⑤


임상혁/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천만 명에 이른다. 2. 자신의 질병이 산재인지 모르고 있는 노동자가 상당수 존재한다. 3. 회사에서의 공상처리로 공적인 산재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산재노동자보다 많다. 등등....


하주영/이번 법안의 핵심은 보상보험을 낮추고 재활급여를 높인다는 것에 있는데요, 실제 이런 보험법 개정이 산재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입니까? ⑥


임상혁/제대로 된다면 가능함.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재활급여는 구체성이 없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재활급여를 도입하려 한다면 재활급여를 도입한다는 정도의 합의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직업재활은 누가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어디서 하는가? 직업재활을 하기위해서는 무엇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왜 이런 내용은 합의하지 않았는가? 이런 중요한 문제의 합의 없이 선언적으로 도입하려는 재활급여는 애초 노동부의 안처럼 중장기적으로 검토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안으로 전략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하주영/네, 정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까지 의뢰하며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2006년 7월 4일에 산재 노동자들의 증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함께 영상보시고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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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2: 2006년 7월 4일 민주노총 기자회견4' 23''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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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실제로 노동현장에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산재보험보상보험법을 추진하면서 노동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것입니까?⑦


임상혁/민주노총의 배제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산재노동자의 배제로 산재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 특고 노동자의 의견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보충-산재 노동자 통계)


하주영/이번 산재보험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 사회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또는 특수 고용직의 노동자들의 상황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법률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보장도 가능한 것입니까?⑧


임상혁/가능하지 않음. 특수고용직노동자는 실제로 사업주의 실효적 지배를 받고 업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논리로 개업 사업자로 분류하고 산재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개정 안에서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50%의 본인부담 등으로 사회보험이라기 보다는 민간보험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고노동자의 높은 재해율을 볼 때 산재보험의 경우 사회보험의 원리에 충실해야 하여야 함,


하주영/정부에서는 노사정 합의라는 점을 크게 부각하고 있는데요, 여러 문제와 부정적인 면들을 차치하고라도 사회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⑨


임상혁/물론 산재보험(사회보험)은 발전된 국가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하고 있음. 외국에서의 사회적 합의는 산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기본적 원칙이 동의되는 조건임. 이번의 노사정합의는 기본적 원칙에서 노사가 동의되지 않았음. 또한 동의되는 논의조차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문제는 노동자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총이 산재보험에 관련된 철학이나 원칙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이러한 과정에서 노사의 하나하나씩 주고받기의 합의는 야합적 성격이 강함.


하주영/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⑩


임상혁/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새로운 직업관련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산재보험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조건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요양 때문에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산재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평균 임금이 상승하면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급상승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또한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산재노동자 연령의 고령화에 따른 급여액의 증가도 재정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공세가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조건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세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급여를 축소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거나 보험료 부담 방식을 바꾸어 대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다른 하나는 일부 보험 자본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을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는 경총을 매개로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안되었다.


하주영/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⑪


임상혁/당장에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가치체계 및 시각이 통일되고 모든 쟁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당면한 문제들, 예를 들어 직업성질환을 포함하여 산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장기요양 상태가 지속되어 직업복귀와 사회복귀가 힘든 것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산재환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를 통해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의 관련 주체들이 어떠한 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실현 가능한 대안과 중장기 발전 방향이 도출될 수 있을 것


하주영/앞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⑫


임상혁/산재보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노동자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고, 당연하게도 사회적인 의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도 7-8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병들어 가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 산재보험의 개혁은 해결되어도 좋고 말아도 어쩔 수 없는 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쟁취해야 할 과제이다. 산재보험 문제가 사회의제로 형성되고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과 과제가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서 활발하게 토론된다면 사회적 합의는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주영/임상혁 소장님,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상혁/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영/ 앞서 본 산재피해 노동자들의 증언 중에 산재보험은 삶의 절망에 빠진 산재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한 가닥 희망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재 그 대상이 되어야할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쏙 빠진 채, 어떻게든 보험금 지급만을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일하지 못하는 폐품처럼 산재 노동자들을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 노동자를 부품처럼 새것으로 교체하면 그만이라는 자본과 닮아있습니다.


개악으로 점철하고 있는 요즘의 제도 개혁,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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