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의료계 반발로 가려진 의료법의 본질

피플파워  / 2007년02월21일 15시26분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주실 건가요.


조수빈/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 보건의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개혁언론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주영/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센데요. 먼저 한겨레 보도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조수빈/ 한겨레신문은 집단휴진이 있기 전날인 5일부터 의료법 개정 이슈에 집중합니다. 주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한 보도입니다. 5일자 ‘서울·인천 의사회 오늘 집단휴진’, ‘의료법 개정안 3각 줄다리기’와 6일 ‘서울·인천 의사회 집단휴진, 환자는 되돌아가고’, ‘집단휴진 진료공백 없었지만’등의 기사들이 그것입니다. 한겨레는 이들 기사에서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이유와 후과에 집중해 보도했습니다.


하주영/ 기사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죠.


조수빈/ 한겨레는 5일 기사 ‘의료법 개정안 3각 줄다리기’에서 “보건복지부가 5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사들과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모두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단체와 복지부 사이의 최대 쟁점은 의사들의 진료권한 범위에 대한 부분”이라며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이유를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또한 “약사·간호사는 물론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의사의 권한을 최대한 지켜내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비슷합니다. 한겨레신문은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들이 존재한다고 소개했으나 의료법과 관련된 몇 안 되는 기사들 전부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관련된 기사들이었습니다. 다른 비판들은 이들 기사 끝머리에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회의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의 성명을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하주영/ 한겨레신문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보도가 최근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휴진 이슈에 집중해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조수빈/ 한겨레신문도 지적했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러 방향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있은 이후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회의 등 보건의료단체도 14일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내세우며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같은 이슈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의 ‘의료 상업화’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용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비전속 의사 진료허용 △비급여비용에 대한 가격계약허용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의료광고 허용 및 범위 확대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의료 상업화 추진 7개 조항을 근거로 들며 의료법 저지 및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전반을 비판했습니다.


하주영/ 의료계와 같이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다른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서 이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이 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은 보도를 통해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주목했지만, 이러한 보도로 사실상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의료 상업화’ 부분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건 이후 보도는 연합뉴스로 대체되었고, 대체된 연합뉴스의 기사도 집단휴진을 비판하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나 의사협회의 요구만 반영된 기사였습니다.



하주영/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의료법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말씀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죠.


조수빈/ 한겨레신문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있었던 6일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의사들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전제 조건’에서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의사들을 믿고 지지하기 어려운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다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람의 목숨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상업화의 위험을 널리 알리고 이를 막는 것도 누구보다 의사들이 나서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한겨레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상업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라는 공공행위에 있어서 국민을 소비자로 인식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의료 상업화 추진의 맥락에서 개정된 의료법과 둘러싼 갈등관계를 국가 대 의료계로 제한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아니라 소비자로 인식되고 있는 국민의 의료권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주영/ 조수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03회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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