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 - 의료 양극화 부추긴다

피플파워  / 2007년02월26일 22시20분


하주영/ 의사와 간호조무사 수 천 명이 지난 2월 6일, 과천종합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한 의사는 수술용 메스로 자해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료법 개정을 두고 각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요, 말 많은 의료법 개정.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13일 청주에서 있었던 의사들의 집회 장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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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청주 의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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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분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윤/안녕하세요.


하주영/이번 의료법 개정을 두고 몇 각의 의견 대립 구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인 의사들의 반발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을 가진 의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상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사들의 반대 원인은 의료 개념에 ‘투약’ 개념 누락,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등 의료인 직역간의 역할 정의상의 혼란,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 의사의 자율적 진료권 침해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조항이 진짜 문제라기보다는 그간 복지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이 바탕이 되어, 이에 대한 총체적 거부라는 성격이 짙습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한번 태클을 걸겠다는 것이지요.
의료부문에 있어 그간의 복지부 정책은 양면성이 있는데, 주된 방향은 의료를 산업화하고 상품화하려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것을 위해서라도 의료서비스 시장을 투명화하고 적절한 규제를 하는 거의 필요했기 때문에, 의사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한국의 의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현재의 의료제도를 ‘사회주의적’ 제도라고 표현하는 형용모순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의사사회내의 ‘뉴라이트’ 세력들인데, 이러한 시장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전문직의 배타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흐름과 얽혀 강경한 흐름을 형성하는 형국입니다.


하주영/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3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 이후 6월 경 국회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2일에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 내용은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조금 수정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사협회나 의사, 간호사조무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상윤/ `○간호 진단'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표준진료지침'은 `임상진료지침'으로 그리고`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진료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거부금지의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때 등' 으로 변경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등 40여명으로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 비상확대회의를 구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독자적인 대체법안 제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 수용하는 등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의 대안을 언제라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주영/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추진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가 상당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예고를 확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자신 있게 추진하는 배경과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윤/일단 복지부는 의료계의 주장이 시민사회 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사회 내에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데, 이번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주장하는 내용들이 시민들이 충분히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을, 자기주장만을 되뇌이는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강요되어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채질 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복지부는 초반에 의료계와 복지부와의 갈등이 불거질 때, 적극적으로 이번 의료법 개정이 국민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라는 홍보전을 펴서 정당성의 우위를 점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와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국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한 것 같구요. 그리고 나름대로 의협과도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막판에 이러한 반발로 정책 추진이 어렵게 되면,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명확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이 궁금한데요, 주요 골자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상윤/크게 보아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조항들, 둘째는 의료를 상업화하고 돈벌이 수단화하는 조항들, 셋째는 의료 영역에 관계된 행위자들의 역할 조정과 개념 규정을 새롭게 하는 조항들입니다.
이중 복지부는 첫째 관련 조항들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고, 셋째 관련 조항들은 의사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조항들입니다. 둘째 관련 조항들은 의료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워낙 구도가 의료계와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단일화되면서 정작 중요하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주영/의료법 개정이 사실상 의사들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준다는 것이 문제일 텐데요, 관련된 해당 법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상윤/이는 복지부가 이번 개정안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주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동 불편자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부과한 것, 동네 의원 입원실에도 당직 의료인들 두도록 한 것, 의료 정보의 보안을 강화한 것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무어 대단한 것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킨 듯 홍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조항들을 사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법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정작 그간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선택진료제 폐지’ 같은 내용들은 담기지 않아서 생색내기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주영/의료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이유는 의료계의 반대와는 다른 의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윤/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를 상품화하고 돈벌이 수단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구요, 둘째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라는 주된 기능외의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영리 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주영/크게 민간보험 도입과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우선 민간 보험 문제에 대해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윤/ 그간 민간보험회사에서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암 보험, 질병 보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신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신상품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무슨 병에 걸리면 얼마 하는 식의 정액형이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가서 실제로 지출한 돈을 그대로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품이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었는데요, 현재 제도상 장벽이 있어 이를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의 가격이 공개될 필요가 있고, 병원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병원 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이것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러한 규제를 다 푸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민간보험회사의 로비가 먹혀들어간거지요. 이렇게 되면 지금도 전국민이 민간의료보험 한두개씩은 다 들어 있어 그 규모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새로운 민간의료보험에 또 다 가입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하주영/의료기관의 영리추구 문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윤/ 둘째는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현재도 한국의 의료법은 환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병원이 장례업, 주차장업 등 환자 진료와 관계없는 상업 행위로 의료기관이 돈벌이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더 나아가 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숙박업, 호텔업, 온천업, 관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병원입니까? 아니면 레저기업입니까? 아파서 진료받으러 온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벗겨먹는 행위가 일반화될 텐데,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주영/ 핵심은 의료 행위와 병원의 운영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 국내 의료체계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의료체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상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기형적으로 민간부문이 크다는 것입니다. 병상 기준으로 공공 병상은 8.1%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이는 OECD국가 중에서는 유래가 없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윤 동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니 첫째,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기형적으로 대형화되고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형병원이 환자를 휩쓸어가고 CT, MRI 등 고가 의료장비를 많이 들여오고 있는 나라가 드문 거지요.
둘째, 비슷한 맥락인데요, 의료의 왜곡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필수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지역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도농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의 시장 수요에 따라 흉부외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농촌의 의료접근권 역시 심각하게 문제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서 아직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병원비의 30-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OECD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하주영/ 이번 의료법 개정은 단순히 이 법안 하나로 그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되는데요, 의료보험의 변화나 요즘 한창 관심을 끌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의 도입으로 이른바 의료산업 전반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상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의료 상업화 촉진 조항은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병원의 영리 행위를 그야말로 공공연하게 법적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러한 행위가 퍼져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상업화 조치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민간보험회사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서 거의 모든 병원과 환자들이 민간보험회사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소득층은 건강보험에서 탈퇴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소득층을 위한 의료와 일반 서민을 위한 의료가 양극화되어, 일반 서민들을 위한 의료를 위한 재정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민간보험회사의 보장으로 하루밤에 100만원씩 하는 병실에서 온갖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반 서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 낮아져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상황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으로 병원이 네트워크화되고 영리화되면, 병원조차도 민간보험회사의 네트워크에 줄서기를 하게 되고, 독자적으로도 환자를 등쳐서 온갖 돈벌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주영/ 정말 돈 없으면 아파 죽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텐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민간 보험 등의 도입으로 저소득층은 진료한번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로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이상윤/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미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4500만이 넘는 국민이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병원에서 맹장염 수술을 받으면 1000만원, 자연분만을 하면 700만원 정도의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프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지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병원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환자가 어떤 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민간보험이라도 각각의 보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낮은 보장성을 가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진료 초기부터 차별을 받게 되는 거지요. 약도 싼 약을 쓰고 재료도 싼 것을 쓰고 뭐 이런 식인 것입니다.



하주영/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난 한미FTA에서 미국에서 요구했던 의료개방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제출한 안에 반대했던 것 같은데, 국내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이상윤/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사회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 천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의료 제도의 경우 미국의 요구 없이도 미국식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사유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미국은 굳이 이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왜 요구하겠습니까?


하주영/ 몇 해 전부터 영리병원 건설이 국내에서도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기 전에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상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의료서비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허황된 논리를 펴면서, 적극적으로 병원을 영리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반대에 막혀 그것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 법인이 세우는 영리법인은 허용되어 버렸습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가질 효과를 생각하면 이것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빨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주영/ 이미 정부가 그려놓은 방향에 따라서 의료법 개정과 시장 개방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추진과정은 최근의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법안 등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비판받는 각종 정책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상윤/ 현재의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사영화하고, 교육, 의료를 상업화하여 이를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 입법 역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유연화된 노동 규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의 상업화 정책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괘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지요.


하주영/ 3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대규모 저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윤/ 사회보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에서 이것의 문제에 대한 공유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노동조합 등과 함께 의료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의료법 개정안 반대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입법 예고가 됨과 동시에 토론회, 언론 기고 등을 통하여 이의 문제점을 알려 나갈 것이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대중투쟁과 더불어 국회 투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의협과 일부 국회의원이 야합을 통해 의협이 문제 제기한 조항만을 고쳐 쓴 개정안을 제출하여, 의료 상업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통과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하주영/ 이상윤 정책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윤/네, 감사합니다.



하주영/ 지난해 8월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사망한 하중근 열사, 70명의 구속자 발생 등으로 힘겨웠던 포항건설노조의 파업, 다들 기억하실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포항건설노조 파업 무력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대외비 보고서로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포항건설노조 불법 파업사건수사결과'란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을 제지하고, 조합원들의 결집을 막기위해 하중근 열사의 부검 장소를 포항에서 대구로 옮기는 시신 이송 계획을 세우는 등, 파업 초기부터 공안 총 지휘부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검찰의 행위는 치밀한 각본에 따라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노동기본권 침해라 보여지는데요, 아직 하중근 열사 사망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요원한 가운데, 여전히 구속 중인 조합원과 각종 벌금들, 부상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유연한 진보라고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 어디 함부로 진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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