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독인가, 약인가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종합대책

피플파워  / 2007년03월05일 11시44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04회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동할 권리, 노동권을 상품으로 보십니까? 안정적 일자리가 사라진 한국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노동권 또한 팔아야 할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정규직이 만연한 지금, 피플파워도 여러차례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다뤘었는데요.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정부가 내 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과연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의 의지가 있는걸까요?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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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1: 정부, 경총 발표+집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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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오늘 공공부문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분,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서울서울지역본부(준) 박준형 조직국장 나오셨습니다.


박준형/안녕하세요.


하주영/ 작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올해 7월 비정규법안 시행도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작년에 이런 대책안을 또 내놓은 정부 속내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 공공부문에까지 확대


박준형/ 애초에 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을 만들면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의미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에 발표한 정부대책에 대한 언론보도는 5만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다는 것이 핵심이었고, 처우도 크게 개선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책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는 작년 11월30일 통과된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공공부문에서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비정규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의 무기계약간주, 차별시정 등의 내용을 공공부문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내용이 비정규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공공부문에서도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주영/ 공공부문비정규대책안이 비정규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공공부문에서도 확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대책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반복갱신▲비정규직차별요인해소▲합리적 외주화 원칙▲외주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 명분뿐인 정부발표


박준형/ 정부의 대책은 크게 (1)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담당하게 하겠다는 내용, (2)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요인을 해소하고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방지한다는 것, (3)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을 정립하고, 외주노동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분이고, 실제 의도는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공공부문에서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화가 원칙이 아니라 계약을 자동갱신하는 ‘무기계약화’라는 것입니다. 이 마저도 전문직이나 이후 크게 확대될 예정으로 있는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와 같은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고착하게 됩니다. 차별시정같은 경우에도 비정규법안 시행령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유사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정규직노동자가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차별시정을 과연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주영/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많이 생소한데요.


비정규직 처우상 차별 철폐가 아닌 1년 단위로 계약 갱신만하는 무기계약직


박준형/정부대책에서 원래 사용된 용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가 “무기계약”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뿐 아니라 처우 상의 차별도 폐지한다는 의미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단순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에 따라더라도 2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2년 단위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봐도 이건 낭비거든요.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여튼, 이런 상황이다보니 평가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해고할 수만 있다면 굳이 2년짜리 계약직으로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하주영/ 그렇군요 그러면 반복적 계약갱신과 명분뿐인 차별요인해소 정도 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 외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은 또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규직-비정규직 직무를 분리해 ‘합리적 차별’ 정당화 ▲정부, 공기업의 사용자 책임 인정않는 외주화 문제


박준형/ 그리고, “합리적인 차별”을 용인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직무가 다를 경우에는 차별이 용인된다는 것인데, 결국 정규직-비정규직 직무를 완전히 분리하여 차별을 정당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주화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청기관인정부, 공기업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나마 관리감독 조항을 확대하거나, 인건비 단가를 인상한다는 조치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올해 기획예산처가 예산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주영/ 네 그렇군요.그럼 여기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의 인터뷰 영상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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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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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인터뷰 잘 봤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나왔는데요,
정부 산하기관들은 경영평가와 기획예산처의 예산 통제 속에서 종합대책안을 시행해야 하는데 과연 대책 발표 이후 최근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11월까지 마무리됐어야할 외주,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관련 예산안은 아직까지 지지부진


박준형/ 원래 정부 대책은 작년11월까지 각 공공기관이 해당 중앙정부부처, 광역시도에 보고하고, 이것을 다시 행정자치부에 “무기계약전환대상”과 “외주화타당성검토”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직접고용 기간제 계약직 비정규직과 외주`용역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를 기획예산처가 검토해서, 외주, 저임금 노동자의 인건비 인상과 같은 것은 올해 초부터 실시하고, 그 밖에 사항은 올해 5월까지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은 모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하겠다던 보고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아직도 5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은 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급기야 지난 1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시범지정기관으로 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연구원, 과천시, 양평군, 한국도로공사, 경북대 등 6개를 선정해서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기관의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추진단) 직접 이 기관의 비정규대책을 컨설팅하여 표준화시키고 이를 전 기관의 표준화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내실있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주영/ 대책 발표 이후 현재 정부나 자본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기획예산처, 현실성 없는 예산편성지시, 전경련·경총 비정규직해고에 앞장서는 정부에 동조


박준형/ 일단 정부쪽을 보면, 결정적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6.9.17. <2007년 예산편성지침 변경내역>을 통해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예산편성을 지시 : 업무추진비와 여비를 삭감해, 그 비용을 ① 단순노무인력 인건비 단가 인상조정 ②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 별도편성 ③ 외주근로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지시했는데,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잔치는 있지만 실제 예산은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러다보니 각 공공기관에서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계에서는 애초에 정부대책이 발표되었을 때, 전경련, 경총 등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가 올라올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별로 그런 이야기가 없죠, 작년 정기국회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와 함께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공공부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은행의 ‘무기계약화’ 방침과 같이 변형된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종합대책 통과이후 현장에서의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여러 사례들을 좀 듣고 싶은데요.


박준형/ 1) 계약해지 후 외주용역화
* 상시지속업무이나 비핵심, 주변업무로 분류(단순노무)
o 한국은행 비정규직(운전), 법원비정규직(운전) 계약해지, 용역전환
o 철도공사 새마을호 승무 : ktx 관광레저(승객안전이 아닌 물품판매 등 서비스업무)
o 노동부 고용정보원 계약해지통보 : 콜센타 외주와 계획
o 울산 북구자원센타, 중구지역정보화센타 직영에서 민간위탁
추진으로 계약해지


2) 계약해지 (2년 되기전 정리)
o 서울대병원 2년차 비정규직 10명 계약해지후
재계약(10일, 3개월), 근무태만 계약해지


3) 노사합의 미이행(정규직 전환 - 인력과 예산통제)
o 산업인력공단 : 노동부 100명 정규직전환 직제승인에도 불구
기예처 불승인
o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충북대병원 등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노사합의 사항 이사회 안건보류(교육부 지시)
o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 : 당해연도 시중노임단가(중기협발표)를 원가계산서 적용 및 낙찰률 87.7%이상 상향조정에 대해
강제적용일 경우 인원감축 불가피성 드러냄(예산반영 고려치 않음)


하주영/ 대부분 대책안 발표후 현장에서는 고용불안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경우은 없나요?


박준형/
기간단축
o 도시철도 식당, 청사관리등 직접고용 : 5개월, 4개월 계약
o 국립공원관리공단, 1년단위 계약하던 일용직노동자에 대해서
1개월 단위 계약


보조직(신설)을 통한 무기계약전환
o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 보조직등 새로운
직렬(신설)을 통한 무기계약화 (처우일부개선 또는 현행수준유지)
o 제주대 병원, 지적공사등에서 새로운 직렬을 통한 무기계약전환(정규직과 동종유사업무이나 고용만 보장 처우는 차별존재)


무기계약전환 예외조항 활용
o 경북대병원 : 신규채용시 고령자 채용
o 유치원종일반 임시강사. 기간제 교사 : 전문직으로 활용
o 철도공사의 고령자 사용계획

하주영/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안도 비정규직법안의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하는거군요. 현장에서는 고용불안이증가되는 가운데 얼마 전 우리은행이 ‘분리직군제’를 도입했죠.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이와 관련해 영상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누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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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3: 김성희 소장+ 금융산업노조 이승민 정책실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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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민간기업이라고 생각했을 우리은행이 엄밀히 따져보면공공부문에 헤당하는군요. 그래서 이번 도입에 주목해야 하는것 같은데 이어서 우리은행의 분리직군제에 대해서 이야기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이 계약해지 대신 분리직군제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상황에서 정규직임금인상 동결과 노사합의 모양으로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 기업이라는 선전효과


박준형/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굳이 2년마다 해고하는 것이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법에 의해서는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은행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불가피한 조치라면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화한 기업이라는 선전효과를 얻을 수 있게 선수를 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후 차별시정 조치가 발효될 경우 자본의 부담으로 차별을 시정해야하지만, 이번 조치는 “노사합의”라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이 부담을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 동결로 해결할 수 있었으니 꿩먹고 알먹고 한 셈입니다.


하주영/ 분리리직군제에 대한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부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이야기 하며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규직화라는 용어, 적절치 않고 정규직만 노조가입이 가능한 문제는 지부 규정의 문제일뿐. 전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방향은 혼란스러워져


박준형/ 우선 정규직화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우선 언급해야겠죠. 하지만 그게 미약한데 반해서, 전체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방향이 크게 혼란스러워진다는 점입니다. 대상자체는 크게 부족합니다.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2009년7월부터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2년을 당겼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까요. 노조가입의 경우에는 정규직만 노조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부들의 규정이 문제일 텐데, 실제로 노조에 가입한다고 해도 노사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여전히 기존의 정규직 노조일 텐데, 노조 활동방향에 달려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나서서 쟁취하는 권리만이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주영/ 결국 공공부문 비정규대책과 함께 7월 시행될 비정규직 법안들이 양산할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2007년 이후 변형된 형태의 계약직, 주기적 해고사태 발생 우려


박준형/ 비정규직법안이 올해 7월1일부터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가 가장 문제입니다. 사실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법이 2007년 7월부터 발효되면 2년이 되는 2009년에야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예방적인 조치로서 법안이 시행되기 시작하는 2007년 7월부터 더 이상의 2년 이상 계약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서 7월까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재계약거부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기계약직제 신설과 같이 차별을 제도화, 고착화하려는 시도도 계속될 것입니다. 2007년 7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계약직, 2년을 기점으로 주기적인 대량해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 마지막으로 이후 대책방안이나 투쟁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산확대,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비정규노동자 당사자가 나서는 것이 우선


박준형/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갈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많이 다른데요, 차별을 제도화, 고착화하는 방식이 있는가하면 반대의 방향으로, 즉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물론 비정규직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방향도 가능할 것입니다. 공공노조 등 노동계차원에서는 일단 기획예산처나 노동부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예산확대, 제도개선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 전제는 물론 기만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의 폐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확충이 동시에 요구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가 나서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미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사용자가 나온 상태에서는 대응이 이미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준비해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정규직노동자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때 노동운동, 사회운동 차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노동, 사회단체와 함께 “비정규직조직화사업단”을 구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주영/박준형 조직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주영/ 2월 27일, 또 한번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년 동안 전기료를 못내 촛불을 사용하던 집에서 불이나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처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2005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전력은 전기세가 체납돼도 최소량의 전기를 공급하는 ‘최소전류제한기’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부는 전기료 체납을 개인 신용 평가와 연계해 징수하겠다며 정반대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과정에 또 한 명의 생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전기도, 물도, 사람도 모두 상품이 되고 있는 시대, 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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