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아이들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 한솔학습지 교사의 복직기

피플파워  / 2007년03월20일 12시34분



하주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지난 14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찾아갔는데요. 시종일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이상수 장관은 날씨도 풀렸으니 노정관계도 원만하게 풀리기를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노정관계가 원만히 풀리는 것은 서로 자주 만나서 화기애애한 표정을 짓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날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요구했는데요, 과연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날씨를 얼마나 따뜻하게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날 회동이 단순한 언론홍보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주영/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인 학습지 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솔학습지 교사 김진찬씨가 재계약 4일을 남겨두고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수상합니다.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부당하게 계약해지된 어느 학습지 교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하주영/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실 분은 한솔교육 주니어 플라톤 학습지 김진찬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찬/ 안녕하세요


하주영/한솔교육 주니어 플라톤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니어 플라톤이 어떤 교육 상품인가요? 그리고 한솔 어떤 회사인가요?


김진찬/ 한솔교육은 신기한 한글나라를 필두로 우리나라 유아 학습지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유아브랜드로 성공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독서토론논술 부분 사교육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고 많은 새로운 교육상품이 주니어플라톤입니다. 주니어 플라톤은 일곱 살부터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책을 가지고 독서토론논술을 하는 수업인데요, 일반학습지처럼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3-4명이 모둠을 형성해서 토론위주의 수업을 하게 되지요.


하주영/ 지난 2월 26일 일방적인 해고나 다름없는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과정과 사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진찬/ 일단 사측이 내세운 것은 실적저조와 고객불만, 정도영업위반 혐의, 근태불량 등이 있는 데요. 그 중 실적저조와 고객불만 접수가 핵심이라고 하더군요. 원래 학습지 교사들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계약을 연장하는데, 제가 2207년 3월2일이 재계약 날이거든요. 근 데 2월 26일에 통보를 들었으니까, 4일전에 통보를 들은 거예요.


하주영/ 실적이 저조하고 어떤 고객이 불만족을 표현했다고 해서 바로 해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특히 한 아이를 가르치던 선생님인데 이렇게 바로 해고를 시켜버리면 교육을 받던 아이와 그 부모님들에게 어떤 해명이라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김진찬/ 물론이지요.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혼란을 덜 가지도록 시간을 두고 교사교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밟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회사에서는 무슨 생각인지 3월 2일 금요일 수업을 펑크내면서 일을 진행시켰어요. 학부모 해명도 학부모의 문제제기 수준에 따라 일반적인 인수인계라는 말부터, 기존교사가 너무 클레임이 많아서 부득이 교체한다는 저에 대한 음해까지 포함해서 일관되지 못하게 진행되었구요.



하주영/ 실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한솔 사측에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길 했다고 하셨는데요, 해고 사유가 될만큼 실적이 떨어졌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실적 문제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진찬/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습지 회사들은 새로 교육을 받게 된 아이를 +로, 교육을 중단하는 아이를 -로 계산하는 순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데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28에 - 36으로 순증 -8을 했어요. 3월에도 일을 했으면 -6을 할 예정이었고요. 이 성적이 얼마나 나쁜지, 평균에 얼마나 미달하는지, 하위 몇 %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묵묵부답이더군요.


하주영/ 사실상 노조 대의원 활동을 하겠다고 하셔서 해고 된 거라는주장이신데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어디있나요?


김진찬/ 이렇게 사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하나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죠. 그랬더니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제가 1월에 있었던 교육단장 간담회때 회사가 가진 문제들을 지적해서 단장을 곤혹스럽게 했던 게 눈밖에 난것 같고, 2월에 노동조합 대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실이 노조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면서 회사측에서 조기에 싹을 밟아야겠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주영/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되었다는 말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데요. 좀더 자세한 사항 듣고 싶습니다. 실제 계약해지를 통해서 사실상 해고가 되었는데요. 사측이 얘기한 것들이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건가요? 어떻습니까?


김진찬/ 우선 계약서상에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된 것은, 월 3회이상 고객불만이 제기될 때, 사전통지 없이 월 4회이상 수업을 안했을 때, 교육비를 횡령했을때, 허위회원가입등의 부정업무를 했을 때 등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판단근거가 없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위탁계약서랍니다.


하주영/현재 재계약이 안 되고 해고된 상태인데요 수업을 조금은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는지요?


김진찬/ 학부모님들이 지금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심각히 우려를 표명하며 기존 저의 수업의 질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셔서 저한테 수업을 맡겨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주영/ 한솔교육 주니어 플라톤 학습지 교사 김진찬씨의 해고 과정 들어보았습니다. 해고 이후 전국학습지 산업노조는 한솔 본사를 찾아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나가겠습니다.



하주영/ 3번 이상의 클레임이 계약해지사유라는 것은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아무때나 해고할 수 있는 규정아닌가요?


김진찬/ 그렇지요. 대개의 학습지교사들은 지점장 눈밖에 나면 회사를 더 다니기가 힘들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힘으로 그런 해고를 막아낸 적도 있지만, 3회이상 고객클레임이라는 게 누가 밖에서 의도적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한 엄마가 3번 전화할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2월에 3회 고객클레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기존교사에게는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 여성교사로 바꾸고 싶다는 문의에서 시작된 것을 클레임이라 하는 거고, 둘은 누가 전화했는지 근거제시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하주영/ 보통 학습지 교사를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부르는데요. 왜 특수고용이라는 말을 붙이나요?


김진찬/ 비정규직노동자를 크게 파견제, 기간제, 사내하청, 특수고용등으로 구분하는 데 그중 특수고용이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는 노동자들이거든요.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4대보험과 퇴직금도 못 받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박탈당한 허울좋은 자영업자들이지요.


하주영/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관련해 인터뷰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주영/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못받는데요. 학습지 업계에서는 사측의 부당한 강요들이 잇다고 들었습니다. 한솔의 경우 어떻습니까?


김진찬/ 다른 학습지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실적을 강요받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2월에 한솔에서 이번에 24만원짜리 고전전집을 2만원 할인판매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관리자로부터 우리 18개월 된 아이를 위해 한 질 사면 어떠냐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아마 성격이 유약하거나,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신참 교사들의 경우 상당한 부정업무, 예를 들면 학부모는 교육중단 의사를 밝혔는데 교사가 자기 돈으로 메우면서 수업이 유지되는 것처럼 한다거나, 엄마한테는 교육비를 못 받았는데 관리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교육비를 교사 돈으로 납입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노동조합에서 많은 문의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하주영/이런 부당함들에 맞서기 위해서 노조가 더욱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사측은 이에 맞서는 노조활동을 막으려 했다는 것인데요. 한솔에서 이전에는 노조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나요.


김진찬/ 전국적으로 교사들이 결집했던 적은 없고요. 특정 지점 중심으로 그런 시도가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차원에서 사측과 임/단협도 체결한 바 있다더군요. 하지만, 사측은 결국 해고 등의 방법으로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상당부분 성공했고요. 부산에 김미경 교사라고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다 출산 후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복귀처리를 안 해주고 해고한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하주영/ 학습지 산업노조에서 점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이후 사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진찬/ 점거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측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조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요구를 전달하러 노조대표자들 중심으로 들어갔던 것인데, 형식적으로 점거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후 사측은 일단 교섭테이블을 형성해서 교섭에 응하고 있는데요. 뭐 시간을 질질끌면서 해고자와 노조가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거 같습니다. 말로는 재계약에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해고사유도 나름대로 정당하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거든요.


하주영/ 좀 생뚱맞은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특수고용직에 노동권도 보장 못 받고 사람을 무 자르듯이 잘라내는 이런 직장을 계속 다닐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 같으면 더러워서 먼저 사표를 던지고 말텐데요. 계속 재계약을 요구하고 투쟁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진찬/그 문제로 고민 많이 했는데, 사실 달리 갈 데도 많지 않습니다. 이직을 하기에는 나이도 적지 않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냥 단순하게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부당함에 항의도 하지 않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저를 이렇게 자르는데 뒤가 켕겼던지 원래 퇴사예정자로서 정상적인 인수인계를 앞두고 있던 교사를 저하고 비슷한 사유를 들어 이번에 같이 해고했거든요. 이처럼 회사의 악랄한 관행을 방치하면 학습지교사 대다수가 여성들인데, 이 사람들은 더 설 곳이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주영/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진찬/ 제가 저희지점 동료교사들에게 쓴 편지에도 있지만, 문제 해결될 때 까지 싸울 겁니다. 지난해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지부장이 해고된 후 복직합의 할 때까지 근 1년 천막에서 투쟁했거든요. 천막이 되건 뭐가 되건 원직복직 쟁취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겁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주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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