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SBS, HIV/AIDS 감염인 추적25시!

피플파워  / 2007년03월20일 12시39분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주실 건가요.


조수빈/ SBS가 에이즈 감염인 관련 보도로 HIV/AIDS 감염인 및 인권단체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염인의 인권정책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 언론들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시각이 다시 한번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논란이 된 SBS의 보도와 인권위 권고에 대한 보수언론들의 보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영/ 성적소수자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SBS의 보도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조수빈/ 지난 12일 SBS 8시뉴스와 나이트라인, 다음날 아침 뉴스 등 3차례에 걸쳐 보도된 내용입니다.
‘에이즈 걸린 요리사, 8년간 특급호텔서 근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SBS는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프랑스 요리사는 지난 8년 동안 국내 특급호텔 3곳에서 주방장을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충격적이라고 보도하고 “현행법으로는 A씨가 어떻게 감염됐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일부 외국인 취업자의 경우 입국할 때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요리사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리 과정에서 에이즈를 전염시킬 가능성은 없다는 전문가의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하주영/ 요리 과정에서 에이즈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가의 발언이 있더라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보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수빈/ 이 보도 이후 HIV/AIDS 감염인 및 인권단체들이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공식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HIV/AIDS 감염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은 14일 성명을 통해 “SBS는 ‘외국인’ ‘요리사’가 ‘에이즈’에 걸린 것을 강조하며 선정적으로 뉴스를 보도하여 에이즈 감염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국민의 인식을 호도했다”며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콜레라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결핵과는 달리, 에이즈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BS 보도는 특급호텔 주방장이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외국인 요리사도 에이즈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조를 띠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주영/ SBS가 선정적인 보도를 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요리 과정을 통해 전염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요리사를 에이즈 검사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현행법을 지적하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입국 시 검사와 이후 행적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촉구하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악성댓글을 없애겠다고 인터넷실명제를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경로를 보입니다. 이른바 악플의 위험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익명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정책들을 도출되게끔 유도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이번 에이즈 감염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SBS의 보도도 근거 없는 선정적 보도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노동권 침해를 불러오게 될 것 소지가 크다는 보여집니다.
공동행동의 성명에서도 나옵니다만 유엔에이즈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동의 없는 에이즈 강제 검진이 오히려 에이즈 예방에 해롭다며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강제 검진이 예방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다른 방식의 정책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인권위 권고안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다른 시각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수빈/ 이번 인권위의 권고 사항도 국제기구와 유사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권위는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중 ‘에이즈에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업소 종사자의 의무검진’과 관련하여 “감염인의 인권이 침해될 요소가 있는 만큼 수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잠재적 감염인으로 간주하고 실시될 수밖에 없는 강제 검진의 인권 침해 요소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HIV/AIDS 감염인 및 인권단체등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공포감과 낙인, 차별을 조성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보수언론의 보도도 앞서서 지적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조수빈/ 이번 인권위 권고에 대한 보수언론과 개혁, 진보언론의 보도는 명확하게 갈립니다.
중앙일보는 취재일기 ‘인권위,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인권위 권고안이 이상주의가 반영된 예라고 지적하고 “국민에게 외면되는 인권위 권고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갈팡질팡하며 자기 자리를 못 잡는 모습이다. 인권위 권고가 진정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려면 이상과 현실 양쪽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도 권고 직후 ‘에이즈 확산 방치해 국민 생명권 침해할 건가’ 제목의 사설을 내고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라지만 환자는 물론이고 전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강제 수단 없이 감염자의 자발성에만 의존하는 에이즈 대책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주영/ 보수언론들에서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 에이즈 감염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죠.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보수언론들은 감시와 통제 위주의 에이즈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근거한다는 이러한 에이즈 정책이 실질적으로 감염을 예방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감염인 및 인권단체에서는 감시와 통제 위주의 에이즈 정책이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에이즈를 음성화하고 치료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나 예방교육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보다 오랜 기간 이에 대해 대응해온 미국이나 타이 등도 감시와 통제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에이즈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육과 지원 위주의 정책으로 바꾼바 있습니다. 언론은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버리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교육과 지원을 통해 에이즈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실질적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들을 수반하는 길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주영/ 조수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07회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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