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한겨레, 비정규직법 시행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참세상  / 2007년07월09일 7시24분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주실 건가요.


조수빈/ 지난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됐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용역전환 등 무더기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에 따른 무기한 점거농성 사안 일텐데요. 오늘은 개혁언론 한겨레신문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주영/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전부터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아무래도 그 사례를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요?


조수빈/ 비정규직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 그룹은 뉴코아와 홈에버 계산원 업무를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현재 뉴코아에서만 300여명, 홈에버까지 합하면 7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됐는데요.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량해고 철회’, ‘외주 용역화 저지’를 주장하며 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 6월 30일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 1일부터는 홈에버 상암점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전국의 이랜드 유통매장을 8일 점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측은 5일, 7일까지 복귀하면 선처하겠다는 입장으로 맞대응하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주영/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주목해서 지켜봐야할 것 같은데요. 한겨레신문 보도 어떤가요?


조수빈/ 한겨레신문 다른 이슈와 비교해본다면 비교적 무관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1주일 전 이랜드노조에서 매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사진기사 정도로 언급했고, 법 시행 첫날 점거농성도 사진기사로 처리했습니다. 그 밖에 한 두 개 팩트기사와 통신사인 연합뉴스 기사로 대체했습니다.


하주영/ 이번 사안에 대해 무관심 했다 라는 평가인데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만 봤을 때도 의외의 보도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비단 뉴코아-이랜드만이 아닙니다. 증권업계의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도 지난 2일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법을 피하기 위해 도급업체와의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외주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제외되면서 철도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3일부터 서울역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용역, 파견 형태의 노동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수치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작 법 시행 이후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나자 언론들이 이 사안을 외면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주영/ 비정규직 법 시행 이후 그 문제들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무관심 하더라도 아예 기사가 없는 것은 아니니깐요. 실린 기사들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조수빈/ 한겨레신문은 법 시행 1주일을 앞두고 <기업들 ‘무더기 해고’-‘정규직 전환’ 양극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별혹은 직종과 고용형태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별도 직군으로 정규직화시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거나, 아예 비정규직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아웃소싱 하는 등 두 가지 형태로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주영/ 법 시행의 명과 암 뭐 이런 내용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조수빈/비정규직법에 따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식의 일종의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언론에서 좋은 점이라고 꼽고 있는 ‘정규직 전환’도 법망을 피하기 위한 직군분리 형태라며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법 시행에 따른 ‘명’과 ‘암’이 균등한 크기로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단순 현상 나열 혹은 양비론은 언론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주영/ 어떤 사안이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있는 것이므로 독자로서는 언론을 통해서 좀 다른 시각을 바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죠.


조수빈/ 언론의 양비론적 태도는 결국 둘 다 조금씩 양보해서 상생하자는 결론으로 도달하기 마련입니다. 한겨레신문,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 지난 2일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비정규직 갈등, 노사 상생으로 풀어야>에서 “비정규직 문제로 하반기 노사 관계가 빠르게 나빠질 가능성도엿보인다”며 “연대를 통한 사회 통합이나 노사간 상생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시대적 요청이다. 비정규직 법률을 애초 취지대로 현장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또다시 상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확산법이라고 주장하며 벼랑 끝으로 몰린 노동자들에게는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한겨레신문이 주장하는 상생이라는 것이 또다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평화적 방식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평화적 문제해결방식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는 그리고 지금 그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주영/ 조수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21회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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