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

고용허가제 3년,- 이주노동자는 어디로?

참세상  / 2007년08월06일 16시45분

하주영 / 지난 겨울 여수 출입국 사무소에서 일어난 여수화재참사사건 기억나십니까? 9명의 사망자와 18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참사였는데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3D 업종의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늘 단속과 강제추방의 위협때문에 산업재해나 임금체불도 감내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준다면 고용허가제를 도입 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3년째인 올 해 8월부터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이 일어날 것이라며 고용허가제에 대한 철폐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주영/ 오늘 이슈피 에서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약인지, 아니면 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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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3분 8초 - 고용허가제 관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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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정훈/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고용허가제 시행 3년인데요. 영상을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 더 일하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용허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①


고용허가제 : 국내의 허가받은 사업주와 본국의 이주노동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 들어오는 제도.


정정훈/2004년 8월 17일 시행, 도입취지는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연수생제도 대신 이주자를 노동자로서 인정하여 권리를 신장하겠다는 것,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허가를 주고, 국내에 있는 허가받은 사업주와 본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들여오게 하는 제도


하주영/ 고용허가제 이전에는 산업연수생 제도였는데요, 연수생제도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반발이 컸고 인권문제도 제기 된바 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연수제보다 나아진 점은 없었나요 ②


산업연수생과 달리 노동관계법 적용.


정정훈/우선 형식적인 차이로는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연수생이라는 차이가 존재, 연수생에 비해서 나아진 점은 바로 그 점이고 이에 더해서 연수생 제도에서 문제가 되어 ‘송출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도입과 사후관리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제도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연수단체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편입, 임의단체의 ‘이익보전’을 위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무원칙한 발상이 국가의 정책에 반영, 고용허가제의 상대적 장점이 퇴색된 것이 현실


하주영/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기간 동안만 일하고 가는 것이 힘든 것인지?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③


정정훈/


하주영/ 이번 고용허가제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이주노동자 사회가 술렁거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대대적인 단속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렇게 다시 대대적인 단속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④


정정훈/미등록, 이른바 불법체류자의 수가 증가하게되면 국가의 공식적 외국인력제도, 고용허가제를 운영할 수 없음. 정부는 제도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 또한 정부가 단속강화를 통해서 노리는 부수효과는 국내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과 해외의 잠재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즉 한국이 미등록으로 체류하기 쉬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 그러나 미등록의 수를 감소시키는 방식은 단속 강화에만 있는 것은 아님. 이주민을 받아들인 경험이 오래된 나라의 경우, 주기적인 합법화를 활용해 미등록의 수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피고 있음


하주영/ 고용 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⑤


정정훈/‘세 번의 자유’로서 ‘노동자’를 선언하는 제도적 허위 고용허가제의 핵심적 쟁점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에 있다. 자본주의의 시장노동이 노예제나 봉건제의 노동과 다른 점은 노동관계에서 신분적 구속을 폐지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시장에서 만날 자유’를 보장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시장에서의 형식적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사업장 변경을 규율하는 고용허가제 법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신분적 구속을 부과한다. 그 명분을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라고 한다.


그래서 핵심적 질문은 정말로,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는가’에 있다. 그러나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 근본적 질문을 간단히 비켜나갔다. 도입 과정에서부터 시행 3년에 이르기까지, 사업장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제도 전반에서 ‘고용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어떠한 합리적 예측과 분석도 제시된 바 없다. 단지 지극히 피상적인 우려와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독단이 존재했을 뿐이다. 내국인 기피 업종(3D)에서 인력 공백을 보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 아래 이주노동자들이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일방적인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단정적 전제는 신자유주의 시대 불안전 고용의 사회적 갈등을 ‘내부의 적’을 만들어 우회하려는 인종주의적 동원에 가깝다.


사업장 변경의 원칙적 금지는 ‘내국인 고용 보호’라는 표면적 명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효과를 겨냥한다. 이주노동자의 저임금을 강제하 사업주의 초과 잉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또 하나의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이주자를 ‘노동자’로 규정함으로써 새롭게 부여한 권리들을 법전 속에 가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연수생’과 다름없는 ‘무권리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고용허가제는 사실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 사업주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시장의 폭력을 제도의 폭력이 뒷받침하는 것, 그것이 고용허가제의 본질이다.


하주영/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의 한계가 명백한데도 이렇게 고용허가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⑥


정정훈/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정보측의 논리는 두가지, 하나는 말씀드린대로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또하나는 ‘외국을 보라는 것’ 전세계 이민 정책이 우향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러나 인권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국제인권규약, 이주민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보면 한계는 명확


하주영/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⑦


정정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주인권단체마다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듯. 고용허가제의 틀내에서 인권침해적 조항을 개정하자는 입장과 노동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입장, 이 문제는 열려 있는 문제라고 봄, 그러나 현실과의 마찰을 고려할 필요는 있음. 개인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업장 변경 문제를 개선하는 것,

하주영/ 고용허가제에 관련하여 이주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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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영상 2 -2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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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2007년 2월에 여수출입국 관리소 화재 참사가 있었는데요. 1시간만에 진화가 됐다고 들었는데, 인명피해가 너무 큰데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⑧


정정훈/ 경찰발표에 의하면, 한 보호외국인이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했다고 함. 그러나 CCTV 등 자료를 공개한 바 없어 진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움.


하주영/ 당시 화재 참사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⑨


정정훈/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것은 출입국직원들이 화재 발생 즉시 보호소 문을 개방하지 않은 것이 원인. 2007. 2. 21. 여수보호소 화재사건의 현장 공개와 보호소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오열하던 유족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빨리 문을 열어라!”(快開門!)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슬픔이 다다른 진실


하주영/ 쇠창살이나 CCTV 감시 등 굉장히 비인간적인데요. 여수화재참사도 여기서 기인했다고 하겠네요. 여수 출입국 관리소 화재 참사 이후에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⑩


정정훈/소방훈련 정도를 제외하고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후속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하주영/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은 아에 고려를 않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속과정이나 이후 추방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⑪



정정훈/ 현행 단속은 매우 인권침해적 단속/ 토끼몰이식 단속/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위법/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건의 결정/ 공장 무단 진입 단속은 위법, 보호소 제시 없는 단속은 위법/ 본질적인 문제는 법원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정정훈/ 쇠창살, 보호소 시설이 피보호외국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 CCTV 감시문제/, 불필요한 보호기간의 장기화, 공항으로 가는 교통편


하주영/ 사실 단속과정만 인권 문제가 있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일하면서 접하는 인권과 노동권의 문제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⑫


정정훈/제도적으로는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상의 권리가 형식화 한국 노동법에 대한 교육의 부재, 권리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하주영/일정 기한 동안 일한 이주노동자는 한국어도 잘하고 상당한 업무 능력등을 갖추기 때문에 굳이 추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임금에 고된 작업 현장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정부가 단속 추방만을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⑬


정정훈/ 정주화 방지/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 인식의 측면 뿌리 깊은 단일민족주의의 환상과 국가주의적 정신의 자화상/ 노동력을 들여오면 사람이 같이 들어온다는 문제의식의 부재/ “고용허가제”는 미숙련노동자들만을 양산하게 되는, 그래서 질적인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


하주영/고용허가제 3년 을 앞두고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정정훈/ 민변 이주 모임에서는 이주인권단체들과 협력하여 사업장 변경 문제, 노동기본권의 문제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법 개정의 방향을 잡고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하주영/ 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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