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

의심 들면 조사해! 무차별 이주노동자 단속

피플파워  / 2007년12월10일 16시00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구세군의 종소리, 올해도 한 번씩 들으셨을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좋은 일에 감히 그 가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분들의 나눔 실천은 그 가치가 배가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동화책 ‘강아지 똥’의 작가 권정생 할아버지는 평생을 어렵게 사셨으면서도 책으로 번 돈을 북녘과 아프리카 중동의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에서는 견디기 힘든 추위만큼이나 삶의 혹독함을 힘겹게 겪고 있는 이들을 다시 돌아봤으면 합니다.첫 순서 이슈P 영상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의심 들면 조사해! 무차별 이주노동자 단속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훈/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중 많은 수가 바로 이주노동자가 아닐까하는데요, 최근 이주노동자 단속이 증가하면서 그 단속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수는 얼마나 되고 이중 단속의 대상이 되는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정훈/ 외국인 100만시대라고 합니다. 2007년 8월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약 72만명이라고 하고, 미등록이주민 이른바 ’불법체류자’는 약 22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자격자 중 50%에 해당하는 40만명정도가 이주노동자이고, 결혼이민자는 약 1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약 22만명 정도가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국토안보부의 통계에 의할 경우, 미국 내 거주하는 약 130만명 정도의 한국인 중에도 약 25만명 정도가 미등록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주영/ 이주 노동자에 대한 단속의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단지이주노동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대상이 이주노동자인듯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정훈/ 크레파스 명칭에서 ‘살색’이 빠진 지는 오래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 대상에는 여전히 ‘살색’이 존재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뿌리는 제도 그 자체에 닿아있음. 예를들어 회화지도의 자격 으로 들어와서 체류기한을 넘긴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은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우선적으로 하고, 바로 단속해서 수용하지는 않음. 그러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단속, 수용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있음. 이렇게 차별적 관행이 가능한 사회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프게 성찰해야 함. 노동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고, 결국 사람의 문제가 아닐끼? 단순히 권력행사의 자의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 그들도 이곳에서 소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지못하는 우리 인식의 폭력성.


하주영/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2006년에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가 갑작스런 단속을 피해 뛰어 내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정훈/ 사례 한가지. 출입국공무원들이 방송국 tv를 동반해서 사업장에 진입하여 단속한 사례. 콘테이너 안과 밖의 관점. 영장 없는 사업장 진입 단속의 문제점. 단속은 절대선이라는 관점. 행정의 효율성만을 사고하는 관점. 토끼몰이식 단속. 사람은? 사람’과 ‘삶’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공권력은 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권한 행사는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통 버리듯, 다 쓴 건전지 폐기처분하듯 간단했음.


하주영/ 지난 11월 8일 법무부는 “인권보호 및 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인권이란 명시가 들어간 것을 보니 뭔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정정훈/ 우선 ‘인권보호 및 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 텅 빈 장식적 언어에 불과. 법률에 근거한 인권침해의 문제. 출입국관리법이라는 법률 명칭을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으로 바꾸고, 그동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단속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사업장에는 통제 없이 들어가서 단속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보호소에서의 장기간 보호의 문제는 6개월을 주기로 하는 법무부장관의 내부적인 통제를 규정하고 있음.


하주영/ 말씀하신 법안 개정 내용 중에 단속 근거를 보완했다는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여권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심이 갈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정훈/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여권 등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과 동일한 규정임. 단 불심검문의 경우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지만, 단속 대상인 외국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되어 수용될 것임. 이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있어서 예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차이임. 그동안의 단속은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장 앞에 단속 차량을 대놓고 외국인으로 보이는사람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음. 마찬가지로 ‘불심검문’의 경우도 관행은 무차별적으로 검문을 하는 것이었을 뿐임. 따라서 이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일정한 진전이 있지만, 무차별적인 단속 관행의 문제가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짐.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여권 등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과 동일한 규정임. 단 불심검문의 경우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지만, 단속 대상인 외국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되어 수용될 것임. 이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있어서 예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차이임. 그동안의 단속은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장 앞에 단속 차량을 대놓고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음. 마찬가지로 ‘불심검문’의 경우도 관행은 무차별적으로 검문을 하는 것이었을 뿐임. 따라서 이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일정한 진전이 있지만, 무차별적인 단속 관행의 문제가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짐.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하주영/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토끼몰이식으로 진행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던 이주노동자조합의 지도부들이 대거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냉정한 현실에서 그나마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던 대표들이 연행되어 많은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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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 이주노조 지도부 연행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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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이주노동자들은 그 동안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골절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곤 했는데, 의심되면 무조건 조사한다면 더욱 상황이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권단체나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정훈/ 인권침해적 단속에 대한 문제제기는 광범위하게 있어왔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6. 이후 두차례 이 문제에 대하여 권고를 한 바 있음. 권고의 주요 내용은 이번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의 인권침해적 단속 관행에 대한 반성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는 점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적인 통제의 도입을 철저히 배제한 채 단속의 법적 근거만을 규정하는 수준의 매우 제한적인 것. 인권 보호라는 기존의 논의 과정을 무시한 채, 문제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기초 위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며, 기존의 인권 침해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법률에 단속의 근거 규정이 없었던 점이 아니라, 단속 등 권한 행사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하주영/ 이주노동자들의 단속 과정의 문제인 인권 문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정훈/ 문제의 핵심은 출입국관리 절차에 사법기관 등의 절차적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있다. 그 동안 출입국관리 행정에 과도하 게 부여된 ‘천당에서 지옥까지의’ 절대적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절차적인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출입국관리법을 인권의 기초 위에 세우는 출발점인 것이다. 단속·보호 절차에 사전영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또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적부심사를 거치게 하는 사법적 통제의 도입 없이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하주영/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좀 더 들어다 봤으면 합니다. 단속의 대상은 불법체류 상태로 간주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인데요,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단속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렇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정훈/ 출입국의 단속 공무원 수 약 150명, 국내 체류 중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약 20만명, 이 단순한 숫자상의 비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다. 이른바 ‘불법체류자’ 문제를 ‘단속’으로는 결코 해결할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명확한 사실을 정부도 결코 모르지 않는다는 것. 결국 ‘단속’의 문제인식은 적정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쫒고 쫒기는 숨바꼭질은, 쫒기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존재의 문제이지만, 쫒는 자의 입장에서는 ‘떠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하나의 ‘연극’에 불과하다. 미등록이라는 현상은 결국 국경의 장벽을 높이거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국민국가 체제와 ‘이주’라는 전지구적 현상 사이의 불가피한 틈새.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무능력. 결국 함께 살고 있다는 공존의 현실과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대답이 될 것임.


하주영/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삶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도적으로 단속에 앞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것인가요?


정정훈/ 체류’는 ‘불법’이지만 ‘사람’이 불법일 수는 없다.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한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아플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어야 하며, 외로울 때 함께할 친구와 노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피해를 신고하러 간 경찰서에서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되고,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이 나라를 떠날 각오를 해야 한다. ‘미등록’이라는특수성 때문에 왜곡되는 삶의 조건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함께 살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그 대답이다.미국 로스앤젤레스주 한국영사관은 ‘불법 체류자’인 재외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영사관 신분증은 주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서 인정되고, 전기·수도·전화신청· 은행계좌 개설에까지 쓰이고 있다고 한다. 영사관이 그들을 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들임.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사면합법화의 필요성.


하주영/ 한편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도 많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난민 신청 과정에서 몇 년 씩 한국에서 거주하면서도 제대로 된 지 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불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하는데, 이번 법안 개정에 이들은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정정훈/한국이 협약에 가입한 이상, 난민의 보호는 국제법상의 의무.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난민신청자를 걸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음. 한국의 난민 제도는 제도의 형식만 존재했을 뿐이지,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매우 빈약했음. 예를 들어 난민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결정이 있기까지 1,2년이 걸리는 등 심사기간이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는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보호소에 보호된 채 난민신청을 한 경우에는 장기간 구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난민인정절차의 장기화는 난민신청자의 삶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권리행사를 어렵게 함에도 현재 그 신속성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음. 난민신청자의 면담 등에는 변호인의 조력, 적절한 통역의 제공 등이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장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난민 인정결정의 핵심인 결정주체 등에 의한 청문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하주영/ 법에 근거한 처벌을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살펴야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한 단속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정훈/ ‘불법체류자’, ‘불체자’라는 관점의 문제. 체류’는 ‘불법’이지만 ‘사람’이 불법일 수는 없다는 명확한 인식. 공존의 현실. 공존의 불가피함. 공존의 가치를 인정하는 우리의 인식.
단속이라는 문제의식을 바꾸는 과제. 천당에서 지옥까지의 절대적 재량권을 통제하는 과제.


하주영/ 체류는 불법이지만, 사람까지 불법 취급해선 안된다는 말씀, 모두가 공감할 말입니다. 인간의 권리까지 바닥으로 팽개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정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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