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플러스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다 - 알리안츠생명 성과급제 추진

피플파워  / 2008년04월07일 10시48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들썩이던 4월9일총선이 어느덧 눈앞에 다가왔습니다만, 시청자여러분은 우리지역의 후보들의 공약이 뭔지 아니 그보다 후보자가 몇 명이나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숙한 정치풍토를 위해 매니페스토에 동참하고 싶어도 정쟁에 휩쓸려 자리 나눠먹기에 열중인 정치인들을 보면 이 정도가 한국 정치의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만 듭니다.


오늘부터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는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주류 정치의 수준을 넘어 보다 민중의 현실을 생생히 전달해 드리고자 개편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첫 순서는 민중 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현장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파업을 시작한 알리안츠생명 노동자들의 현장으로 시작합니다.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알리안츠생명노조 김서영 여성부위원장입니다


김서영/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알리안츠생명은 시청자들도 광고를 통해 익숙한 회사인데요, 지난 1월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파업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①


알리안츠생명, 노사합의 없이 임금체계 변경 추진


김서영/ 알리안츠생명 노사는 2005,2006년 새로운 임금체계(성과급)변경을 노사합의에 의해 도입키로 했으나 사측이 이 합의를 어기고 직원들에게 설명회는 물론 동의 조차 구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일방적인 안으로 강제 실시한 것이 금번 파업의 근본원인입니다.


하주영/ 설명하신 대로라면 회사 측에서 도입하는 임금체계가 문제인
듯한데요,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는 겁니까? ②


성과급제 전환, 임금, 승진, 복리 등 회사가 일방적 권한 행사


김서영/ 제일생명 시절부터 50여년간 이어져왔던 호봉제 급여체계를 중앙노동위원장마저 회사에 “이건 독약을 쓰는 것 같다”는 표현이 나올 수준의 성과급제로 임금체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임금, 승진, 복리 부분을 성과급제란 미명하에 한꺼번에 회사가 모든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버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 안대로 한다면 노조는 향후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는 목소리도 낼 수 없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철저히 파괴되고 난 후 남은 조합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유사한 동업계 사례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주영/ 일반 회사에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변경을 반대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요? ③


단체협약 무시한 임금체계 변경, 구조조정의 신호탄


김서영/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약속인 단체협약을 어기고 임금체계를 불법 변경했습니다. 저희 단체협약 40조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임금의 제정, 변경 및 승급률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약속인 단체협약을 어기고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불법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조합원이 사측의 이러한 불법에 항거하여 파업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성과급제 도입은 이미 2005, 2006년 합의를 통해 노동조합 역시 이 제도 도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서까지 노사공동으로 작성한 바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합의서마저 무시하고 조합원의 98%가 반대한 성과급제(안)을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은 노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안으로 한다는 합의를 스스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구조조정용 성과급제 도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만든다는 것은 애초에 사측에겐 불가능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주영/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지점장에 대해
회사 측이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④


지점장은 보험사 영업소장 직위에 불과, 노조가입 불법으로 볼 수 없어


김서영/ 지점장이라 하니 대단한 직무인 것 같은데 사실 보험사 영업소장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사측은 지점장이 단체협약상 조합원 가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라 합니다. 하지만 노조 규약 제5조에 조합원 가입범위는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종업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03.12.26 선고 2001 두 10264) 및 관련 행정해석 (1983.4.14 노조 1454-9597)에서도 “단체협약에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사용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당사 지점장은 보험회사 영업최일선 영업소장이 명칭만 바뀐 것으로 노동부에서도 97년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입사 3년차 대리부터 20년차 부장까지 직급과 근무경력에 관련없이 수행하는 직무인 것입니다. 흔히 은행이나 증권사의 지점장과 같은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주영/ 그러면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은 성과급제가 아닌가 하는데요, 현재 회사측의 반응과 협의는 잘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⑤


노조파업 중 조합원 수면제 먹여 납치하는 사건도 벌어져


김서영/ 72일째 되는 파업에도 전혀 입장 변함이 없고 불법적인 부당노동 행위로서 파업대오를 흔들기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협 상에 보장되어 있는 “쟁의 시라도 조합원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시설물을 자유로이 이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약 200여명의 용역들을 불법 고용하여 회사 건물 출입을 전면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업대오를 깨기 위해 파업참가중인 지점장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구급차로 납치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치 않았고, 열로한 시골 부모님에게 까지 전화로 자식이 감금 되었다는 거짓 협박을 하는 등 비윤리적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불법 행위 에는 엄정 대처할 것입니다. 파업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교섭은 꾸준히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도 비공식적인 교섭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주영/ 아직 쌀쌀한 날씨에 파업을 진행 중이신데요, 파업 기간 동안 어떤 투쟁을 해 오셨습니까? ⑥


김서영/ 파업규모와 기후 여건으로 인해 부득이 지방을 순회하는 유랑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설연휴 반납투쟁, 각 지역본부 순회 투쟁, 어드 바이저 협의회와 공동 1500여명 대규모
여의도 본사집회, 독일원정대, 도보원정대 투쟁을 벌였고 현재는 전파업 대오가 여의도 본사에서 처절한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주영/ 앞으로의 계획과 회사측에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⑦


김서영/ 노조는 현재 지점장 소송 관련하여 법적 구제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0명의 이상의 대량학살과도 같은 회사의 폭거에 노동조합은 법테두리 내에서 허용된 모든 수단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전명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언제든지 이번 파업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성실한 교섭으로 현안들을 풀고자 할 것입니다.


하주영/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김서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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