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플러스

비리 천년왕국, 사회복지시설 재단

피플파워  / 2008년04월11일 16시36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계십니까? 4월9일 총선날에 내린 봄비로 한창 더 짙어가는 녹음을 거리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 대선 결과로 짙어가는 녹음만큼이나 진보 정당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의석확보 5석으로 그치고 있어, 민주노동당의 종북주의와 개혁정당 2중대로의 포섭을 저지하려던 진보신당의 전망에는 그늘이 들이운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야 말로 진보진영의 자기 과제와 대안 마련을 위해 힘쓸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진보정당과 이들을 지지한 모두, 패배에 자조하기 보다는 총선 과정의 결실을 혁신의 밑거름으로 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첫 순서는 민중 현장을 돌아보는 현장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걸쳐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부패 현황을 살펴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인 정립회관, 성람재단, 석암재단의 상황을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하주영/ 오늘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해 함께 얘기나눌 분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조백기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백기/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문제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닌데요, 지난 에바다복지회 문제 이후로 드러난 시설 비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①


조백기/ 성람재단 -1980년대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은 산하 15개 사회복지시설을 거느린, 한 해에 1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국내 최대규모의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지난 2003년 재단 산하 시설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시설생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횡령 등 시설운영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결국 2006년 재단의 전 이사장인 조태영이 5년간 국고보조금 2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석암재단 -1981년에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산하에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 석암재활원, 재암 마을, 김포 수산나의 집, 수산나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양천구청에 따르면, 석암재단이 운영하는 시설 중 3곳에만 한 해 예산이 무려 약 74억 원이 투여된다고 합니다. 이부일 전 이사장도 보조금 횡령(보조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하주영/ 어마어마한 비리들인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도 상당하다면서요?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유린, 전국에 걸쳐 꾸준히 이어져


조백기/그 이외에도 광주인화학교, 대구 청암재단, 그리고 2003년 성실정양원(경기도 양평군), 은혜사랑의집(충남 연기군), 2004년 영락원(서울시 은평구) 심신수양원(강원도 인제군), 2005년 바울선교원(경기도 안양시), 지인언어치료원(경기도 성남시), 2006년 김포사랑의집(경기도 김포시) 등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문제와 인권침해 상황은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신고와 미신고를 불문하고 법인과 개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형태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회복지가 '사업'으로서 시설생활인들이 '사업수단'으로서 관리의 대상이며 운영자 개인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자유를 억압당하고 어떤 의지와 미래에 대한 설계없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의욕마저 꺾인 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사회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문제이자 인권문제인 것입니다.


하주영/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의 재원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지원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유지와 시설 생활인을 위해서 쓸 돈을 개인이 은닉하고 있는 겁니까? ②


국고보조금, 공사대금 등, 친인척 동원해 착복하고 있어


조백기/ 성람재단의 경우, ▲시설운영비와 생활인 생계비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거래하는 업체들과 짜고 물품구입 대금을 과다 책정하여 집행 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재단 산하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시행하며 비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선지급하여 완료해 놓고, 마치 공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국가보조금을 신청,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변칙 처리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횡령한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개인자산을 증식하고, 채권, 채무, 가족 생활비, 자녀의 해외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을 100억원이나 받는 대규모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장과 각 시설원장에 이사장의 고향 친구 등 지인을 임명하고, 각 시설의 경리 등 주요 요직에는 조카 등 친인척을 배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는 외부인이 일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재단을 사유재산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암재단의 비리문제도 ▲종사자 인건비 횡령 ▲장애수당 횡령 ▲법인 및 시설 재산 횡령 ▲생활자 이중등록 등입니다.




하주영/ 그런데도 관할 기관에서는 이런 비리문제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있나요? ③


비리 감시해야하는 관할 지자체, 늦장 대응으로 시설 생활인 고통 가중


조백기/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서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등의 상황이면 시정명령이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람재단의 경우처럼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이사진의 해임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는 관리감독관청인 종로구청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비리재단과 비리인사들을 배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그대로 시설운영자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는 등 시설을 운영하게 하여 문제를 장기화하고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석암재단의 경우에서도, 2007년 서울시의 특별감사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비리의 핵심에 있었던 이부일 전 이사장의 혐의가 들어나지 않습니다.
한편, 비자금조성과 7년 넘게 종로구청에서 국장으로 인한 공무원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성람재단의 경우처럼 비리재단과 관리감독관청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하주영/ 비리 문제가 드러난 곳에는 어김없이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④


비리 사회복지시설, 사람 가두고 노예처럼 부리기도


조백기/ 시설생활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장애수당 등 수급비가 법인과 시설장 개인의 것인 양 마음대로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것이 시설비리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개인재산을 늘리기 위해 생활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때리고 가두고 굶기고 심지어는 성적 노리개 취급을 해도 상관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주영/ 아직도 이런 비리나 인권유린 문제로 고통받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이 많다는 건 비리 시설을 처벌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없어서 입니까? ⑤


조백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법적, 제도적 장치로도 충분히 이들 비리재단과 인권유린에 대해 이들을 사회복지사업에서 배제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 제26조 설립허가 취소,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53조 이하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주영/ 비리 시설 이사장 등이 사법처리를 실제로 받아도 왜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는 건가요? ⑥


한 번의 실수, 사회사업에 대한 온정주의 시각이 비리 부추기고 있어


조백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자체 등이 이들 비리시설에 대해 적절한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문제가 하나이고,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에 대한 경찰, 검찰, 사법부의 인식수준이 또다른 하나입니다. 신앙심 깊은 종교인이 좋은 일 선한 일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인식되는 ‘사회사업’을 하다 단 한차례 실수한 것이니 선처를 베풀어야 한다는 온정주의와 같이 적절하지 못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들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극단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항상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사건은 조기에 졸속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속전속결로 검찰과 법원의 법적 판단이 내려지며, 항상 가벼운 처벌에 머물러, 그토록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중범죄자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리고는 우리에게서 잊어지게 됩니다.




하주영/ 영상에서 만난 한규선 씨는 시설에서 서울시청까지 거리가 3시간이나 걸린다는군요. 매일 6시간을 오가며 농성을 하고 계신데요,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나 인권유린 문제는 실제 그곳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알려주기 전에는 잘 알 수 없는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시설 생활인이 직접 고발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⑦


사회복지시설 비리, 당사자인 시설 생활인과 보호자의 감시가 절실


조백기/ 한규선씨의 경우,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수당에 대해 시설 측에 문제제기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한규선씨에게 장애수당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본인 앞으로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한규선씨가 복지부에 제보하자 그제야 자신들이 갈취해간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후에 한규선씨와 생활인들은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모아서 인권단체에 제보를 하면서 석암재단의 비리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시설비리 문제와 인권유린 사건은 시설생활인과 그의 보호자,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시설노동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알려지거나 제기됩니다.

그러나 시설이라고 하는 폐쇄성과 장애인이라는 특성 등으로 인해 정작 당사자의 입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규선씨도 재단쪽으로부터 강제퇴소시키겠다는 협박을 수차례 들었다고 합니다.



하주영/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은 사회의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어떤 사회 비리보다 추악해 보입니다. 현재 시설 생활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⑧


공익이사제, 시설서비스기준 등 지역사회중심의 제도 정비 필요해


조백기/ 네. 이처럼 정부의 방임과 무관심 속에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비리와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그 개인의 법적․도덕적 잘못만이 아닙니다. 이는 잘못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시설운영자의 개인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민주화하고 그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인권보장 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설수용 중심으로 입안되고 있는 정부의 복지시설정책을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주거권 보장, 자립생활지원금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탈시설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주영/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⑨


조백기/ 하지만,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만으로는 시설비리와 시설생활인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고있는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결코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가장 선행되어야 할 최소한일 뿐입니다. 진정, 차별과 소외의 결과물인 거리와 시설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함께 사회구성원으로써 떳떳하게 살아가고 자기자신의 권리와 인권을 확보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모두가 끊임없이 차별에 저항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조백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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