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를 외치다

피플파워  / 2008년12월05일 11시20분

#5. 현장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를 외치다


하주영/ 현장플러스 시간입니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비정규법 개정의 문제점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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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비정규직 권리선언 촛불집회 (2‘35“)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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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김종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안녕하세요.




하주영/ 앞서 영상에서 비정규직 권리선언 촛불집회를 봤는데요. 6일에 다섯 번째 비정규직 권리선언 공동행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인데요. 이것이 처음 제안된 배경은 무엇이고, 이전의 공동행동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요?①


김종호/ 예. 이번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5차 행동입니다. 처음 제안된 배경은 기륭전자 비정규직노동자들 뿐 아니라 비정규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이 추석 전 자기가 일하던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공동투쟁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서울역에서 투쟁문화제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일만선언, 일만행동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3차는 10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로, 4차는 11월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와 함께 했습니다. 5차 행동은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대회로 12월 6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앞서 네 차례의 공동행동을 진행하면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②


비정규직 권리선언 시민들의 참가도 많아


김종호/ 일반적 평가일 수 있는데 노동운동 프레임에서 대중적 프레임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비정규직 폐해를 사회공론화하고 의제화 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직노동자 중심으로 몇 일 사이에 1만 선언을 조직했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대중적인 자발성과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이번 다섯 번째 공동행동이 이전의 공동행동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③


김종호/ 비정규노동자든 정규직노동자든 일반시민이든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에 반대하는 권리선언을 조직하고, 구체적인 사업(지역의 투쟁사업장 방문 등)과 대중적인 선언자 대회 통해 올 해의 비정규투쟁을 정리하고 앞으로 있을 정부의 비정규법 개악에 맞서 바정규악법 폐기투쟁을 힘 있게 벌이기 위한 대중행동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자 권리 선언문 전문과 권리선언 11조를 만들어 선언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주영/ 비정규직 권리선언 11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죠?④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담은 권리선언 11조


김종호/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은 설명부탁드립니다)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 11조
○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사회를 거부할 권리
○ 비정규악법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해고되지 않을 권리
○ 분할당하고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 불안정한 노동의 철폐와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해 스스로 나서서 투쟁하고 연대할 권리
○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 초과노동 없이 생활 가능한 임금을 받을 권리
○ 실질적인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 노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적용!
○ 노동 기본권(3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권리
○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권리
○ 노동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하주영/ 비정규직 권리선언 11조는 꼭 지켜져야 할 것들만 모아놨네요. 그럼 이번 5차 공동행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⑤


김종호/ 10월 말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 조직을 시작으로 11월 초 권리선언운동 선포 기자회견과 11월 22일과 29일은 주말 촛불집회를 통해 비정규 투쟁사업장 조합원들과 촛불시민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2월 6일 대회기조는 2008년 비정규투쟁의 꼭지점으로 비정규악법 개악 및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에 맞서고, 몰려오는 경제 공황 속에서 파탄나는 민중들의 저항의지를 모으는 장으로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대회는 오후 4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권리선언자 대회로 치루고, 5시 30분에서 7시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비정규직 철폐 촛불문화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주영/ 이번 공동행동도 잘 치러지길 바라구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정규법 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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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비정규 악법 폐기 수요집회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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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신용보증기금 노동자들은 비정규법이 생겨서 오히려 해고가 되었군요. 정부가 이 비정규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은 어떤가요?⑥


김종호/ 11월 10일 노동부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비정규법을 연내에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개악내용은 기간제법의 기간제 사용기간을 3~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은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그간 견지했던 노사정 논의 후 추진 입장을 바꿔 지지부진한 노사정 논의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입법으로 년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정부의 개정방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⑦


비정규법 개정 방향 국제적 흐름과는 달라


김종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을 고착화하고, 일반화하는데 그 폐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말은 안정적으로 3~4년 쓰고 소수만 정규직화하고 나머지는 계약해지를 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견업종 확대는 네가티브시스템을 적용해 거의 모든 업종에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예에서도 보듯이 파견법은 그 폐해가 심각해 정부에서도 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기업에서는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할 정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주영/ 정부는 이번 비정규법 개정의 이유로 경제위기를 들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⑧


경제위기 일수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김종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애기하기 전에 평범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경제위기에서도 정당한 고통분담을 통해 기업 스스로가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무조건 비정규직부터 자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위기를 이유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경기가 나빠지면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비정규노동자들을 먼저 해고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일반적이니 까요. 이런 예들은 완성자동차 회사들에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주영/ 비정규법은 재정될 때부터 문제가 많았죠? ⑩


김종호/ 보호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합법화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일체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반대를 했던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간제법이 기간제 비정규노동자들을 얼마나 보호했는가는 차별시정제도와 관련해 이 제도로 인해 구제받은 기간제 노동자는 시행 1년 간 단 한명도 없다라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파견법과 관련해서도 2년 이상을 사용하면 정규직화 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키는 바보같은 기업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월급 적게주고, 해고할 때는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고, 기간제로 쓰다가 파견제로, 파견제로 쓰다가 기간제로 사용하면 되는 것을 굳이 정규직화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하주영/ 한국의 비정규직 확산 속도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빠르다고 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정도나 되는 겁니까? ⑪


김종호/


하주영/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⑫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 필요


김종호/ 세 가지로 정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일부)무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교육, 의료, 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기업들을 사회적으로 퇴출시키기 위한 대중적 운동을 벌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면 일할 수 수록 가난해 지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1/2)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들을 중요하게 배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주영/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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