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설 dllp21@kdlpnews.org
정부나 기업의 비리에 대한 내부 고용인의 신고 또는 폭로를 보호하는 것은 부패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제기된다. 내부고발을 ‘배신’으로 여기는 풍토의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보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상당수 국가에서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내부고발의 장려를 위한 조치를 입법화하고 있다.
◆ 미국 = 내부고발자 보호가 가장 발전된 나라다. 법률, 보호기관, 제도, 판례, 시민단체 활동, 관련연구 등에서 가장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78년 반(反)보복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제도개혁법을 제정, 내부고발에 대한 연방차원의 보호입법을 마련한 것이 제도화의 시초. 하지만 내부고발자가 여전히 조직으로부터의 보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과 지적이 일자 연방의회는 공무원제도개혁법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조항을 떼어내어 1989년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s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켰다.
내부고발자보호법은 △연방정부의 고용인들에 대한 권리보호의 보강과 향상 △정부기관의 보복으로부터 내부고발자 보호 △정부 내 부정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중요하고 정당하다면 모든 내부고발에 의한 공개는 보호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복의 입증 책임을 간소화하는 등 포괄적인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자보호법 외에도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을 보호하는 부정주장법이 제정돼 있고 많은 주에서 별도의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돼 있다.
◆ 호주 = 주 별로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는 못 미치지만 정부나 대학 등의 직원이 공무원의 부정, 권한의 남용, 정부 재원의 낭비, 공공의 건강 및 안전, 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공익적 폭로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영국 = 공익폭로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이 1998년 의회를 통과해 이듬해 발효됐다. 1988년 국회청원을 시작으로 의회를 상대로 한 10년에 걸친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싸움끝에 입법화된 이 법은 정부비밀의 보호를 중시하는 영국의 보수적 분위기를 깨는 혁신적인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 기타 유럽국가=과거 전체주의 시대 밀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유럽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내부고발자보호제도가 입법화된 경우가 적지만 현재 몇몇 나라에서 법안 검토가 진행중이며 점차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도 보호노력이 뚜렷해지고 있다.
[ 87호] 5.13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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