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최저임금제]노동자 최저생활 보장 위한 법적 강제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박영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을 앞두고 지난달 29일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주요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47만원의 최저임금을 6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최저임금제도와 저임금 노동자 실태에 관해 알아봤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53년에 근로기준법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여건상 최저임금제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운영은 하지 않다가 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1986년 12월 31일에 와서야 비로소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다. 즉, 1인이상 전산업에 걸쳐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취업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하며, 장애인, 수습근로자, 직업훈련생 및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액은 시간급과 월급액을 환산하여 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정의와 유사하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새로운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최저임금의 액수와 효력기간을 알려주지 않거나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독할 책임을 지게 되며, 사용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2천1백원이며 월급액으로는 47만4천6백원이다.
[ 92호] 6.17 ~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