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잘못된 선거법과 행정체계에 의해 투표권이 봉쇄된 이들의 입장을 통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연재순서]
① 지문날인거부자
② 장애인
③노동자 (서비스업, 영세사업장, 일용직 건설사업장 등)
④ 재외국민
⑤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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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투표하고 싶다③ - 영세사업장, 서비스업, 일용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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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일을 유급 공휴일'로 지정하는 입법운동에 나서자
"우리 회사도 투표일에 하루종일 일했다. 과장의 말 한마디로 6월 13일에 전 직원이 정상 출근을 했다.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위 글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던 날 '투표방해신고센터( http://www.kdlp.org )'에 올라온 글이다. 이것말고도 많은 신고와 상담전화가 있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선거일은 보통 임시공휴일이라 모두가 쉬고 투표하러 가는 날 아닌가?
'모두'는 아니다.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관공서와 정부투자기관 등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백화점 등 서비스업체와 영세사업자, 일용직 건설사업장에 종사하는 약 350만 명의 노동자들이 투표일에 쉬지 못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는 '투표하러 가겠다'는 요구도 못하고 있음에도, 선관위와 노동부는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악덕 기업주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1일 국회에 가칭 "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하고 투표일을 유급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남은 것은 범국민적인 서명운동과 피해신고 운동이다. 제보자는 철저하게 보호된다. 오는 8.8 보궐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일을 유급공휴일로 바꾸자.
2. 투표방해 신고센터(☎761-1333 http://www.kdlp.org ) 접수 사례 중에서
1) 일용 건설직 노동자의 경우
"200만 건설노동자중(상용직 50만, 일용직 150만) 160만 명이 건설현장에 근무한다.
남들은 6월 13일 휴무하면서 투표권을 행사 하지만 건설현장은 평소와 같이 일한다.
건설현장은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6시까지 일을 한다. 근로기준법은 있으나 마나마. 건설노동자들은 새벽에 집을 나와 대부분 어두울 때까지 일을 한다. 투표할 시간도 없지만 엄두도 못 낸다. 투표하고 나오라고 하는 사용자도 물론 없다. 노동부나 선관위에서 조사했다는 이야기도 들어 본적 없다. 이 나라 선거법은 건설 현장에는 무용지물이다. 선관위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강력히 대처해야한다.
2) 백화점의 경우
"미도파 백화점 노동조합입니다. 백화점 노동자들은 오래 전부터 투표하는 날은 백화점 영업이 가장 잘되는 날이란 업계 관행에 따라 투표당일 날에도 영업을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오래 전부터 투표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측에 오픈시간을 오전 10시 보다 2시 늦춰 12시에서 오후 1시경에 오픈 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시간 때문에 투표참가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고 하며, 좀 일찍 투고하고 나오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화점 노동자들의 특징인 여성 노동자들이 많고, 영업시간이 저녁 늦게 9시경에 끝난다는 특징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좀더 일찍 일어나 투표하라는 행위는 지나친 횡포입니다... 백화점 노동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백화점 차원에서 대응해서는 효과가 없고 백화점 전 협회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줄 압니다."
3) 투표권을 박탈한 경우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대통령선거가 있지만 아마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껏 그래왔으니까요...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지만 회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약200명이나 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가 그 많은 투표권을 빼앗는데 정부에서는 전혀 규제를 하지 않네요... 민주노동당에서 이 글을 보시면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귀중한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도 찾아주세요... 전 꼭 이번에 투표를 하고 싶거든요... "
4) 무노조의 경우
"이제 십 여일 후면 선거가 있지요... 저희 회사는 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하거든요... 솔직히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꼭 그 날 휴무하여야 한다. 그러한 생각으로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삼백 오십여 명이 넘는 인원이 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마 노조가 있었다면 이런 것쯤은 벌써 개선되었겠지요... 지방자치단체 선거일은 근무를 해도 대선 때는 임시 휴무일인 줄 알았는데, 방금 전 동료한테 물어보니 대선 때도 정상 근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선거일에는 일부러 출근 카드를 찍지 못하게 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3. 정부와 국회는 가칭 '선거일의 유급 공휴일 지정法'을 제정하여 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투표율이 최악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책임이 유권자의 무관심 탓이 아니라 거꾸로 무관심을 부추기고 혐오정치를 조장한 여야 보수정당과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정당투표제'임에도 이것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 외면한 중앙선관위. 그리고 투표일에도 정상 출근과 특근을 강요하여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투표참가를 방해하는 악덕 사업주를 감독하지 못하는 정부에 있다고 본다.
특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접수된 투표방해 신고센터의 사례를 보면, 백화점 등의 서비스업과 영세사업장 그리고 일용직 건설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투표당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사측에 투표하러 가겠다는 요구마저도 사실상 원천 봉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 헌법에 노동자의 참정권과 투표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규정)'이 원칙적으로 '관공서'에만 적용되고 '사기업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사측이 선거법(제 6조)과 근로자기준법(제9조)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참정권을 박탈하거나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항은 노동조합이 없거나 힘이 약한 경우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대해서 요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해서 선관위나 노동부의 체계적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노동자들의 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실효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열세에 놓여져 있는 노동자가 사용자를 고발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써 대개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노동부에 대해서 진정하는 경우는 임금이 장기 체불되어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거나, 부당 해고를 당하는 경우 정도에 한하기 때문이다. 투표를 불허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측을 고발하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6.13 지방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관공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투표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즉각 이를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그 대안으로 첫째, 선관위가 지금이라도 100대 이상의 기업체가 아니라 100대 이하의 대다수 중소 영세사업장의 투표방해 실태조사반을 가동하여 악덕 사업주를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의 참정권이 원천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선거일을 노동절과 마찬가지로 '유급 공휴일'로 지정하는 가칭 '선거일의 유급 공휴일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즉시 제정할 것과 민주노동당이 입법 청원한 "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적극 수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채진원(민주노동당 투표방해 신고센터 ccw7370@orgi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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