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투표하고 싶다⑤] 청소년 - "일상과 정치 연결하기"

[편집자주] 한국대표팀의 16강 진출여부에 전 국민이 미쳐있었던 6월 13일 조용하고 침울하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48%라는 낮은 선거참여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선거가 귀찮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문날인거부자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장애인은 투표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영세사업장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식적 휴무날인 이 날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하기 때문에, 재외국민과 청소년들은 원래부터 선거권이 없어서 그 '신성하다'는 한 표를 던지고 싶지만 투표하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잘못된 선거법과 행정체계에 의해 투표권이 봉쇄된 이들의 입장을 통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연재순서
① 지문날인거부자
② 장애인
③ 노동자 (서비스업, 영세사업장, 일용직 건설사업장 등)
④ 재외국민
⑤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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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정권 "청소년의 일상과 정치 연결하기"

청소년 웹진 "아이두 (http://www.idoo.net)"에는 청소년들이 단어의 정의를 새로이 하는 난을 볼 수 있다. 새로 사전을 만들고 있는 셈인데 아이들이 선거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 선거

지역감정이라는 쓰레기 하치장 또는 재활용 재생 공장 ex) 국회의 해충들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박멸하면 됩니다.


○ 지방선거

지방선거 하는 날은 초등학생들에게 행복한 날이다. 왜? 학교 쉬니까. (하지만 선거일 기다리는 동안은 시끄럽다. 중년 할배들이 떠들어대서.) ex) 와∼ 오늘 지방 선거일이다∼ 놀자!


○ 정치인

[정].정정당당하게 사기치며.. [치].치고받고 허구헌날 싸워대는.. [인].인간이하의 사람을 칭할때 쓰는말. ex) 너 정치인이야~!! 왜 그따구로 살어!!


어른들도 매한가지겠지만 청소년들에게 정치는 더럽고 역겨운 것이며 정치인들은 상종 못할 족속들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거는 '공휴일' 외에는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청소년들은 정치행위를 경험해본 적이 없으며, 그러므로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통해 자신 주변의 삶이 변화해본 경험이 없다. 뉴스에서 보는 정치인들은 허구헌날 비리에 탈세에 쌈박질이니 정치 옆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정치에 관심 없는 것이 쿨∼ 한 것이고, 나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혹자는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더라도 청소년들의 투표율은 형편없을 것이라고 한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오해가 아니라 사실일지 모른다. 청소년 일상의 어떠한 변화도 없이 선거권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다면 말이다.


○ 청소년

한국 사회의 최하위 계층. 어른들의 노예이며, 어리석은 짐승이다.

한 청소년이 내린 청소년의 개념 정의이다. 노예에게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하고 구성할 권한이 없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청소년을 노예에 비유한 이 청소년의 자조적인 표현은 과장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1998년 개편하여 선포된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에는 청소년 권리 12개조, 청소년 책임 9개조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권리 부분 중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한편, 지난 2000년 12월부터 1년 간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시민·정치적 권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과 '중고등학생 연합'은 교칙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칙이 학생 인권을 위한 것 보다 학생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회 회칙의 51.2%가 학생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활동이란 '정당 활동' 뿐만이 아니라 학교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치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뜻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단체와 관련된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제5조)에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칙에서는 '학생이 학교장의 행정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학생이 학교 운영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민간단체보고서>, 2002)

위의 문제만 보아도 분명 법적 제도적 권리의 명시가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권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청소년들의 주 생활권은 학교라는 공간인데 학교 안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결정권이 완전히 박탈되어 있다.


지난 2001년 이란의 대선 양상을 보도하는 기사에서 이런 대목을 찾을 수 있었다. "14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주는 이란에서는 14-19세의 청소년이 유권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세대차이'가 투표성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기사가 주는 느낌은 참으로 낯선 것이었다. 우리나라 입법부는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예견되며 일상생활 여건상 독자적인 정치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을 만20세에서 절대 하향화할 수 없다는 방침을 무려 40년 동안 고수하고 있는데 말이다.

물론 선거권 연령은 각 나라마다 고유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정해지기 나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성년/미성년의 기준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인 만 18세를 기준으로 나눠지는 것과 달리 선거권 연령만이 만20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되는 사항이 아니다. 만 17세면 군대에 자원 입대할 수 있고(병역법 8조1항), 18세면 취업이 가능하다(근로기준법 51조)는 관계법령들과의 유기성을 굳이 그 이유로 대지 않더라도 선거권 하향화는 반드시 필수적인 문제이다. 근 10여년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청소년인권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였고, 진보정당들과 청소년들의 헌법소원도 수 차례 있어왔지만 계속 철퇴를 맞아온 상황이다. 그것은 선거권의 하향화로 인한 젊은 100-200만 표가 보수정당의 기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법무부가 민법상 성인기준을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미 한나라당은 부정적인 견해를 표한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선거권 문제를 정치권에 일임하는 자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실질적인 압박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더 중요한 문제는 선거권 만 18세 하향화 조정이 아니다. 설령 만18세로 하향화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교육구조 하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일상에 있어 정치는 낯설기만 하다. 교과서의 정치교육은 박제화된 정치교육이고, 정작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은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고 강제적인 두발제한과 교복착용은 청소년들의 신체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청소년을 압박한다. 교과서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데 청소년들의 일상은 참여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떠한 통로도 없다. 이런 이들이 만 20세가 넘는다고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만 18세 선거권의 획득은 대의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일 것이다. 이 기본적 권리의 토대 위에서 일상적으로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것을 토론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의 공간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그 기본적 권리조차도 쉽지 않은 문제인 듯 하다. 끝.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정인선 (blurblur@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