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월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연출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7월 24일 KBS 측은 최종적으로 편성 불가 방침을 내렸다. (관련기사 참조)
이에 대해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 결정은 위법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고 편성불가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다.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 담당변호사 조광희, 여영학, 문건영)
원고측은 행정소장에서, "헌법 제21조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외에도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엑세스권을 포함하고 있다"며 방송을 비롯한 언론에 대한 엑세스권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실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송법 제69조 제6항에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방영을 한국방송공사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원고측은, "한국방송공사는 현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구현 방법인 액세스권의 실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에도, 도리어 이 사건 의결은 과도하고 부당한 심의를 하여 원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는 언론, 출판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권은 경제적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성을 가지므로, 그 제한과 규제를 위해서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이번 KBS 측의 처분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써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이미 지난 8월 22일 KBS의 열린채널 편성 불가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청구했으며, 9월에는 2002년 정기국회 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서에 열린채널 관련 사안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한편 KBS 열린채널은 평택 에바다학교와 에바다 농아원의문제를 다룬 <에바다 투쟁 6년 - 해아래 모든이의 평등을 위하여> (연출: 박종필)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도 편성 불가를 결정함에 따라 인권단체 및 프로그램 제작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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