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왜 공장 점거했나?

불법파견 대법판결에 직장폐쇄로 비정규직 해고

1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트1부 사내하청 업체 동성기업 폐업 사태가 사내하청 노조와 현대자동차 사쪽 간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날 오전 동성기업 소속 조합원들이 시트공장 점거 농성에 돌입하자 사쪽 관리자와 용역들이 폭력으로 조합원들을 끌어내 경찰에 넘기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반발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경찰과 대치하며 오후 1시부터 1, 2공장 기습 파업을 벌여 2공장은 22라인이 전면 가동을 멈췄고, 1공장 2라인은 전면 중단, 1라인 가동은 부분 중단됐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지회)는 이번 동성기업 폐업사태를 7월 22일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차단해 나가려는 사쪽의 계획으로 보고 있다. 지회는 이미 지난 11월 5일 원청인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임단협 교섭관련 쟁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조는 15일 부터 합법적인 파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현대차가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왔다며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는 도급노동이 아닌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고법은 대법의 판결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의장부의 컨베이어 라인에만 적용한 판결을 차체와 엔진 공장 그리고 보조공정까지 확대 적용해 대법 판결의 의미를 더욱 확대해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대차가 제출한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해 현대차에 법적 명분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도 현대차는 사내하청 업체 직장폐쇄 후 새 업체를 통해 노조 탈퇴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조합원들을 해고(계약해지)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시트 투쟁에 대한 입장을 내고 “지회는 쟁의대책위를 통하여 현재 시트 투쟁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 안고 가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으로 시트 사업부 파업, 간부 파업, 주.야간조 잔업거부에 대하여 지침이 내려갔다. 시트 투쟁은 시트 자체적인 투쟁이 아니라 지회 쟁대위 결정 사항으로 이뤄진 투쟁”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10월 14일 울산공장 시트1부 사내하청 업체인 동성기업과 시트2부 태성산업이 이달 14일 부로 폐업을 하겠다는 공고를 부착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태성기업은 폐업 공고를 철회했지만 동성기업은 폐업을 강행했다. 이어 현대차 시트사업부는 동성기업을 대체할 청문기업과 새로 도급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새로운 하청업체인 청문기업이 기존 동성기업 조합원들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조합탈퇴와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는 데 있다. 표면상으로는 일개 하청기업인 동성기업 폐업문제로 비치지만 이면엔 불법파견 문제를 업체폐업으로 돌파하기 위한 현대차 사쪽의 계획이라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사인 현대자동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지난 4일 운영위에서 “시트조합원은 신규업체와의 근로계약을 거부하며 사측이 조합원을 해고할 시 지회는 즉각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결정했다.

지회는 또 12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4일 이후 지회 전 조합원 특근거부 △야간조 조합원 전체 15일 새벽 7시 시트1부 출근투쟁 결합 △15일 시트상황 발생 시 지회 전체 간부 파업돌입, 시트1부~2부 주간조 파업돌입, 주간조 조합원 잔업거부 후 시트1부 집결 △15일 야간조 잔업거부 후 16일 새벽 7시까지 시트 1부 집결 등 투쟁지침을 정했다.

시트1부 물량은 1공장 클릭, 베르나, 엑센트와 2공장 산타페, 아반테에 공급된다. 이번 전면 대결은 사쪽이 미리 울산 중부경찰서에 시설 보호요청을 해 경찰이 개입하면서 사태는 노사. 노정 전면전 양상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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