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사이, AI는 우리의 일과 삶 속에 깊숙히 파고들었다. 마치 ‘카카오톡’이 보급되던 시기처럼, 평소에 디지털 기기에 능하지 않은 이들도 챗GPT는 사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2026년이다. AI 기술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것 같은 선언과 담론들도 이제는 제법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곤 한다.
그런데 AI가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어떨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같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 3월 31일,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약칭 AI시민행동)이 발족하였다. 노동, 환경, 젠더, 평화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43곳이 모여 인공지능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AI시민행동을 매개로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접하며, AI가 머나먼 이야기가 아닌 당장의 사회운동 현안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안들, 그리고 이 현안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 건 맞는지에 대해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활동가와 창작자들에게 관련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다.
AI는 당장의 지역 현안이다: 데이터센터가 위협하는 지역사회, 힘을 얻는 화석연료·핵발전
AI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 ‘데이터센터’가 그 물리적 기반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에도 이미 많은 데이터센터가 존재하며 이 수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공적 시스템은 없지만, 민간 콜렉티브인 리슨투더시티가 공개한 ‘대한민국 데이터센터 x 가뭄지도’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전국의 데이터센터는 201곳에 이르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다수 위치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리슨투더시티 (대한민국 데이터센터 x 가뭄지도)
만일 당신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곳에 살고 있다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이미 마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독산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영등포구 문래동, 안양시 평촌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착공에 반대하고 있다. 화재 위험, 많은 전력 및 물 사용량, 소음과 열 배출 등 부정적 영향 때문인데 더군다나 도심 지역 특성상 주거지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이다. 타 시설에 비해 관련 고용 창출 등 효과도 적다. 발생하는 이윤은 관련 테크 기업이 가져가는데, 그로 인한 위험만 지역이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AI 데이터센터는 보다 활발히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가결되어 2027년 2월부터 실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법은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한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말 그대로 데이터센터 규제가 아닌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업계도 이를 환영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데이터센터는 더욱 활발히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데이터센터가 그 특성 상 다른 기피시설과 달리 수도권에 다수 건설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9년까지 건설될 데이터센터의 80%가 수도권에 예정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AI 산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피해를 전가한다는 혐의에서 벗어나는 걸까. 그렇지 않다. 데이터센터 설립은 비수도권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선, 각 지자체가 저렴한 부지, 인근 발전소에서의 전력 공급 및 해수를 활용한 냉각 효율 등을 강점으로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일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릉시 등에서 1GW 이상 규모(원자력발전소 1기 용량에 해당)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전력의 문제가 크다. 국내 대부분의 전력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최근 AI 산업의 막대한 전력 소모를 감당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재생에너지가 아닌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담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어 더욱 문제다. 이들 발전소와 송전 설비로 인한 환경 부담과 위험성 문제는 이미 고질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들에서 AI는 추상적인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의 ‘지역 현안’이다.
이러한 현실에 맞서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는 데이터센터법 통과를 규탄하며 △데이터센터 건립 시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비수도권 분산 및 지역에너지 우선 소비 △전력사용효율·물사용효율 규제 △국가·지방자치단체 주도 입지·인허가 관리를 요구했다. AI 시민행동은 6.3 지방선거에 앞서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립을 예고한 지자체 후보에 대한 정책 질의를 통해 △해당 산업과 관련한 환경·전력 영향 검토 및 정보공개 의무화 △주민 참여 검증 절차 및 이익 공유 절차 의무화 △지역 환원 효과 검증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대 정책 재검토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AI는 이미 노동 현안이다: 콜센터의 높아진 노동 강도, 노동자를 대체하는 ‘피지컬 AI’
AI로 인한 고용 위축과 불안은 실생활에서 대중적으로 체감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에서 각 산업 영역의 AI 도입을 논할 때는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업무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만 논할 뿐, 이로 인해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도시괴담처럼, AI로 인해 어떤 직종은 어떻게 됐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영향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공동의 불안이 공동의 의제가 되려면, 일찌감치 AI 산업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은 노동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주목되는 사례 중 하나는 콜센터 노동 현장이다. 콜센터는 다른 산업 영역에 비해 빠른 AI 도입이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미 2014년부터 챗봇 기반 AI 서비스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AI 도입에 따른 노동강도 심화를 호소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콜은 AI가 1차 처리하게 되면서, 노동자는 AI가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마무리하는 ‘2차 대응자’로서 보다 복잡하고 높은 난이도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객을 1차 마주하는 보이스봇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은 부정적 평가를 보이며, 이들 서비스의 허점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과 감정적 부담까지 상담사가 감당하게 되었다고 호소한다.
이렇게 AI 도입으로 노동이 효율화되고 고도화된다면 노동환경 개선 등 이로 인한 수혜도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50% 이상의 콜센터가 직영이 아닌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되는 현실 속에서 AI는 “비용 절감”을 위해 활용되며, 고용 대체 효과와 높아진 노동강도만이 남는다. 또한 AI가 상담 업무 뿐 아니라 상담 노동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 상담 노동자에 대한 고용 관리 영역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민주노총 든든한콜센터지부와 현대해상씨엔알(C&R) 지회에 따르면, 상담사의 업무 평가를 인공지능이 진행하면서 15분 단위로 업무 평가가 이뤄진다거나, 이를 기반으로 성과표가 만들어져 전 팀에 공개되는 등의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AI 도입으로 노동이 통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은 현재 미진하다.
든든한콜센터지부 기자회견 현장. 출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조업과 같이 물리적인 일을 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AI 도입으로 인한 영향이 적을까. 이같은 산업 영역에도 ‘피지컬 AI’가 도입되고 있다. ‘피지컬 AI’는 물리적 환경을 인식하고 실제 환경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AI 기술을 말한다. 지난 1월, 현대자동차는 피지컬 AI 기술이 반영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2028년까지 3만대 생산하여 자동차 생산 과정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국내가 아닌 미국 신공장에 투입할 것이라 밝혔지만 실제 노동자가 진행하던 업무를 휴머노이드가 대체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여러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산업별 노동조합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는지 지켜보고, 공적인 요구에 관해 사회적 연대가 필요할지에 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위 언급된 사회공공연구원의 연구에서는 관련한 제도적 과제로 ▲AI 기본법 상 고용 관련 AI를 '고영향 AI'로 규정 ▲‘인간의 통제’ 원칙 준수 및 전자감시 규제 ▲AI에 관한 노동조합의 정보 접근권‧교섭권 보장 ▲정부 정책과 입법을 통한 고용안정성 확보 ▲소비자 편익 후퇴와 정보소외계층 차별 금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보장’ ▲기술에 관한 사회적 논의 및 통제 강화를 꼽았다.
AI 시대, 시민은 고위험 AI에 ‘영향받는 자’의 자리에 놓인다
위에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지역과 노동 현안의 문제를 주요하게 먼저 다루었지만, AI와 관련한 현안은 두 영역에 국한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 기조에 맞춰 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 복지 등 사회 전 분야 정책에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전사회적인 AI 도입 상황 속에서 시민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연초 제정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AI 활용에 있어서의 주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있다. AI 기본법은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시설,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공공 서비스, 교육 등 특정 영역의 AI 중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구분하여 관련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고영향 AI’로 인해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 이들을 법에서는 ‘영향받는 자’로 규정한다. 자신이 직접 AI를 이용한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공공기관이나 고용주 등이 AI를 이용하면서 생명과 권리 침해 등 차원에서 중대한 침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영향받는 자’로 볼 수 있다. 전사회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시대, 시민은 ‘이용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향받는 자’의 위치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와 같은 일종의 안전망이 존재하지만, 현재로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AI 도입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다양할 수 있는데, ‘고영향 AI’로 인해 ‘영향받는 자’라는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여 법적인 의미에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콜센터 관련 연구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기업이 도입한 ‘고용 관련 AI’는 채용 외 영역에서는 고영향 AI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고영향 AI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법은 AI개발사업자나 AI이용사업자에게만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AI를 도입한 기업, 공공기관 등 현재로서 ‘이용자’로 분류되는 주체에게는 법적으로 부여하는 책임이 없다는 점도 EU 등에 비해 미진한 지점이다. AI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에서는 관련 거버넌스에서 위와 같은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 길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끊이지 않는 전쟁 소식 속에서 군사 영역에서의 AI 활용에 있어서도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 ‘국방인공지능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국방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제와 통제 보다는 개발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문제가 있다. AI 시민행동에서는 관련 입법의견서를 제출하며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에 합치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창작자와 활동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까지 AI와 관련한 최근의 시민사회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창작자와 풀뿌리 활동가는 AI로 인해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있을까.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 우선 창작자는 AI를 활용하는 주체이지만 동시에 AI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동의 없이 창작자의 작품이 AI 학습에 활용되거나, 성우와 배우를 AI로 대체하는 등 해고와 일자리 감소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다른 산업 노동자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목소리를 내듯, 창작자도 연합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지난 5월 2일 미국 배우 조합(SAG-AFTRA)이 실제 배우 대신 합성 배우를 사용하는 경우의 벌칙, 스튜디오가 배우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AI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는 경우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AI의 이용자로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개인 차원의 AI 사용을 가급적 근절하며 이번 기회로 우리 시대의 기술 만능주의를 되돌아보거나, 최근 화제가 된 ‘QuitGPT’와 같은 국제적 운동에 동참할 수도 있다. 하지만 AI를 부득이 이용해야 한다면, 이용자로서 보다 책임있는 AI 이용을 고민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투명한 전력사용량·탄소발자국 공개와 이에 기반한 규제 마련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대안적인 AI가 존재함을 환기할 수도 있다. 학습데이터에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여 만들어진 AI, 일종의 ‘적정 기술’처럼 특정 분야에 대한 소규모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전문성은 있지만 탄소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언어 모델(SLM), 영향 받는 노동자와 시민에게 공적 이익과 통제권이 주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공공 AI의 시도 등,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한계가 존재하지만 참고할만한 방향성이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AI는 왜 이러한 방향으로 향하지 못할까. 이러한 시도를 거울 삼아 거대 빅테크나 ‘소버린 AI’를 명목으로 적극 육성되는 국내 기업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AI를 논할때 관련한 국내 시민사회의 논의가 존재함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다. 개인 차원에서 AI를 활용하는 것과 국가 행정과 노동 현장에 AI가 전적으로 도입되는 차원의 문제는 다르다. 개인으로서 최신의 기술 논의를 따라가며 경쟁하는 것 뿐 아니라 AI 시대에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술 자본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번아웃에 처한 개개인만이 남을 뿐이다. AI에 일방적으로 영향받는 것이 아닌, AI 기업의 수탈과 관련 국가 법제도에 시민이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곳에서부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기에 또 많은 이들이 미디어로 연대할 것임을 믿는다.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AI에 맞선 투쟁과도 우리는 분명 연결될 것이다.
■ 참고자료
화석연료와 데이터센터의 잘못된 동행 (AI 윤리 레터, 2025-02-12)
[팩트북] 우리가 꼭 알아야 할 AI 데이터센터의 진실 (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 2026-05-07)
[공동성명] 환경·지역 영향 고려 없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통과 규탄한다 (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 2026-05-08)
[보고서]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26명, AI정책 공약은 뭘까요 (AI시민행동, 2026-05-31)
[연구보고서] 공공·금융콜센터AI 도입 현황과 문제점 - 노동조합의 과제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25-12)
[입법의견서] 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 국제법 준수,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AI시민행동, 2026-05-14)
SAG-AFTRA의 AI 계약은 할리우드가 (현재로서는) 여전히 인간 배우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Indiewire, 2026-05-15)
[이송희일의 견문발검] 데이터센터 들어서는 곳마다 저항의 바람이 (미디어오늘, 2025-11-29)
- 덧붙이는 말
-
이세린은 고양이가 좋은 인터넷 인간. 공동체미디어 활동을 계기로 미디액트에서 일하게 됐다. 최근에는 영화교육 일을 하면서 마을공동체미디어 네트워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