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싸움 시작

의료 민영화 논란 | 2010.9.2

9월 정기국회,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싸움 시작

야당과 시민단체, ‘대안 법안’과 ‘건강보험 대개혁’ 제시

9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정기국회에 의료민영화 법률안이 대거 상정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8.8개각을 통해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들이 국정운영을 맡게 되면서, 위임초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8.8 개각으로 임명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측근 인사’라는 비판부터, 그의 행보로 봤을 때 서민의 의료 및 복지를 책임질 수 없다는 비판,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특명을 받은 인사’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공세가 밀려오고 있다. 지난 4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오는 12월에는 외국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반대 목소리에도 소리 없이 추진의지를 보이는 정책이 있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이후 단행한 인사에는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정상혁 이대교수가 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6일, 청와대가 대통령실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정상혁 교수를 내정자로 발표했다.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로서, 선거 직후 정부에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