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모낙폐]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모낙폐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사형선고를 받은 낙태죄를 부활시킨 정부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고, 낙태죄 전면 폐지안에 힘을 실어주는 국회의 역할을 강력히 요구한다”리고 밝혔다.
모낙폐는 현재 국회의 발의된 법안 중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두 법안 모두 ‘낙태죄를 형법상 삭제’하고 ‘재생산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입장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모낙폐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낙태죄 폐지의 현실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두 법안은 잘 보여주고 있다”라며 “정부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낙태죄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성들은 계속해서 국회를 주시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설희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부터 여성단체는 유산유도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로도 문재인 정부는 법 개정을 핑계로 약물임시중지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라며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이라든지 상담 의무화 절차를 통한 허용 등과 같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 입법안이 그대로 의결됐다”라고 비판했다.
문 공동집행위원장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남은 국회 회기 동안 임신 중지 여성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임신중지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국민의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여성가족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인권위원장은 “2011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여성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우려에서, 형법상 낙태죄에서의 여성 처벌 조항을 개정하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부터 보호하라’고 권고했다. 2018년 유엔본부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한국은 낙태죄 문제를 오래전부터 권고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호되게 질타를 받았다”라며 “매번 망신을 당해놓고 어떻게 이 형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 형법개정안은 반쪽짜리 법안이라고도 볼 수 없다”라며 “낙태죄의 유무는 임신 중지와 관련된 여성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의 기본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모낙폐] |
각계 발언도 이어졌다. 장은지 시민건강연구소 활동가는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며 보건복지부에도 적극적인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장 활동가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에 머물지 않고 임신중지라는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일이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며 “임신중지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상식, 사회문화적 낙인과 차별을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모든 여성들에게 형평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인구통제가 아닌 여성의 경험과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모낙폐는 오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낙태죄 완전 폐지 및 대안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회 일정에 따른 의원 압박 캠페인 및 대중 행동도 기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