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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교육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1030 범국민대회 장면 |
오늘(28) 교육계의 예상과 달리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의외국교육기관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 저녁 8시 경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다. 법안심사소위 회부와 심사, 교육위 전체회의 회부와 의결의 전 과정이 단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관련 단체들의 거센 저항이 없는 한 5월 초 본회의를 통과, 올 11월에는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일사천리 법안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전 학교급식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 중이었다. 자리에 참가했던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청회 중 빠져나가 법안을 심리, 여야 합의로 의결 해 특별법을 교육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부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은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 중, 고 나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제주 국제자유도시에도 대학교 설립이 가능해 진다. 또한 쟁점이 됐던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간 열린우리당측은 10%선, 정부는 50%를 주장해왔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이상 정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학교부지와 시설을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은 학사운영만 맡는, 이른바 '공립형 외국학교'의 설립도 허용됐다.
공교육이 무너진다
이에 전교조, 범국민교육연대,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회견문을 통해 "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법안 저지를 위해 최후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교육계와 사회단체들은 외국교육특별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법안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교육의 공공성 실종 △입시위주의 교육 강화 △귀족학교 출현으로 인한 서열체계 강화 △교육비는 폭등 △교육 불평등 심화 △교육노동자 고용불안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5월 서비스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교육시장 개방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는 무차별적인 교육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국내 공교육을 외국 교육 자본에게 다 내어주는 셈"이라고 비판하며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미 '싱가포르와 상해가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한다'는 것은 정부의 논거는 국회 교육위원들의 현지 방문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정부 정책 강행의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합의로 특별법을 처리했고, 이에 대한 교육 노동 사회단체들의 배신감이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 노동 사회단체는 내일(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조직하고 4월 30일 여의도 열린마당에서 전국의 교육인들이 총 집결하는 '교육시장 개방 저지! 특별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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