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특별자치도 입법예고 경악

의료, 교육 전면 시장화, 제 단위 긴급회의 소집

드디어 정부의 '시장화 전면 시험판'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행정자치부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와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안'과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행정체계에 '특별자치도' 명칭을 포함시켜 이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는 교육시장 개방 뿐만 아니라 그간 논란이 됐던 의료시장 전면 개방의 내용도 담고 있다.

고승남 제주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오늘 입법 예고 안을 토대로 저녁 7시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대표자와 집행위의 연석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이 회의에서 이후 일정과 방향에 대해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단체들도 오늘 저녁 7시 30분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 긴급 회를 개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핵심, 교육과 의료시장의 전면 개방

우선 교육부분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초중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학생 입학비율은 조례로 정하게 했다. 또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사용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학교 설립을 허용했고, 초중등 과정에서의 외국어 강의와 교육과정 운영이 국제적 기준에 맞춰 도입이 가능하도록 됐다. 말 그대로 국내법이나 국내 교육 과정의 예외적인 지역이 탄생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 대학 유치를 위해 국내 대학내에 외국대학(원)의 교육과정 설치를 허용하고, 교지. 시설 및 수익용 기본 재산 등의 확보기준을 완화해 부지매입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료부분에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일단 허용하되,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도 현재와 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국내외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진료소 및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전담 의료체계도 도입된다. 또 외국원격지와 원격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활동 및 의료광고도 전면 허용했다.

기업하기 좋은 제주도, 시장화의 시험대가 된다

그 외 토지개발, 관광산업 활성화, 규제완화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의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국제회의의 도시로 지정, 육성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권한 이양,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카지노업의 적용 특례 적용,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를 두고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독자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게 된다.

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체결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중앙 각 부처 장관과 협의 조정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제주도는 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오늘(4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오는 9일 제주도, 11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 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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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의료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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