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크린쿼터제 절반 축소한다

한덕수 부총리"146일에서 73일로 축소" , "한미FTA 신호탄" 격분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오전 11 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7월 1일 부터 스크린 쿼터 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한 영화업계 지원 방안으로 "구체적인 영화 산업 지원대책은 27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FTA 협상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와 그간 한미FTA 협상 개시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스크린쿼터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정리한 셈이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오는 2월 2일 '한미FTA 공청회'를 열 계획이어서 일련의 흐름은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공식화 하는 과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스크린쿼터가 국제통상 규범상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쿼터일수는 줄이기로 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규제적인 제도가 장애가 된다면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무역자유화의 물결은 수시로 스크린쿼터 제도의 변화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관련해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는 26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스크린 쿼터제는 무엇인가?

현행 영화진흥법 제28조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는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해놓았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미달 일수에 해당하는 날짜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스크린 쿼터 일수는 휴일포함 146일이고, 정부는 이 일수를 절반으로 축소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그간 스크린쿼터제의 문제는 단순히 영화 상영일수의 조정 문제가 아닌 미국의 영화산업 및 방송 자본의 국내 시장 진출과 연계된 문제였기 때문에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세계적으로 문화다양성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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