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절반 축소..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한미FTA 협상 저지 투쟁의 전면화, 투쟁은 계속 될 것

6일 한미FTA 비공식 사전준비협의를 진행했던 한국정부는 오늘(7일) 10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를 연간 2/5에서 1/5로 축소하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 했다.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한-미 양국간의 사전준비협의가 있던 다음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이다.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간 상영일 수의 2/5이상”인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연간 상영일수의 1/5 이상”으로 변경하고 연간 최대 40일까지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게 되며, 개정된 시행령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종합청사 기자회견 모습. 김세균 한미FTA 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한국 정부 규탄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준)(범대위)은 1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회의 결과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한국정부가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압력에 굴욕적으로 굴복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정지영 영화인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은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146일의 상징적 비닐농성을 진행하고, 단식투쟁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시행령을 통과 시킨 것은 정부의 강경한 의지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영화인들의 싸움도 끝까지 갈 것”이라며 다른 참가자들에게 지원을 부탁했다.

정진영 공동대책위원장도 “국무회의 통과 소식에 영화인들이 분노하고, 슬퍼한다”라고 심정을 밝히며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히 스크린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FTA와 관련된 교육, 의료 등 공공의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더 열심히 싸워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후에도 강고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리에 참석한 배우 최민식 씨는 "바로 배은망덕이란 말을 지금 쓰는 것"이라며 지난 선거때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자기 경험을 예로 들며 분노와 배신의 심정을 표했다.

연대 발언을 한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가자”고독려하며 “5월에 반드시 열린우리당과 현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양기환 영화인대책위 대변인은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반토막 내고 올인하며 형식적 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제 영화인들은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하며 "한미FTA가 저지된다면 선결조건이던 스크린쿼터 축소의 원인 무효화 될 것이고 영화진흥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투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화인들은 더욱더 한미FTA저지 투쟁에 올인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영화인들은 6일부터 146일간 노숙농성을 시작했고, 광화문 교보생명 앞에서의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화인들은 쿼터 축소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후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을 거듭 강조하며 오늘 7시 관련한 영화인들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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