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3] 한미FTA, 의료시장 개방의 협상 대상

FTA에서 서비스협정은 WTO DDA 협상에서의 일반서비스 협정(GATS)을 따르고 있다. 그 형태는 Mode 1 국경간 공급(원격진료), Mode2 해외소비(해외 유학), Mode 3 상업적 주재(외국병원), Mode 4 자연인 주재(면허인정) 등이 그에 해당된다. FTA에서 Mode 1, 2, 4는 서비스 교역에서 다루고, Mode 3 상업적 주재 즉 영리법인병원 허용 문제는 투자부문에서 다루고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자국 국민의 건강을 담보한다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DDA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2003년 3월 WTO 서비스 개방 1차 양허안 제출 시 의료부분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자본의 이동과 해외 병원 설립(영리법인)의 내용을 담은 Mode 3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관심이 높고, 의료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의 내용을 담은 Mode 4는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높다.

한국은 현재 Mode 1과 Mode2는 아무런 제약이 없이 거의 완전하게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Mode 3(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Mode 4(인력이동)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도 특별법을 통해 인천 송도(NYP 병원 유치)와 제주도에서만 허용된 상태다.

그러나 특구와 제주도 특별법을 통해 지역의 영리법인 허용하는 등 노무현 정부는 미국식 보건의료체제를 모델로 DDA 협상과 관계없이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의료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FTA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는 참여정부가 온갖 환상을 유포하며 추진해 온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한미FTA 협상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한국 측 요구로 Mode 4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상호면허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영리병원의 위험성,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2월 한미FTA 공청회에서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확대를 중요 목표이자 결과로 제시했다. 한미FTA 협상 통보문을 보면 미국 또한 국내법(미국) 수준의 투자 보장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병원 투자에 따른 제약은 투자이익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뿐이므로, 참여정부가 FTA 협상에서 미국 자본 유치(외국인직접투자, FDI) 확대를 이유로 이익 환수가 가능한 형태인 영리법인병원을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지형인 셈이다. 또한 이는 한때 박기영 전 보좌관이 참여했던 대통령 직속 기관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와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단체들은 “개인건강보험도 한미FTA를 통해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미국이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개인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음을 들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개인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민간보험과는 다른 형태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보험 상품(미국식 건강보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에서 영리법인병원과 개인건강보험 허용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 단일 의제로 봐야 하고, 미국 측의 요구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경쟁적 시장분할이며(가입자가 공보험과 사보험 중 택일해야 하는), 보험사와 병원의 자유계약 체계임(공보험과 사보험, 또한 보험사별로 이용 가능한 병원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외국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미국식 의료체계를 수입한 칠레와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은 예외 없이 낮은 건강 수준, 심각한 건강불평등 그리고 비효율에 직면한 반면 미국의 민간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음을 예로 들며 '누구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인가'를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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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

    현재의 다국적 기업 약값이 국산 약값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비싸게 받고 있는데 의료시장 개방으로 영리병원 속성상 돈되는 환자만 진료할 것이 명백한데 서민들과 돈 안되는 환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 이수정

    공공보험 보장성이 현재도 낮은 수준인데 의료시장개방하여 국민부담만 증가시켜 어찌 하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 깨비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돈많은 사람만 좋은 치료를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도 없는 서민은 병원도 맘 놓고 못가게 되는거 아닌지 모르겟네요

  • 양극화해소

    의료산업화 선진화는 제약, 의료기기산업, 신의료기술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하며,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은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의료의 비율을 30%이상 확충한 후에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 오늘

    부유층이 고급 병원에 몰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 등이 발생 해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 하이에나

    의료시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적은 무엇인가. 외자유치 등 경제적인 논리 때문이겠지만 의료서비스가 경제적인 논리로만 좌우되어서는 절대 사회복지제도가 성공할 수가 없다. 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의료시장개방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하며 공적보험의 보장성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일 것이다

  • 크로커다일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그 제도의 혜택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정, 우리사회가 밝아질 것 같군요. 빠른 시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제도의 운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착오 없이 잘 운영될 것 같군요

  • 알림이

    아직도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형수술 하러 수술 받으러 외국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정부는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부추길 참인가. 결국 의료시장 개방이란 미명아래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니가? 제고를 바란다

  • 신현수

    FTA협상에 있어서 의료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부분입니다. 물론 양질의 서비스로 무장한 병원들의 설립과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 될 것이며, 돈 있는 자만이 유능한 의사, 유능한 의료 서비스를 접할수 있고, 돈 없는 자는 병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겨 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