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는 자국 국민의 건강을 담보한다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DDA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2003년 3월 WTO 서비스 개방 1차 양허안 제출 시 의료부분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자본의 이동과 해외 병원 설립(영리법인)의 내용을 담은 Mode 3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관심이 높고, 의료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의 내용을 담은 Mode 4는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높다.
한국은 현재 Mode 1과 Mode2는 아무런 제약이 없이 거의 완전하게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Mode 3(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Mode 4(인력이동)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도 특별법을 통해 인천 송도(NYP 병원 유치)와 제주도에서만 허용된 상태다.
그러나 특구와 제주도 특별법을 통해 지역의 영리법인 허용하는 등 노무현 정부는 미국식 보건의료체제를 모델로 DDA 협상과 관계없이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의료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FTA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는 참여정부가 온갖 환상을 유포하며 추진해 온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한미FTA 협상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한국 측 요구로 Mode 4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상호면허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영리병원의 위험성,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2월 한미FTA 공청회에서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확대를 중요 목표이자 결과로 제시했다. 한미FTA 협상 통보문을 보면 미국 또한 국내법(미국) 수준의 투자 보장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병원 투자에 따른 제약은 투자이익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뿐이므로, 참여정부가 FTA 협상에서 미국 자본 유치(외국인직접투자, FDI) 확대를 이유로 이익 환수가 가능한 형태인 영리법인병원을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지형인 셈이다. 또한 이는 한때 박기영 전 보좌관이 참여했던 대통령 직속 기관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와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단체들은 “개인건강보험도 한미FTA를 통해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미국이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개인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음을 들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개인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민간보험과는 다른 형태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보험 상품(미국식 건강보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에서 영리법인병원과 개인건강보험 허용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 단일 의제로 봐야 하고, 미국 측의 요구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경쟁적 시장분할이며(가입자가 공보험과 사보험 중 택일해야 하는), 보험사와 병원의 자유계약 체계임(공보험과 사보험, 또한 보험사별로 이용 가능한 병원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외국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미국식 의료체계를 수입한 칠레와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은 예외 없이 낮은 건강 수준, 심각한 건강불평등 그리고 비효율에 직면한 반면 미국의 민간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음을 예로 들며 '누구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인가'를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