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기업들에 "연간 2천 640억원 지원하겠다"

턱없이 부족한 액수, 제조업-제조관련서비스업 대책법률은 처음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이달에 법을 공포하고 시행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향후 10년간 FTA 피해를 본 기업에 2조 6400억원, 노동자에게 2073억원 등 모두 2조 8473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요지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 기업들에게 1년 총액 2천 64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한칠레FTA 과수 농가 대책 처럼 현실적인 피해 규모를 예상하지 못한 턱없이 부족한 예산 책정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FTA로 인한 피해구제가 농-축산업, 어업 등에 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제정으로 제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도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

피해구제 지원 대상 기업 조건은 FTA 상대국에서의 상품과 서비스 수입 증가로 6개월 이상 기간에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5% 이상 줄어드는 피해를 보거나 그럴 것이 확실한 곳이다.

노동자의 경우는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수입상품 증가로 상품의 제조시설을 국외로 이 전한 기업 등에 소속돼 있으면 노동자 대표나 사업주의 신청 또는 노동부 장관 직권으로 무역조정 노동자로 지정될 수 있다. 산자부는 이렇게 무역조정 노동자로 지정되는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활용해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한다는 계획으로 전직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지원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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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소희

    다른 나라의 경험을 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이런 법 자체가 사실상 임시방편이고, 나아가 FTA 저항전선을 분열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법과 정부 조치에 대해 비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