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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노조는 지난 10일 오후 2시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하며, 서부지청을 찾아가 지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랜드노조는,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연봉에서 불이익을 받아왔고, 불법파견업체를 만들어 조합원이 일하던 자리에 배치하고, 조합원을 출근하는데 서너 시간이 걸리는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미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사 측이 일방적으로 어긴 것이다.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수수방관을 하여 지청장 면담을 통해 문제를 풀고자 왔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선전물을 전달하는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사 측은 저지하여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하였고, 경찰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고소하는 등 조합 활동을 방해했으며, 이를 핑계로 유상헌 조직실장을 해고를 했다"며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요구했다.
서부지청은 11일 오전에 가진 면담에서 이랜드에 대한 조사를 하겠으나 이에 대한 문서로 약속은 할 수 없고, 특별근로감독을 전제로 한 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면담이 결렬되었다. 이에 화학섬유연맹과 지역 노동자들이 연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센 항의를 하였고, 12일 새벽 이보간 지청장과 다시 면담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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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노조는, "△이랜드의 노사합의 미이행 사항은 4월 13일부터 조사하며, 조사과정을 공개하고 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조합원의 수평이동, 연봉제 임금교섭, 해고자 복직을 우선 조사한다 △유상헌 조직실장의 목직을 노동부가 이랜드에 적극 지도한다 △30일 동안 집중 조사하여 30일이애에 특별근로감독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불법파견은 별도 조사하며 2개월 이내에 시작한다"등 5사항을 서부지청장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상헌 조직실장은, "지청장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조는 지청장의 약속을 지켜볼 것이다. 노동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투쟁을 더욱 튼튼히 해 지금까지 자행된 이랜드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설 것이다"고 하였다.
서부지청은 이랜드 조합원들이 면담을 요청하며 찾아오자, 경찰에 시설경비를 요청하여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노동청이 누굴 위해 있느냐?"며 지역의 노동자와 시민단체의 거친 항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