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강화, 지분제한 완화 요구할 것은 뻔한데..

한미FTA통신협상 대비 정책 토론회, 관-민-연 공동대책반 필요 제기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 정보통신부 후원의 한미FTA 통신협상 대비 정책 토론회가 11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진행됐다.

이각범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와 정인억 정보통시정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이광철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구해우 바른FTA실현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권순엽 법무법인 세종 미국 변호사,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본 토론회에 앞서 조형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정부가 정책수렴을 하는 첫 단추가 될 토론회를 마련하면서 FTA에 찬성하는 일부단체나 외국자본이 대주주였던 기업 출신 관계자 일색으로 패널을 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좌장을 맡은 이각범 교수 또한 ‘바른FTA실현 국민운동본부’에 참가하고 있었던 사실.

정부가 협상의 쟁점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안현실 논설위원은 미국의 요구 예측 기본의 문안이 된 모로코, 오만의 협상 사례에 대해, “한국 경제와 비교가 되는냐”고 반문하며 실제적이 자료가 되지 못할 것 이라고 비판했다.

   조형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이 토론 참가자들의 구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적극적인 시장 개방 예측, 그러나 답은 '협상 잘해 보자'?

정인억 원장 직무대행은 최근에 체결된 미-모로코, 미-오만 FTA를 근거로 한미FTA 주요 이슈를 뽑았다.

미국은 “적극적인 시장 개방 확대”를 명분으로 이전에 체결된 WTO 형 협정문 보다 의무조항들의 구체성 및 적용 범위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의 국내 규제 체계를 FTA에 그대로 반영하여 체결 당사국의 국내 규율 체계의 미국화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6가지의 핵심 쟁점 이슈를 뽑았다.

첫째는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사항 및 조항 적용 범위’로 미국측은 공통으로 무선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 의무조항 범주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 의무를 져도 되지 않는 미국 이동통신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내법제상 지배적 사업자 의무를 져야 하는 SKT에게 협정문에 기재된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부담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역차별 발생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미국측이 지배적 사업자가 설비 보유 유무에 상관없이 상호접속, 전기통신설비 공동 사용 등을 보장할 의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요구하고 있음을 들며 “한국에 재판매 형태로 진출한 미국 사업자들은 상호접속 등을 국내 기간 통신사업자와 동일 조건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할 것”을 예상했고, “이에 따른 국내법제의 사업자 분류체계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둘째는 기술선택의 자유조항과 관련해 미국측은 모든 FTA에서 각 사업자가 기술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반영, 무선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 선정을 민간의 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들었다.

기술표준 민간자율선택 의무화가 WTO DDA 협상 과정에서 합의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미국은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성장세가 빠르고 미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한국과의 양자 협상시 이 내용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인억 직무대행은 “한국측의 상호 호환성 확보, 중복투자 방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기술 표준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정책 선택의 자율성 제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셋째는 해저 케이블 조항과 관련해 미국측이 ‘통신사업자들이 해외 시장 진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해저케이블 육양에 관해 국내 사업자와 비차별적 대우를 의무화 하는 추가적 조항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인억 직대는 “국내법상 해저케이블을 국내로 육양하는 것은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설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강화와 지분제한 완화가 얽히게 되면

넷째는 외국인 지분제한의 문제를 꼽았다.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또는 철폐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인 지분제한 한도는 49%인 상황이나, 51%이상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주요 통신사업자의 지분을 국가가 보유하거나, 정부 지분이 없을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을 49% 또는 그 이하로 규정해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방송법 제 14조에는 지상파 방송에는 외국인 지분 금지를, 위성방송으로는 33%를, 케이블 TV에는 49%로 제한을 두고 있다. 항공법 제 6조는 외국인 50%이상 지분 보유 또는 외국인에 의한 사실상의 지배 금지 조항이 있고, 통신법 제 6조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해 49%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통신법 310조를 통해 무선국을 소유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엑손 플로리오법과 공익성 심사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정책이 존재한다.

정인억 직무대행은 “국가의 중추 신경망 및 산업의 핵심요소로서 통신망의 역할, 국가 안보, 외국의 개방 수준, 국내 자본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보호, 지재권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일시적 복제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그리고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등의 개념을 모든 FTA 협정문에 반영하길 요구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서 일시적 복제란 저작물을 컴퓨터 화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거나,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서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정인억 직무대행은 “EU,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선진국들은 일시적 복제를 직,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일시적 복제를 인정할 경우 저작권자의 배타적 복제권이 확대되면서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오히려 기존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효과로 인해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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