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7가지 거짓

한미FTA는 한국의 식품안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1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7가지 농림부의 거짓을 폭로하며, 집중 추궁했다.

치아조사, 나이 확증의 근거 될 수 없다

첫째는 치아조사는 3번째 광우병 소 나이를 8살 이상이라고 확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확인된 3번째 광우병 소에 대해 미국정부는 또한번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역학조사를 거친 후, 97년 8월 이전에 출생한 소이므로 다른 미국 소들의 광우병 위험은 극히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97년 8월 이후의 소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별도로 치더라도 이 광우병 소가 8살 이상이라는 결론조차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 소는 출생기록이나 품종등록 문서가 전혀 없었고 스프레이 표시, 피부 문신 등 개체 인식을 위한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 단체들은 “이 경우 치아조사만으로 소의 절대연령을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립된 견해”임을 들었다.

캐나다식품검사국(CFIA)의 “국가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은 “소의 나이를 확증할 때 품종등록 문서와 같은 추가적인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치아 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30개월령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일본이 이력추적제 도입 전에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이유도 치아를 통한 나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지조사단 파견, 실효성 의문

둘째로는 미국 현지조사단 파견은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국 현지조사를 통해 미국 도축장과 수입가공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를 봤을때 이런 정부의 주장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9일 “시간이나 인력을 고려해” “3개조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주간의 일정으로 신청 작업장의 50% 정도만 현지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파견한 조사단은 3월의 계획보다 조사인원 1명이 더 늘어났을 뿐 모든 일정은 똑같다.

그런데 정부는 이 조사단이 37개소의 미국의 도축장과 가공장을 “철저하고 깐깐하게” “100% 방문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 단체들은 ‘오히려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수입될 쇠고기의 나이 또한 확신할 수 없다

셋째는 이후 수입될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30개월령 이하에서도 광우병이 걸린 소는 영국과 일본에서 여러 마리 확인된 바 있다. 단체들은 "지금처럼 아무런 표식과 기록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인지 아닌지 한국정부는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를 반문했다.

소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이다. 심지어 농림부 자페 자료에서도 “미국에서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일 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농림부는 2006년 3월 6일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서는 미국 쇠고기 월령을 '문서 증명'이 없을 경우 근거 없는 '치아검사법'으로 판정하겠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단체들은 "농림부는 이런 불합리한 수입조건을 합리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광우병 발생국가임에도 수입조건으로 이력추적이 되지 않는 소는 수입불가 조건을 관철하려고 끝까지 노력했다. 이에 비춰본다면 광우병 미발생국가임에도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한국의 농림부의 수입위생조건은 심각한 직무유기인 셈이다.

국제수역사무국 규정 보다 강화된 조건이 아니다

넷째로는 한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안전성'의 기준 중 하나인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보다, 미 쇠고기 수입조건이 더 강화된 조건이라는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라고 밝혀왔다. 농림부는 “30개월로 나이를 제한했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뼈와 내장 등을 수입조건에서 제외하면서 순수한 살코기만을 들어오게 하여” “국민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뼈가 제거 된 근육”이라는 조건은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 아니라, OIE 규정과 정확히 같은 규정임을 들었고, 심지어 일본은 20개월령 이하로 수입조건을 강화시켰으며, 홍콩의 수입조건도 뼈 없는 쇠고기였다.


심지어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다섯째로는 농림부가 이렇게 '절대적 안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 자체도 비과학적이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과학적 사실들은 광우병의 원인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라는 점이며 결국 광우병은 최대한의 사전예방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OIE 규정은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영국에서는 19건, 일본에서는 두건의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일본과 유럽은 광우병 발생국가임에도 OIE 규정과 상관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

수입업자들의 궤변을 따라하는 농림부

여섯 번째로는 "쇠고기 수입업자"같은 궤변을 늘어 놓고 있는 농림부의 발언들을 꼬집었다.

97년 8월에 취한 광우병 예방조치가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조치이며 미국조차도 불완전성을 인정한 조치라는 점, 미국내 검역조치의 문제점은 미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조치라는 점을 들었다.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대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가축방역협의회위원들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는다고 모두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든가, 어떤 식품도 “용인할만한 위험성(acceptable risk)이 있다”라는 식의 망언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인식은 미국 가서 LA 갈비도 먹는데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궤변을 정당화시켜 줄 뿐"이라며 "도대체 한국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나"를 반문했다.

국내 유통단계의 안전망도 갖추지 않고 수입 재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일곱 번째로 정부는 국내유통단계의 안전망도 갖추지 않고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있음을 들었다.

단체들은 "모든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최후의 방비책으로 국내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안전망조차 갖추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쇠고기 소매점의 원산지 표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외국산 쇠고기가 국내쇠고기로 둔갑하고 있다. 음식점이나 쇠고기 원료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큰 음식점에서만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전에 유통과정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체계까지 미국산과 국산 쇠고기를 완전 분리하는 안전망을 만든 후 수입을 재개했다.

단체들은 "한국정부의 국민에 대한 무시는 이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믿을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반문했다.

특히 한미FTA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수입농축산물 검역조치, 유전자조작식품(GMO)표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규정, 철폐를 요구하고 있음을 들며 "한미FTA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 한국의 식품안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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